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54㎡16.3평1개 타입 · 7세대최고 분양가5억 4,9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54054.8244
54.82㎡16.6평
7일반 3 · 특별 4
5억 4,900만원
2,473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59㎡17.8평1개 타입 · 4세대최고 분양가6억 1,0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59B059.9935B
59.99㎡18.1평
4일반 3 · 특별 1
6억 1,000만원
2,47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60㎡18.2평1개 타입 · 8세대최고 분양가6억 1,2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60060.7403
60.74㎡18.4평
8일반 3 · 특별 5
6억 1,200만원
2,478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84㎡25.4평3개 타입 · 20세대최고 분양가7억 9,6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84A084.9888A
84.99㎡25.7평
2일반 2 · 특별 0
7억 5,300만원
2,215만원
84C084.9894C
84.99㎡25.7평
11일반 5 · 특별 6
7억 9,600만원
2,334만원
84B084.9933B
84.99㎡25.7평
7일반 2 · 특별 5
7억 9,300만원
2,332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평형별 금액(아래 표) 공고문 44·45·46쪽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 미포함, 별도 계약. 일괄확장 전제(실별·위치별 선택 불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불가·유상옵션 선택 불가·시스템에어컨 기본 2개소 미제공·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 미시공(p45~46).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
분양대금 총 10%(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 알선 대출취급기관 통해 중도금 대출 가능(p9, p41).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받을 수 없음(p45). 대출 한도 비율 명시 없음. 보증수수료·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 대출 불가·한도 부족 시 자납. 입주예정 2028년 08월.
공고문 9·41·45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 고정 쿼터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다자녀가구만 50%/50% 고정비율)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 40% · 추첨 60%
이 단지 주택형: 54㎡ · 59㎡ · 60㎡ ·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다자녀(해당시·도(부천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1순위 —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비규제지역이므로 규제지역용 추가조건(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닐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아닐 것)은 이 공고에 없음 — p2 신청자격 요약표 '세대주 요건' 행이 1순위·2순위 모두 '-'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순위 가점제 40%8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84점 만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정원 18세대 × 60% = 10.8 → 올림 1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1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p2 요약표] 일반공급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 '가입'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2순위 추첨 100%18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정원 18세대 × 100% = 18.0 → 올림 1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6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혼인특례(제55조의3 제2항)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본인 기준 1회 한정)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적용횟수 제한 없음), 출산특례(제3항)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p2 요약표]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1단계 우선공급(50%)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일반공급(20%)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추첨공급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3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6세대 × 50% = 3.0 → 올림 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2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6세대 × 20% = 1.2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30%1세대
선정 순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추첨(소득 없이 부동산가액으로 판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6세대 × 30% = 1.8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및 혼인 전 소유·처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적용 대상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이 단지에서 60㎡ 이하는 054.8244·059.9935B·060.7403 3개 주택형)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p11] ① 청약예금: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12개월 경과+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 85㎡ 이하 한정)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 85㎡ 이하 — 특별시·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3세대 × 30% = 0.9 → 올림 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생아 특별공급
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p11] 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12개월 경과+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12개월 경과(전용 85㎡ 이하 한정)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 85㎡ 이하 — 특별시·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지역별 배정 해당시·도(부천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p2 요약표]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시·도 우선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
해당시·도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및 경기도) 50%, 단 해당시·도에서 경쟁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
정원 4세대 × 5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기타지역 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판상형 4베이 59B·60·84B·84C판상형 3베이 54·84A
단지 조감도(101동·102동 2개 동 전체가 보이는 주간 투시도)동별 구조·향 보기 (2개 동)
동
구조
향
주택형
101동
판상형
-
59B·54·84A·59A·60
102동
판상형
-
84B·84C·68·84A
단지배치도·동호수 배치도를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
단지 배치도
단지배치도(타입별 색 범례·일반분양 세대수)동호수배치도(일반분양/조합원/보류지 구분)
평형별 평면
54㎡판상형 3베이 · 평면도 1장
타입
베이·구조
맞통풍
방·욕실
특화 공간
54
3베이 · 판상형
가능
방3·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54 평면도(면적표·동 위치 포함)
59㎡판상형 4베이 · 평면도 1장
타입
베이·구조
맞통풍
방·욕실
특화 공간
59B
4베이 · 판상형
가능
방3·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59B 평면도(면적표·동 위치 포함)
60㎡판상형 4베이 · 평면도 1장
타입
베이·구조
맞통풍
방·욕실
특화 공간
60
4베이 · 판상형
가능
방3·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60 평면도(면적표·동 위치 포함)
84㎡판상형 3베이 / 판상형 4베이 · 평면도 3장
타입
베이·구조
맞통풍
방·욕실
특화 공간
84A
3베이 · 판상형
가능
방3·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84B
4베이 · 판상형
가능
방3·욕실2
알파룸 있음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84C
4베이 · 판상형
가능
방3·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84A 평면도(면적표·동 위치 포함)84B 평면도(면적표·동 위치 포함)84C 평면도(면적표·동 위치 포함)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공식 홈페이지(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총 143대 · 세대당 1.12대143÷128=1.117 → 1.12(근린생활시설 지상 2대는 제외). 주차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따로 두어 관리(p53). 지하1층 차로·출입구 높이 2.7m, 지하2층 2.3m(p57). 일반형 구획 2.5x5m, 확장형 2.6x5.2m(p55). 전기차 충전시스템 지하1·2층(p53). 공고문 53·55·57쪽
난방
개별난방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경비실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단지 여건(소음·일조·조망)
소음1건
1층 주동 출입구가 주차장 주차램프와 인접해 소음·매연 영향 가능 공고문 53쪽
도로2건
배치 특성상 도로나 주차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으로 환경권 침해 가능. 저층·고층 세대는 가로등·야간조명·주차장 진출입 차량 영향 가능 공고문 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