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입주자 최초모집카카오맵 ↗
석남역 · 527m가정중앙시장역서부여성회관역가정역산곡역단지카카오맵 ↗
- 7호선 석남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2곳527m
- 인천2호선 석남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4곳527m
… 역 전체 5곳 더보기
- 석남역 가장 가까운 역527m
- 가정중앙시장역 공고문 인근 역788m
- 인천2호선 서부여성회관역1.2km
- 인천2호선 가정역1.6km
- 7호선 산곡역2.6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 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481-1번지
-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56분 · 대중교통 68분(환승 1회)31.2km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32분 · 대중교통 52분(환승 2회)22.1km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49분 · 대중교통 60분(환승 2회)27.4km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64분 · 대중교통 88분(환승 1회)40.7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 110호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행복주택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지하철역1km 안 3곳
- 석남역 인천409m
- 석남역528m
- 가정중앙시장역 인천791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석남제일어린이집47m
- 뿌리유치원231m
- 수정어린이집390m
- 인천선교유치원400m
초등학교1km 안 5곳
- 인천신현초등학교549m
- 인천석남초등학교550m
- 인천가석초등학교658m
- 인천천마초등학교791m
- 인천신석초등학교857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신현북초등학교1.1km
- 인천석남서초등학교1.2km
- 인천가현초등학교1.4km
중학교1km 안 1곳
- 인천가좌여자중학교512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가현중학교1.3km
- 신현중학교1.3km
- 인천석남중학교1.4km
고등학교1km 안 2곳
- 가정고등학교590m
- 인천보건고등학교881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신현고등학교1.2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2km
1km 밖 가까운 곳
- 하나로마트 가좌점2.2km
- 롯데마트 부평점2.7km
- 롯데마트 청라점3.2km
공원1km 안 4곳
- 석남체육공원80m
- 신촌공원494m
- 석곶체육공원674m
- 신석체육공원832m
도서관1km 안 2곳
- 석남도서관388m
- 신석도서관541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1곳
- (의)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454m
1km 밖 가까운 곳
-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2.5km
- 인천광역시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3.6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481-1번지
아파트 · 총 110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1A | 21.52㎡ | 62호 | - | - |
| 26A | 26.95㎡ | 5호 | 3,615만원 | 18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115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715만원 · 월 27만원 | ||||
| 26AS | 26.95㎡ | 10호 | 4,579만원 | 23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979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79만원 · 월 34만원 | ||||
| 26B | 26.95㎡ | 2호 | 4,579만원 | 23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979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79만원 · 월 34만원 | ||||
| 44A | 44.68㎡ | 31호 | 8,156만원 | 41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3,056만원 · 월 1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56만원 · 월 61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3% 적어요(주택형 4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4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 26A | 26.95㎡ | 33만원 | 44만원 | 23% 쌈 | 서해구(시군구) 18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 26AS | 26.95㎡ | 42만원 | 44만원 | 3% 쌈 | 서해구(시군구) 18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 26B | 26.95㎡ | 42만원 | 44만원 | 3% 쌈 | 서해구(시군구) 18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 44A | 44.68㎡ | 75만원 | 41만원 | 83% 비쌈 | 석남동(법정동) 85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감액)은 임차인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최대전환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83% ~ 23% (음수 = 주변보다 비쌈)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감액)은 임차인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향후 전환이율 변경 가능). 전환 신청은 계약체결 이후~입주지정기간 시작 전 LH 안내문 수령 후 가능(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의 계약금 납입).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26A: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115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715만원 · 월 27만원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26AS: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979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79만원 · 월 34만원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26B: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979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79만원 · 월 34만원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44A: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3,056만원 · 월 1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56만원 · 월 61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대학 재학(예정)이고 혼인하지 않았으며, 본인+부모 합산소득이 기준(가구원수별 100~12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면 대학생 계층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신청자 부모+본인 소득 합계)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무주택자(본인 기준, 세대원 주택소유는 무방)
- 성년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연접지역(서울·부천·시흥·김포)이 거주지나 재학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1순위 외 경기도 / 3순위 그 외
- 우선공급(21A형 '대학생' 물량): 1순위 인천 서해구 소재 대학 재학(예정), 2순위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재학(예정). 배점: 부모 모두 인천 외 거주 3점, 부모(1인)가 서해구 외 인천 거주 1점(우선공급 1순위에만 적용)
- 경쟁 시 선정순서: 우선공급=2세미만 자녀가 있는 자→순위→배점→추첨(배점은 우선1순위만 적용) / 일반공급=순위→추첨(21A형 대학생·청년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 유지 필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이고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합산소득·자산 기준(대학생과 동일)을 충족하면 취업준비생으로 대학생 계층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신청자 부모+본인 소득 합계)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①(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무주택자
-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연접지역이 거주지인 자 / 2순위 1순위 외 경기도 / 3순위 그 외
- 우선공급(21A형 '대학생' 물량에 포함): 1순위 서해구 거주, 2순위 서해구 외 인천 거주. 배점: 서해구 3년 이상 거주 3점 / 3년 미만 1점(우선1순위에만 적용)
청년
만 19~39세(1986.10.01~2007.09.30 출생)이거나 5년 이내 사회초년생으로, 혼인하지 않고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세대(또는 본인) 소득이 기준(가구원수별 100~120%) 이하,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면 청년 계층 신청 가능.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대주인 청년은 세대 기준,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만 1인 가구 기준 120% 적용)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①-㉯ (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로, 재직중이거나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또는 예술인인 경우도 청년으로 신청 가능
- 혼인 중이 아닐 것,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필요(미가입 시 입주 전까지 가입 증명 안하면 당첨취소)
-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연접지역(서울·부천·시흥·김포)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1순위 외 경기도 / 3순위 그 외
- 우선공급: 1순위 인천 서해구 거주·소득근거지, 2순위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배점(우선공급): 서해구 3년 이상 거주 3점/3년 미만 1점,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3점/6~23회 1점(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는 납입횟수 배점만 적용)
- 경쟁 시 선정순서: 우선공급=2세미만 자녀 있는 자→순위→배점→추첨 / 일반공급=순위→추첨(21A형 대학생·청년 일반공급물량 통합 추첨)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세대소득이 기준(2인110%·3인이상100%, 맞벌이는 2인130%·3인이상12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계층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2019.09.30 이후 혼인신고, 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합산) 또는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 태아포함) 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필요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예비신혼부부 규정과 공통 적용)
- 순위: 1순위 본인·배우자가 인천광역시·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 / 2순위 1순위 외 경기도 / 3순위 그 외
- 우선공급: 1순위 서해구 거주, 2순위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신청자 본인 기준). 배점: 서해구 3년 이상거주 3점/3년미만 1점, 청약통장 24회 이상 3점/6~23회 1점
- 경쟁 시 선정순서: 우선공급=2세미만 자녀 있는 자→순위→배점→해당 순위 지역 거주기간 오래인 자→추첨 / 일반공급=순위→추첨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에 소득·자산 기준(신혼부부와 동일)을 충족하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
-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변경 불가, 각자 신청 시 부적격)
- 공급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제출,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제출 필요(미제출 또는 명단 불일치 시 당첨취소)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증명 필요
- 순위·우선공급·배점은 신혼부부와 동일(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기준)
한부모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서 자녀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세대소득이 기준(2인110%·3인이상10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한부모가족 계층 신청 가능.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 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신청자(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필요
- 순위·우선공급·배점은 신혼부부와 동일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기준(100~12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고령자 계층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출생일 1961.09.30 이전), 무주택세대구성원
- 26AS형(주거약자용) 주택은 65세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 순위·우선공급은 신혼부부·청년과 동일 체계(1순위 서해구 거주, 2순위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 배점: ①나이 75세 이상 3점/70~75세 미만 2점/65~70세 미만 1점, ②거주지·거주기간 서해구 5년이상 3점/5년미만 2점/서해구외 인천 1점, ③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경도이상)·상이1~7급 등록 군경 3점
- 경쟁 시 선정순서(일반주택): 우선공급=2세미만 자녀있는 자→순위→배점→거주기간 오래인 자→추첨 / 일반공급=추첨만
- 경쟁 시 선정순서(주거약자용 26AS): 우선공급=순위→배점→거주기간 오래인 자→추첨 / 일반공급=추첨만
주거급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면 신청 가능. 별도 소득·자산 금액 기준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소득·자산 기준 금액표가 공고문에 없음(수급자 지위 자체가 요건)
- 순위·우선공급은 신혼부부·청년과 동일 체계(1순위 서해구 거주, 2순위 서해구 외 인천광역시)
- 배점: ①거주지·거주기간 서해구 5년이상 3점/5년미만 2점/서해구외 인천 1점, ②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유족 포함)·참전유공자·장애인·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 경쟁 시 선정순서: 우선공급=2세미만 자녀있는 자→순위→배점→거주기간 오래인 자→추첨 / 일반공급=추첨만
선정 방법 — 순위 후 배점·추첨(계층별 상이)
공급형별 물량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후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전원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태아포함) 있는 자 우선 → 순위(거주지) → 배점 → (해당순위 거주기간 긴 자, 대학생·청년·신혼부부 계열은 생략) → 추첨. 일반공급: 순위(거주지)→추첨. 단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은 순위 구분 없이 추첨만 적용.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대학생/취업준비생 우선공급1순위] 거주지(부모 거주지역)·거주기간 | 부모 모두 인천 외 거주 3점 / 부모(1인) 서해구 외 인천 거주 1점 / 취업준비생: 서해구 3년이상 3점·3년미만 1점 |
| [청년/신혼부부·한부모/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공통] 거주지 및 거주기간(서해구 기준) | 서해구 3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5년) 이상 3점 / 미만 1점(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서해구외 인천 1점 추가 구간)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청년/신혼부부·한부모) | 가입 2년경과 24회 이상 3점 / 가입 6개월경과 6~23회 1점 |
| 고령자: 신청자 나이 | 75세 이상 3점 / 70~75세 미만 2점 / 65~70세 미만 1점 |
| 고령자: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 등 | 3점 |
| 주거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장애인·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자녀1명이상 14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2년 단위 갱신).
- 최대 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
- 2024.1.1. 이후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 가능(단, 소득·자산기준 초과 시 할증 임대료 적용, 자동차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료 할증: 10%이하 110%(2회차이상 120%), 10~30% 120%(130%), 30%초과 130%(140%). 두 항목 이상 해당 시 최고 할증만 적용.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고 매년 4월 1일 기준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는 실제 계약시점의 갱신된 조건이 적용됨.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보증금 증액 시 연 6%, 감액 시 연 3.5% 적용(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 신청 가능).
- 21A형 대학생·청년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 우선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청약 미달 계층의 물량은 수요 있는 계층으로 전환 공급.
- 고령자 26AS형(주거약자용)은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
-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추면 동일단지 전용 36㎡ 이상 주택형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 가능.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예비신혼부부 각자 신청도 부적격).
- 동일 공급유형(통합공임·국민·행복·영구) 내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새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상실.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는 선정 불가, 외국인은 신청 불가(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으로 자격검증 대상 포함될 수 있음).
- 자동차가액(2026.9 현재 4,542만원) 초과 차량은 단지 내 차량등록 불가(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소유 자체가 입주자격 위반이라 차량등록 불가).
- 입주예정일은 2028년 3월이나 변경될 수 있음. 동·호 배정은 전산추첨(동·층·향·타입 구분 없음).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형별 물량의 3배수 이상 선정,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전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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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26
- 서류 제출
- '26.10.27.(화) 10:00 ~ 10.30.(금) 17:00, 인터넷(MyMy서비스) 또는 등기우편(일반우편·택배 불가, 우체국소인 10.30. 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7-03-18
- 계약
- '27.3.30.(화) 10:00 ~ 4.1.(목) 16:00, 전자계약(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은 대상자 개별 안내
- 입주
- 2028년 3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개별 통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3개
- complexes.floors(층수) 및 총 동수: 공고문에 '아파트 101동/102동' 언급은 있으나 전체 동수·최고층수 수치가 명시되지 않음
- 일반공급대상자 중 청년 '세대원(본인)' 적용 시 2인이상 가구원수별 금액: 본문에 '세대원(본인) 1인 120%' 행만 표로 제시되고 2인이상 행은 생략됨(세대기준 표로 갈음되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 숫자 없어 세대원 전용 2인이상 값은 null)
- 26A·26AS·26B·44A의 우선/일반 공급계층별 구체 순위표(대학생·청년식 1·2·3순위 지역기준)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 한해 본문에 있고, 그 외 세부 소명서류·제출서류 목록(5장)은 선정 자격요건과 무관하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