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경기 성남시 분당구규제지역

더샵 분당하이스트 청약 정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번지 · 총 1,149세대 · 시공 (주)포스코이앤씨

분양가(최고가 기준)21.63억~29.81억전용 66~84㎡
안전마진-2.25억분양가 대비 -10.4%
청약 접수9.21~9.28당첨자 발표 10.2(금)
계약금 · 중도금10% · 이자후불제전매제한 3년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성남시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더샵 분당하이스트 위치더샵 분당하이스트카카오맵 ↗
성남시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더샵 분당하이스트에서 가장 가까운 정자역과 신분당선·수인분당선 노선 지도 판교역 · 3km미금역 · 2km수내역 · 1.2km정자역 · 539m단지카카오맵 ↗
가장 가까운 역 정자역 ·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 정자역 가장 가까운 역539m
  • 신분당선 판교역3km
  • 신분당선 미금역2km
  • 수인분당선 수내역1.2km
  • 수인분당선 미금역2km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수도권 노선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번지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남(GBD) · 강남역16.3km
  • 여의도(YBD) · 여의도역23.9km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25.1km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3.1km
직선거리(계산값)예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환승에 따라 달라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단지 전체 세대수
1,149세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이번 공급 세대수
143세대
동·층
17개 동 · 최고 26층 · 지하 4층
시공사
(주)포스코이앤씨
시행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브랜드 평판
더샵 · 브랜드평판 13위
분양 문의
1800-1430

주변 인프라

더샵 분당하이스트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2곳
  • 정자역 신분당선487m
  • 정자역 수인분당선539m
  • 수내역 수인분당선1.2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한솔어린이집203m
  • 예사랑어린이집258m
  • 리안유치원269m
  • 예은유치원591m
초등학교1km 안 7곳
  • 성남신기초등학교310m
  • 한솔초등학교336m
  • 백현초등학교606m
  • 탄천초등학교617m
  • 불정초등학교784m
  • 수내초등학교940m
  • 내정초등학교944m
중학교1km 안 5곳
  • 정자중학교349m
  • 백현중학교532m
  • 내정중학교605m
  • 분당중학교782m
  • 계원예술중학교867m
고등학교1km 안 3곳
  • 한솔고등학교212m
  • 분당고등학교920m
  • 계원예술고등학교972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이마트 분당점1.1km
  • 성남농협하나로마트 수내역지점1.1km
공원1km 안 5곳 이상
  • 느티마을어린이공원226m
  • 한솔어린이공원270m
  • 능골공원416m
  • 정자동 애견공원435m
  • 백현어린이공원458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1.9km
  •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2.4km
  • 국군수도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4.1km

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66㎡20평1개 타입 · 52세대최고 분양가21억 6,3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66A066.0000A66.00㎡20평52일반 28 · 특별 2421억 6,300만원10,815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74㎡22.4평4개 타입 · 19세대최고 분양가24억 2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74A074.0000A74.00㎡22.4평8일반 3 · 특별 523억 8,200만원10,634만원
74B074.0000B74.00㎡22.4평6일반 3 · 특별 323억 8,200만원10,634만원
74C074.0000C74.00㎡22.4평2일반 2 · 특별 024억 200만원10,723만원
74D074.4400D74.44㎡22.5평3일반 3 · 특별 023억 5,200만원10,453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84㎡25.4평8개 타입 · 72세대최고 분양가29억 8,1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84A084.0000A84.00㎡25.4평21일반 8 · 특별 1329억 8,100만원11,736만원
84B084.0000B84.00㎡25.4평9일반 4 · 특별 529억 5,800만원11,646만원
84C084.0000C84.00㎡25.4평2일반 2 · 특별 027억 3,900만원10,783만원
84E084.0000E84.00㎡25.4평14일반 4 · 특별 1029억 1,100만원11,461만원
84D084.0900D84.09㎡25.4평6일반 3 · 특별 327억 6,200만원10,874만원
84G084.6400G84.64㎡25.6평13일반 2 · 특별 1129억 2,000만원11,406만원
84F084.7200F84.72㎡25.6평6일반 3 · 특별 329억 100만원11,332만원
84H084.7800H84.78㎡25.6평1일반 1 · 특별 029억 600만원11,352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분양가에 포함(전 세대 확장형) 공고문 7·8쪽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 시공(공사 진행 중 모집). 별도 발코니 확장 금액표 없음.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
시스템에어컨
기본 제공
기본 제공 품목
목록 보기
  • 기본 제공품목(무상시공) 거실: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스마트 월패드(13인치), 광폭 강마루 … / 침실: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전실), 침실1 붙박이장(74A4-1 제외), 자녀방 붙박이장 1개소 / 주방: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66, 74타입 제외), LG오븐, LG 3구 인덕션, LG 식기세척기,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 … / 기타: VEKA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유리난간, 시스템환기, 스마트 지문인식 도어락 / 현관 중문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최고 분양가발코니시스템에어컨실질 취득가
66㎡21억 6,300만원분양가 포함기본 제공21억 6,300만원
74㎡24억 200만원분양가 포함기본 제공24억 200만원
84㎡29억 8,100만원분양가 포함기본 제공29억 8,100만원
유상 옵션 전체 1개 보기

바닥재

  • 하이브리드 마루 바닥 (거실 + 주방 + 각 침실)부가가치세 포함, 취득세 미포함. 납부: 계약금 10%(계약 시) / 중도금 20%(2026-12-15) / 잔금 70%(입주지정기간). 선택 시 파우더룸 바닥도 동일 적용(미선택 시 포슬린타일), 최상층 다락은 강마루. 기존 품목 미설치 감소비용 정산된 금액. 계약 후 변경·해제 불가(해제 시 옵션금액 10% 위약금). HUG 분양보증 대상 아님.745만원~1,095만원

금액은 타입마다 달라 최저~최고로 적었어요.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공고문 표기를 따라요.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19억 3,801만원느티마을(4단지)(공무원) · 1994년 · 1006세대
분양가 (66㎡ · 세대수 가장 많은 형)21억 6,30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2억 2,499만원분양가 대비 -10.4%

이 금액은 느티마을(4단지)(공무원) 한 곳의 실거래 5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1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5건 평균 67.43㎡를 66㎡로 환산했어요 · ㎡당 2,936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5.15 · 66.59㎡(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느티마을(4단지)(공무원)1994년1,006세대41m 67.43㎡최근 거래 5건 20억원26.05.15 · 7층
느티마을(4단지)(공무원)1994년1,006세대41m 58.71㎡최근 거래 5건 19억 8,000만원26.07.09 · 7층
한솔마을(6단지)(주공)1995년1,039세대328m 58.19㎡최근 거래 10건 13억 2,000만원26.04.03 · 1층
양지마을(6단지)(한양603동)1993년176세대919m 59.76㎡최근 거래 8건 14억 6,000만원26.07.16 · 17층
양지마을(6단지)(금호,청구)1992년286세대1km 55.44㎡최근 거래 6건 15억 3,000만원26.06.03 ·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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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66㎡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기준 · 무주택자 기준 계산값(앱에서는 내 조건으로 계산)
항목전세 놓을 때직접 살 때
분양가66㎡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 최고가21억 6,300만원21억 6,300만원
필수 옵션발코니 무상·포함 · 시스템에어컨 기본 제공0원0원
① 당첨 직후 계약금10% (1차 5,000만원 정액)2억 1,630만원2억 1,630만원
② 공사 중 중도금60% · 대출 8억 6,520만원 + 직접 4억 3,260만원12억 9,780만원12억 9,780만원
 └ 직접 내는 중도금대출 한도를 넘는 부분4억 3,260만원4억 3,260만원
③ 입주 때 잔금30% + 중도금 대출 8억 6,520만원 상환6억 4,890만원6억 4,89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세율 3.00%7,138만원7,138만원
중도금 이자이자후불제 · 연 4.07% 가정2,506만원2,506만원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 합계분양가 + 옵션 + 세금 + 이자22억 5,944만원22억 5,944만원
전세보증금 · 잔금대출전세를 놓으면 잔금대출 0원(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의무)− 7억 400만원전세보증금(추정)− 4억원잔금대출 LTV 40% · 한도 4억원
입주 때까지 확보할 현금15억 5,544만원18억 5,944만원
입주 후 매달 이자잔금대출 이자(원금 제외)0원대출 없음약 143~150만원이자만
  • 잔금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규제지역 LTV 40%(생애최초 70%), 수도권 한도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시가는 분양가로 봤어요. 소득(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어요.
  •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 잔금대출은 0원으로 계산했어요.
  • 전세보증금은 주변 입주 시점 10년 이내 준신축의 신규 전세 7건 ㎡당 중앙값으로 추정했어요(최근 12개월로 확대).
  • 중도금 이자는 공고문에 금리가 없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집단대출 평균(2026년 7월 연 4.07%)을 썼어요. 입주 후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준(연 4.3~4.5%)이에요.
전세 추정에 쓴 계약 7건 보기
  • 더샵분당파크리버 2021년 · 59.9㎡ · 2026-04-20 · 4층7억 7,000만원 · 1.4km
  • 더샵분당파크리버 2021년 · 75.0㎡ · 2026-04-10 · 21층8억원 · 1.4km
  • 더샵분당파크리버 2021년 · 59.9㎡ · 2026-02-03 · 20층7억 7,000만원 · 1.4km
  • 더샵분당파크리버 2021년 · 75.0㎡ · 2026-02-10 · 10층7억 2,450만원 · 1.4km
  • 더샵분당파크리버 2021년 · 59.9㎡ · 2026-02-04 · 7층7억 6,000만원 · 1.4km
  • 더샵분당파크리버 2021년 · 75.0㎡ · 2025-10-22 · 11층7억 8,500만원 · 1.4km
  • 더샵분당파크리버 2021년 · 75.0㎡ · 2025-10-16 · 25층7억 3,080만원 · 1.4km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data.go.kr 15126474)

계약금·납부 일정

계약금 비율
10% · 1차 5,000만원 정액
입주 예정
2027년 12월
회차별 납부 일정 보기 66㎡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21억 6,300만원 기준
금액은 비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구분비율납부 시기금액
계약금 1차정액계약 시5,000만원
계약금 2차10%까지 잔여1개월이내1억 6,630만원
중도금 1회10%2026년 12월 15일2억 1,630만원
중도금 2회10%2027년 2월 15일2억 1,630만원
중도금 3회10%2027년 4월 15일2억 1,630만원
중도금 4회10%2027년 6월 15일2억 1,630만원
중도금 5회10%2027년 8월 13일2억 1,630만원
중도금 6회10%2027년 10월 15일2억 1,630만원
잔금30%입주지정일6억 4,890만원

중도금은 공정 50% 시점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50% 공정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 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고문 6·7·8·36·37쪽

중도금 조건

중도금 대출
가능(사업주체 알선)
이자 방식
이자후불제 원문 "시행 예정"이자를 사업주체가 먼저 내고, 입주할 때 계약자가 한꺼번에 갚아요.
대출 한도
공급대금의 40%까지
직접 내는 회차(자납)
5·6회차 (공급대금 20%)
중도금 대출 조건 원문 보기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1~4회차 대출을 받았을 경우 5, 6회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은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

  • 계약금(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가능
  •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 사업주체 대납 → 입주 시 계약자가 일시 납부, 이후 이자는 계약자 직접 납부
  • 대출 보증수수료·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
  • 정부정책·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대출 불가·한도 축소 가능(계약자 책임)
  • 잔금대출 DSR 규제 강화,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이전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잔금대출 실행
공고문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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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우선 →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도·서울시·인천시) — 고정 쿼터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가점 70% · 추첨 30%

이 단지 주택형: 66㎡ · 74㎡ ·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다자녀(해당 시·도(성남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50%)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신생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66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24개월 · 1순위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 / 400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 / 700 / 400만원.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이 단지의 전 주택형이 85㎡ 이하이므로 '전용면적 85㎡ 이하' 행이 적용된다.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 기준이며, 서울시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25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②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청약통장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순위 가점제(70%) — 해당지역 70%47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가점 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④ 추첨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70 %

    정원 66세대 × 70% = 46.2 → 올림 4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1순위 추첨제(30%) 30%19세대

    선정 순서 지역 → 무주택자 우선공급(3단계) → 추첨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1.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선정방법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③ 추첨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추첨제 30 %

    정원 66세대 × 30% = 19.8 → 올림 1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66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1 신청자격 표] 일반공급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가입'

가입 사실만 있으면 되고 가입기간·예치금액 요건 없음(공고문 명시).

자격신청 자격 전체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p1 신청자격 표)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2순위 추첨66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 ① 지역 ▶ ② 추첨 ]

    정원 66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2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혼인특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순위 판단 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60%맞벌이 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즉 소득 140%(맞벌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 요건만 충족하면 3단계 추첨공급으로 신청 가능 — 소득 상한 자체는 없음.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④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11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정원 21세대 × 50% = 10.5 → 올림 1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5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정원 21세대 × 20% = 4.2 → 올림 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 30%5세대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추첨(소득 조건 없음, 부동산가액만 봄)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정원 21세대 × 30% = 6.3 → 올림 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순위 기준 보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0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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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⑦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④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의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주택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청약 1순위 요건(5년 내 당첨 없음 등)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주택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통장청약통장 24개월 ·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맞벌이 구분 없이 세대 합산 단일 기준(gate_pct_dual 없음).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 ④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의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 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⑥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⑦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5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10세대 × 50% = 5.0 → 올림 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2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10세대 × 2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 30%3세대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지역 → 추첨(혼인/자녀 있는 분은 소득 없이 부동산가액만, 1인 가구는 소득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충족)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0세대 × 30% = 3.0 → 올림 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1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④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요건(5년 내 당첨 없음 등)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배제합니다.
통장청약통장 24개월 ·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 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맞벌이 구분 없이 세대 합산 단일 기준(gate_pct_dual 없음).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 ④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⑤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7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14세대 × 50% = 7.0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3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14세대 × 20% = 2.8 → 올림 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 공급 30%4세대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지역 → 추첨(소득 조건 없음, 부동산가액만 봄)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 추첨 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4세대 × 30% = 4.2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1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시·도(성남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태아 인정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 추가 제출 필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 시·도 우선공급 50%7세대

    선정 순서 배점기준표 점수 순 → 미성년 자녀 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 총 100점

    • ①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②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③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5점한부모 가족 5점

      3세대 이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④ 무주택 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주민등록표초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공고문 표에 10년 이상=5점 구간만 기재되어 있고 하위 구간 점수는 표시되지 않음

    ① 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50% * 해당 시·도(경기도 성남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정원 14세대 × 50% = 7.0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기타지역 + 우선공급 낙첨자 재경쟁 50%7세대

    선정 순서 배점기준표 점수 순 → 미성년 자녀 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 총 100점

    • ①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②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③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5점한부모 가족 5점

      3세대 이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④ 무주택 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주민등록표초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공고문 표에 10년 이상=5점 구간만 기재되어 있고 하위 구간 점수는 표시되지 않음

    * 해당 시·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지역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해당 시·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원 14세대 × 50% = 7.0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 ④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무주택 세대주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청약 1순위 요건(5년 내 당첨 없음 등)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통장청약통장 24개월 ·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 ④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 우선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가점 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4점(1년 단위로 2점씩 가산)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3점(1년 단위로 1점씩 가산)15년 이상 17점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2. 2기타지역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가점 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4점(1년 단위로 2점씩 가산)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3점(1년 단위로 1점씩 가산)15년 이상 17점

    ▶ 기타지역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14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제36조 제1호·제8호의2 및 제55조의3 적용 시 횟수 제한 예외)
기관 추천 받은 분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 확정대상자·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받아야 하며, 선정되었더라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반드시 청약 신청해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min_deposit_krw=2,000,000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값. 서울시 거주 신청자는 300만원,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250만원이 적용된다(신청자 거주지역 기준).

자격신청 자격 전체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기관 추천(확정대상자·예비대상자)14세대

    선정 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당첨자 선정기준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 확정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정원 14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더샵 분당하이스트 단지 조감도(주간, 남쪽 도로에서 본 전경)
판상형 3베이 74A1·74A1-1·74A2·74A4-1·74B1·74B1-1·74B2·84A1·84A1-7·84A2·84A3·84A6·84A6-1·84A6-3판상형 2베이 66A1·66A1-1·66B1판상형 4베이 84A1-4·84A1-8·84A4혼합 2베이 84A1-1·84A1-6타워형 84A5혼합 3베이 84C1
단지 조감도(주간, 남쪽 도로에서 본 전경)
조감도·투시도 7장 더 보기
동별 구조·향 보기 (17개 동)
구조주택형
401동판상형동향74B1·74B2·66B1·74B3
402동판상형남동향84A1-8·84A2·66A1·84A1-4
403동판상형남향84A1-7·84A2·66A1·84A1
404동판상형남향66A1-1·84A2·66A1·84A1-3·84A6-1
405동판상형동향74A1·74A2·74A4-1
406동판상형남향74A1-2·74A2·74A1
407동판상형남향66A1-1·84A2·66A1·84A1·84A3
408동판상형남향84A1-7·84A2·66A1·84A1
409동판상형남향84A1-7·84A2·66A1·84A1
410동판상형남향66A1-1·84A2·66A1·84A1·84A6
411동판상형남향74A1-1·74A2·74A1
412동판상형동향74A4·74A2·74A1-1
413동판상형남향84A1-7·84A2·66A1·84A5
414동판상형남향84A1·66A1·84A2·66A1-1
415동혼합남서향84A1-6·84A2·66A1·84A1-1·84A4
416동판상형동향74B1·74B2·66B1·74B1-1
417동판상형남향84A6-3·84C1

단지배치도·동호수 배치도를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

단지 배치도

평형별 평면

66㎡판상형 2베이 · 평면도 3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66A12베이 · 판상형불가-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66A1-12베이 · 판상형불가-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66B12베이 · 판상형불가-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74㎡판상형 3베이 · 평면도 7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74A13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74A1-13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74A23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74A4-13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74B13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74B1-13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74B23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84㎡판상형 3베이 / 혼합 2베이 / 판상형 4베이 / 타워형 / 혼합 3베이 · 평면도 14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84A13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84A1-12베이 · 혼합불가-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있음 판독 확신 낮음
84A1-44베이 · 판상형가능-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84A1-62베이 · 혼합불가-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있음 판독 확신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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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C13베이 · 혼합불가-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더샵 분당하이스트 공식 홈페이지(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1,926대 · 세대당 1.66대 1.3대 이상계산값: (1,926대 - 상가 14대) ÷ 1,149세대 = 1.664 (공고문에 세대당 대수 직접 기재 없음) 공고문 44쪽
난방
지역난방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계획, 입주예정자 과반 동의 필요)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412·413동 사이, 유아용 수심 30cm) 유아놀이터(부대복리시설 C동 옥상)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연습장 키즈스테이션(401동 1층) 게스트하우스(412·413동 1층) 카페테리아(417동 1층) 스카이라운지(417동 23층) 다함께돌봄센터(설치 검토중)

단지 여건(소음·일조·조망)

소음3건
  • 비행안전제2구역. 인근 서울공항·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항공기 소음(특히 에어쇼 연습·에어쇼 기간 상당히 심한 소음) 및 전파장애 발생 지역. 공고문 43쪽
  • 비상발전기 시험운전 시 408동-409동 사이 발전기실 D·A에서 소음·배기가스·분진 발생 가능. 403동·409동 옥상에 이동통신 안테나·중계기, 406동 옥상에 TV 안테나, 415-416동 사이 전기패드 설치 예정. 공고문 46·47쪽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주출입구 401·408동 인근, 부출입구 413동 인근) 인근 저층 세대 차량 소음·전조등 불편. 401동 1층 키즈스테이션, 412·413동 1층 게스트하우스, 417동 1층 카페테리아·23층 스카이라운지 인접 세대 통행 소음·시선간섭·조명 빛 산란. 412-413동 사이 물놀이터, 부대복리시설 C동 옥상 유아놀이터 인근 소음. 공고문 44쪽
도로1건
  • 대지 인접도로 차량·보행자 소음 가능. 외부 도시계획도로 레벨조정으로 계획고 변경 가능, 단지외곽 보행자도로 일부 구간 옹벽 등 경사가 모형보다 가파를 수 있음. 주차장 출입구·가감속차로 도로점용료 입주자 부담 가능. 공고문 43쪽
조망1건
  • 402동·416동 옥상장식물 및 각 동 외부 색채 변경 가능. 403·404·406·407·408·409·410·413·414동 경사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예정. 각 동 옥상녹화 없음. 공고문 43·44·47쪽
학교1건
  • 초등학생 신기초등학교, 중학생 분당중학군, 고등학생 관내 고등학교 배치 예정(교육청 결정사항, 변경 가능). 인근 느티마을어린이공원·한솔고등학교로 소음·생활 불편 가능. 공고문 42·43쪽
혐오시설1건
  • 폐기물 보관시설 8개소: 403-404동 사이, 407-408동 사이, 409-410동 사이, 411동 1호라인-412동 4호라인 사이에 근접 설치. 음식물쓰레기 옥외투입구 4개소.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배기배관 411동 1·2호 라인 옥탑 인근. 공고문 43·44·48쪽
주차1건
  • 지하 1층 차로 높이 2.7m(택배차량 동별 접근 가능), 지하 2~4층 천장고 2.3m로 택배차량 진입 불가. 413동 부출입구 경사로 높이 2.3m. 기둥 간격 불규칙으로 일부 주차면 승하차 불편, 주차장 바닥 배수구배 없음. 공고문 44쪽
리모델링6건
  • 기존 골조 재사용으로 단위세대 천장고 인허가 기준 2,200mm(415동 84A4 3~9층 포함). 예외 2,300mm: 407동 84A3(15F), 409동 84A2(16F), 415동 84A1-6(11F), 413동 66A1(10F), 414동 84A1(10F), 415동 84A4 10층 이상, 84A3·84A6·84A6-1·84A6-3·84C1 타입. 현장 여건상 더 낮게 시공될 수 있음. 공고문 45쪽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리모델링동 최상층 세대와 신설동 세대(415동 84A4 3~10층 제외)에만 적용, 그 외 세대는 특례로 미적용 → 층간차음 성능이 신축 대비 떨어질 수 있음. 층간소음 이의제기 불가. 공고문 44·46쪽
  • 천장고가 낮아 희망 가구·빌트인 가전 설치 불가 가능. 수평 배관·배선이 슬래브에 매립되지 않아 입주 후 설비 추가·시스템에어컨 추가 설치 어려움(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입주 후 개별 설치 불가, 일부 세대 천장 돌출형 설치 가능). 공고문 46·48쪽
  • 기존 구조물 수직도·평활도·처짐으로 안목치수·문틀 폭 상이, 구조 보강으로 실·복도 내경 축소, 일부 창호 유효높이 낮음·상인방 시공, 존치 벽체로 콘센트·스위치 위치 상이. 리모델링 세대는 세대계량기가 윗층에 설치(최상층 제외, 415동 5호 3~10층 증축세대 포함 가능). 공고문 45·46쪽
  • 수평증축으로 동간 거리가 축소되어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각 동 증축부·배치구조에 따라 환경권 침해 가능. 대지경계선 외부 기반시설(도로·옹벽·관로 등)은 기존 시설 유지. 공고문 43·46쪽
  • 리모델링 특성상 건축면적 증감이 있어도 공급면적·계약면적·대지지분 별도 정산 없음. 대지 이전등기 상당 기간 지연 가능. 공고문 41쪽
기타2건
  • 사업지는 1기 신도시 조성 택지로 지하 굴착 시 일부 구간에서 매립폐기물 발견, 사업주체가 LH 상대 소송 예정. 굴착하지 않는 구간 현황 파악 어려움. 공고문 42쪽
  • 84A4·84A6-3은 1~2층 필로티(3층이 최저층). 2층 및 84A4·84A6-3의 3층은 하향식 피난구 제외, 417동 카페테리아 상부(3층) 세대는 완강기 설치. 공고문 7·45·47쪽

공고문 '단지 여건·유의사항'에서 옮겼어요. 동·호수별 영향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6

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공고일(2026년 9월 11일) 당시 지정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규제지역 판정은 공고 필드로

규제지역 판정 = 전국 규제지역 목록을 룰북 상수로 두지 않는다. 공고 자체의 규제 여부 필드(is_regulated)를 쓴다. 과거 당첨 주택의 규제 구분은 유저 입력(모르겠어요 허용 → 노랑)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규제지역 1순위 추가 제한

규제지역 1순위 추가 제한: ① 세대주일 것 ②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을 것 ③ (민영)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전매제한 3년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 2026년 10월 2일 발표 기준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10년 법률 기준공고문에 기간이 없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로 정했어요 — 조정대상지역 7년 · 투기과열지구 10년 중 긴 기간 · 당첨자 발표일부터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160% · 신생아 16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12345
67891011모집공고12
13141516171819
2021특별공급221순위 해당231순위 기타242526
27282순위2930
2026년 10월
12당첨 발표3
4서류5서류6서류7서류8910
111213계약14계약15계약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서류 접수당첨자 자격 검증
  7. 계약
  8. 입주 예정
접수 방법·시간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 특별공급은 더샵 분당하이스트 분양홍보관,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견본주택
분양홍보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F (동천동, 분당수지U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