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상곡로 49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창원시청(상남동)자동차 49분 · 대중교통 61분(환승 1회)16.6km
- 부산역·중앙동 · 부산역자동차 79분 · 대중교통 191분(환승 3회)51.2km
- 서면 · 서면역자동차 88분 · 대중교통 183분(환승 3회)51.7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 150호 · 예비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영구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상일초등학교644m
1km 밖 가까운 곳
- 삼계초등학교1.2km
- 안계초등학교1.5km
- 광려초등학교1.7km
중학교1km 안 1곳
- 내서중학교755m
1km 밖 가까운 곳
- 삼계중학교1.2km
고등학교1km 안 1곳
-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746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2km
1km 밖 가까운 곳
- 롯데마트 삼계점1.2km
- 내서농협하나로마트 삼계점1.3km
- GS더프레시 마산삼계점1.6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마산중리1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상곡로 49
아파트 · 총 996세대 · 101,102,103,104,105동(5개동) · 최초입주 1993년 8월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6 | 26.37㎡ | 150호 | - | - |
| 31 | 31.32㎡ | -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1순위(소득·자산 기준 없음, 신분 증빙으로 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신분: 생계급여수급자
- 신분: 의료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성년자(만19세)만 신청 가능(예외: 자녀·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등)
- 외국인 신청 불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신분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국가유공자등 1순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등(유족 포함)으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신분: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 신분: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신분: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 신분: 참전유공자
- 신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록자 또는 유족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외국인 신청 불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기타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면 1순위(소득·자산 기준 없음, 신분 증빙으로 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신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신분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소득·자산 기준 없음, 신분 증빙으로 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신분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기타 1순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지적·정신장애인·심한뇌병변장애는 배우자 포함) 세대소득이 기준의 70%(1인 90%, 2인 8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장애인 1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뇌병변장애 3급 이상은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기타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을 세대원으로 부양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1순위(이 공고문에는 소득인정액 산정표가 없음).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신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세대원으로 부양
- 신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기타 1순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며 시설장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의 70%(1인 90%, 2인 8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아동복지시설퇴소자(시설장 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소득·자산 기준 없음).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신분: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일반 2순위
세대소득이 기준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일반입주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191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1순위 해당자가 모집호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2순위로 접수
기타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면 2순위(구체 기준은 공고문에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인정 기준·절차는 공고문에 별도 명시 없음
장애인 2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소득이 기준의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장애인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원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81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1순위 해당자가 모집호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2순위로 접수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1순위(가~자목) → 2순위(차~타목) 순으로 접수·마감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①배점 합산 점수 → ②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③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④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⑤추첨 순으로 선정
배점표 4항목
| 항목 | 점수 |
|---|---|
| 1. 창원시 거주기간(모집일로부터 연속거주, 말소 시 재등록 이후부터) | 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배점30점) |
| 2. 신청자 연령 | 40세 미만 19 / 40~50세 미만 21 / 50~60세 미만 23 / 60세 이상 25 (배점25점) |
| 3.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 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배점30점) |
| 4. 가점(신청자 기준, 장애인은 세대원 포함) -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유형 개수에 따라 차등 | 수급자이며 해당유형 3가지 이상 15 / 2가지 13 / 1가지 11 / 수급자이며 장애정도 심하지않은 장애인·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또는 비수급자로 해당유형 1가지 이상 7 (유형: 국가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북한이탈주민·심한장애인·65세이상직계존속3년이상부양·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미성년자녀3인이상부양·철거/재해/위험건물 이주자·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또는 6세이하자녀)/예비신혼부부·귀환국군포로) (배점 7~15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1993년 8월 입주 개시된 단지에 공가(빈집)가 생길 때 예비순번대로 계약·입주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이 불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하다(2026.10.12.~10.16,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 불법양도·전대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다만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일정 요건 하에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세대구성원 전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된다.
- 동일 유형(영구↔영구 등)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
-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다른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민법상 성년자(만19세)만 신청 가능하나, 본인 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외국인 부모-미성년자녀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신청)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 예비입주자 발표일은 2026.12.21.(월) 16:00 이후이며, 자격검색(지자체 입주자격조사) 처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현재(공고일 기준) 모든 동·형의 공가 호수는 0호이다.
-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무주택)·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소득·자산) 조회로 검증하며, 부적격 판정 시 소명기간 내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모집공고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당첨 발표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2 ~ 2026-10-16
- 당첨자 발표
- 2026-12-21
- 계약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계약 안내, 공가(빈집)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 가능)
- 입주
-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별도 입주지정기간 명시 없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7개
- complexes[0].types[1](31형).units(금회 모집 예비자): 표(1쪽)에서 26형은 '150'이 명시되어 있으나 31형 행에는 해당 수치가 비어 있어(해당동 '105' 바로 앞 칸이 공백) 0인지 결측인지 판단 불가 → null
- complexes[0].types[*].deposit_krw/monthly_krw(상단 공통값): 임대조건표(2쪽)가 가군/수급자 등)·나군(일반 등) 두 트랙으로만 제시되고 '기본(표준)조건' 단일값이 없어 임의로 하나를 고르지 않음 → null, 실제 값은 rent_by_group 에 원문 그대로 기재
- complexes[0].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conversion: 이 공고문에는 보증금↔월세 전환이율 관련 문구가 없음(임대조건표에 전환옵션 없음)
- targets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의 income: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라고만 되어 있고, 소득인정액 산정표는 공고문에 없음 → null
- targets 자목(고령자 수급/차상위), 카목(국토부/시도지사 인정자)의 income/assets: 신분요건만 있고 소득·자산 기준 문구 없음 → null
- housing_mgmt_no(주택관리번호): 공고문에 명시 없음(13쪽 문의처까지 확인했으나 관리번호 표기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