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24개월 · 1순위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 / 400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 / 700 / 400만원.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이 단지의 전 주택형이 85㎡ 이하이므로 '전용면적 85㎡ 이하' 행이 적용된다.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 기준이며, 서울시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25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②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1순위 청약통장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순위 가점제(70%) — 해당지역 70%47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가점 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④ 추첨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70 %
정원 66세대 × 70% = 46.2 → 올림 4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1순위 추첨제(30%) 30%19세대
선정 순서 지역 → 무주택자 우선공급(3단계) → 추첨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선정방법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③ 추첨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추첨제 30 %
정원 66세대 × 30% = 19.8 → 올림 1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66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1 신청자격 표] 일반공급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가입'
가입 사실만 있으면 되고 가입기간·예치금액 요건 없음(공고문 명시).
자격신청 자격 전체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p1 신청자격 표)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2순위 추첨66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 ① 지역 ▶ ② 추첨 ]
정원 66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2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혼인특례).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순위 판단 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즉 소득 140%(맞벌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 요건만 충족하면 3단계 추첨공급으로 신청 가능 — 소득 상한 자체는 없음.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④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11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정원 21세대 × 50% = 10.5 → 올림 1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5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정원 21세대 × 20% = 4.2 → 올림 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30%5세대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추첨(소득 조건 없음, 부동산가액만 봄)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정원 21세대 × 30% = 6.3 → 올림 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0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⑦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④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의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주택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청약 1순위 요건(5년 내 당첨 없음 등)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주택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통장청약통장 24개월 ·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맞벌이 구분 없이 세대 합산 단일 기준(gate_pct_dual 없음).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④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의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⑥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⑦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지역 → 추첨(소득 조건 없음, 부동산가액만 봄)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 추첨 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4세대 × 30% = 4.2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1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시·도(성남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태아 인정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 추가 제출 필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 시·도 우선공급 50%7세대
선정 순서 배점기준표 점수 순 → 미성년 자녀 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 총 100점
①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②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③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5점한부모 가족 5점
3세대 이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④ 무주택 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주민등록표초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공고문 표에 10년 이상=5점 구간만 기재되어 있고 하위 구간 점수는 표시되지 않음
① 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50% * 해당 시·도(경기도 성남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정원 14세대 × 50% = 7.0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기타지역 + 우선공급 낙첨자 재경쟁 50%7세대
선정 순서 배점기준표 점수 순 → 미성년 자녀 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 총 100점
①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②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③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5점한부모 가족 5점
3세대 이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④ 무주택 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주민등록표초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공고문 표에 10년 이상=5점 구간만 기재되어 있고 하위 구간 점수는 표시되지 않음
* 해당 시·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지역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해당 시·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원 14세대 × 50% = 7.0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성남시) 거주자 우선 ·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④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무주택 세대주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청약 1순위 요건(5년 내 당첨 없음 등)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통장청약통장 24개월 ·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min_deposit_krw=2,000,000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 인천 거주자 25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④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지역 우선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가점 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4점(1년 단위로 2점씩 가산)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3점(1년 단위로 1점씩 가산)15년 이상 17점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2기타지역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가점 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4점(1년 단위로 2점씩 가산)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3점(1년 단위로 1점씩 가산)15년 이상 17점
▶ 기타지역 거주자 [경기도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14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제36조 제1호·제8호의2 및 제55조의3 적용 시 횟수 제한 예외)
기관 추천 받은 분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 확정대상자·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받아야 하며, 선정되었더라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반드시 청약 신청해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min_deposit_krw=2,000,000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성남시 거주자) 기준값. 서울시 거주 신청자는 300만원,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250만원이 적용된다(신청자 거주지역 기준).
자격신청 자격 전체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기관 추천(확정대상자·예비대상자)14세대
선정 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당첨자 선정기준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 확정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정원 14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