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의정부시(경기북부)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의정부시(경기북부)
총 134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월세 없음).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생아·자녀수 배점 합산 점수로 당첨자·예비입주자를 가린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1.)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모집권역(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 공고일(2026.10.01.)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상실 시 당첨취소·계약거절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있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으로만 인정 가능하며, 배우자가 재외국민·미등록 외국인인 경우 그 배우자인 국민도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또는 말소 상태면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 중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있으면 해당 신청자는 선정 불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 모집권역 내 1개 모집단위만 선택,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 동일 공고일(2026.10.01.)의 다른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에 중복신청 불가
-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당첨자·예비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불가(서류제출기간 종료 전 신청서 삭제 시에는 가능)
- 든든(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분양전환 불가 주택
선정 방법 — 배점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결정,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배점은 예비신혼부부 가구도 포함(세대구성확인서 제출 필수). 당첨자는 이후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 배정.
배점표 2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생아 가구 여부(2024.10.0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2년 이내 출생 입양자 포함) |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든든전세주택은 LH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월세 없음).
-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주택이다(비분양전환형).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공고문에는 소득·자산 기준표가 없다 — 중산층 대상 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수도권 거주 요건만 적용된다.
-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이며, 서류제출대상자도 이 배수로 선정된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에 한정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그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된다.
- 신청은 온라인(LH청약플러스/모바일앱)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만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후 신청내용 변경 불가, 주택면적 구분(60㎡ 미만/60~70㎡/70~80㎡/80㎡ 이상) 중 희망 면적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 공급호수(총 134호)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신규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물량 감소·입주 지연이 있을 수 있다.
- 공급대상 주택별 상세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에 있다고 안내하나, 해당 목록은 이번 공고문 본문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모집공고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당첨 발표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16
- 서류 제출
- 2026.10.19(월) 10:00 ~ 10.21(수) 16:00 (서류제출대상자만 해당)
- 당첨자 발표
- 2026-11-20
- 계약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 발송, 당첨자는 모집단위별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된 동·호에 계약체결(포기 시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주택 계약)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 완료(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상세(주소·주택유형·면적·보증금): 본문에는 '공급대상 주택 총 134호(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만 명시되고,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로 안내되나 그 목록은 추출된 공고문 텍스트/표에 없음
- targets.income / targets.assets: 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 문구나 표가 없음(본문 2p 설명상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형 주택으로, 다른 공공임대처럼 소득·자산 심사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conversion: 이 주택은 전세(보증금 전액)로만 공급되어 월세가 없으므로 보증금↔월세 전환이율 조항이 공고문에 없음
- schedule.move_in 확정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라는 기한만 있고 구체 입주일은 개별 안내로만 명시됨
- housing_mgmt_no 등 공고 관리번호: 공고문 본문에 명시 문구를 찾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