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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통장청약통장 가입
청약저축 가입여부 불문(잔여세대 재공급)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원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음(단, 계약체결 후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수원당수 A-3블록 최초 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2.01.21., 2023.04.11., 2026.07.27.) 기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는 청약불가
-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 30% 이상 의무가입해야 함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기선택한 공간선택·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등)·마이너스옵션·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그대로 승계하며 변경·추가선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