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경기 부천시 소사구비규제지역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청약 정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5-1번지 일원 · 총 128세대 · 시공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분양가(최고가 기준)5.49억~7.96억전용 54~84㎡
안전마진-0.16억분양가 대비 -2%
청약 접수9.21~9.23당첨자 발표 10.8(목)
계약금 · 중도금10% · 이자후불제전매제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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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부천시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위치중동역 다채로움 더원카카오맵 ↗
부천시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에서 가장 가까운 중동역과 1호선 노선 지도 부천역 · 1.9km송내역 · 855m중동역 · 331m단지카카오맵 ↗
가장 가까운 역 중동역 · 1호선
  • 중동역 가장 가까운 역331m
  • 1호선 부천역1.9km
  • 1호선 송내역855m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수도권 노선표.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5-1번지 일원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남(GBD) · 강남역23.5km
  • 여의도(YBD) · 여의도역14.9km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21km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32.4km
직선거리(계산값)예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환승에 따라 달라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단지 전체 세대수
128세대
이번 공급 세대수
39세대
동·층
2개 동 · 11~15층 · 지하 2층
시공사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시행사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브랜드 평판
평판 순위표(상위 브랜드)에 없는 브랜드예요
분양 문의
0326132355

주변 인프라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2곳
  • 중동역331m
  • 송내역856m
  • 부천역1.9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동궁 어린이집61m
  • 인천 중앙병원어린이집122m
  • 열린유치원130m
  • 목화유치원185m
초등학교1km 안 6곳
  • 부천송일초등학교167m
  • 부천서초등학교468m
  • 송내초등학교724m
  • 성주초등학교853m
  • 중동초등학교910m
  • 솔안초등학교995m
  • 상지초등학교1.1km
중학교1km 안 2곳
  • 부천여자중학교369m
  • 성주중학교496m
  • 부천중학교1.1km
  • 부천남중학교1.1km
  • 상도중학교1.1km
고등학교1km 안 3곳
  • 부천여자고등학교594m
  • 부천공업고등학교613m
  • 부천고등학교637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부천시흥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점1.5km
  • 이마트 부천점1.8km
공원1km 안 5곳 이상
  • 솔안말어린이공원329m
  • 다산공원334m
  • 행운어린이공원356m
  • 산골어린이공원357m
  • 쌈지공원400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1.6km
  • 부천세종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2.6km
  •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2.7km

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54㎡16.3평1개 타입 · 7세대최고 분양가5억 4,9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54054.824454.82㎡16.6평7일반 3 · 특별 45억 4,900만원2,473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59㎡17.8평1개 타입 · 4세대최고 분양가6억 1,0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59B059.9935B59.99㎡18.1평4일반 3 · 특별 16억 1,000만원2,47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60㎡18.2평1개 타입 · 8세대최고 분양가6억 1,2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60060.740360.74㎡18.4평8일반 3 · 특별 56억 1,200만원2,478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84㎡25.4평3개 타입 · 20세대최고 분양가7억 9,6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84A084.9888A84.99㎡25.7평2일반 2 · 특별 07억 5,300만원2,215만원
84C084.9894C84.99㎡25.7평11일반 5 · 특별 67억 9,600만원2,334만원
84B084.9933B84.99㎡25.7평7일반 2 · 특별 57억 9,300만원2,332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평형별 금액(아래 표) 공고문 44·45·46쪽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 미포함, 별도 계약. 일괄확장 전제(실별·위치별 선택 불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불가·유상옵션 선택 불가·시스템에어컨 기본 2개소 미제공·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 미시공(p45~46).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4종 · 일부 기본 제공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1: 거실+침실1,2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2: 거실+침실1,2,3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3: 거실+침실1,2,3+주방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4: 거실+침실1,2,3+주방+알파룸
기본 제공 품목
4가지 보기
  • 시스템에어컨 2대(거실+침실1) 공고문
  • 전기 인덕션 취사설비(전 세대) 공고문
  • 빌트인 전기오븐(삼성 NQ36A6555CK)·음식물탈수기(하츠 HFD-160SN) 공식홈페이지
  • 주방 절수형 페달(아이플로 IWS-S80)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최고 분양가발코니시스템에어컨실질 취득가
54㎡5억 4,900만원1,150만원115만원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1: 거실+침실1,25억 6,165만원
59㎡6억 1,000만원1,000만원115만원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1: 거실+침실1,26억 2,115만원
60㎡6억 1,200만원950만원115만원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1: 거실+침실1,26억 2,265만원
84㎡7억 9,600만원1,700만원125만원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1: 거실+침실1,28억 1,425만원
유상 옵션 전체 18개 보기

시스템에어컨

  • 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1: 거실+침실1,2기본(거실+침실1, 2개소)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무상 제공, 미확장 시 미제공. 실내기 설치장소 변경·일부 제외 불가115만원~125만원
  • 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2: 거실+침실1,2,3230만원~250만원
  • 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3: 거실+침실1,2,3+주방360만원~410만원
  • 삼성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4: 거실+침실1,2,3+주방+알파룸84B만 해당(나머지 타입 '-')520만원

기타

  • 현관중문(3연동 수동중문+조명스타일업(신발장하부간접조명))120만원
  • 알파룸특화(드레스룸도어+시스템가구)84B만 해당, 나머지 타입 '해당없음'220만원
  • 주방특화 벽/상판 엔지니어스톤엔지니어드스톤 선택시 기본공사 타일벽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275만원~418만원
  • 주방 터치형 씽크수전26만원
  • 욕실특화 비데(부부욕실)20만원
  • 욕실특화 비데 일체형양변기(부부욕실)68만원
  • 욕실특화 비데 일체형양변기(공용욕실)68만원

빌트인가전

  • 드럼세탁기+건조기(삼성 WF24CB8750BW+DV20CB8700BW)옵션 선택시 납품 설치 포함290만원
  • 에어드레서 5-9벌(삼성 DF80H24R1P)별도 빌트인 없이 가전만 제공190만원
  • 에어드레서 3-5벌(삼성 DF18CG3100TR)별도 빌트인 없이 가전만 제공110만원
  • 빌트인 냉온정수기(삼성 RWP54421BF7M)옵션 선택시 타공 및 시공 포함90만원
  •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 DW80F71Y1SEW)84A·84B·84C만 해당, 54·59B·60 '해당없음'90만원
  • 비스포크 1도어 냉장+1도어 냉동+1도어 김치(삼성 RZ40C7895AP·RZ34C7865AP·RQ34C7945AP)84타입만 해당520만원
  • 비스포크 1도어 냉장+3도어 김치플러스(삼성 RR40C7895AP·RQ33DB74E1AP)84타입 외 해당(54·59B·60)370만원

금액은 타입마다 달라 최저~최고로 적었어요.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공고문 표기를 따라요.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7억 8,017만원일루미스테이트 · 2024년 · 3724세대
분양가 (84.9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7억 9,60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1,583만원분양가 대비 -2%

이 금액은 일루미스테이트 한 곳의 실거래 39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3곳(반경 5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39건 평균 84.97㎡를 84.98㎡로 환산했어요 · ㎡당 918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7.16 · 84.97㎡(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3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래미안어반비스타2021년831세대375m 59.95㎡최근 거래 11건 5억 9,500만원26.04.26 · 2층
일루미스테이트2024년3,724세대4.6km 74.96㎡최근 거래 8건 7억 400만원26.05.31 · 2층
일루미스테이트2024년3,724세대4.6km 84.97㎡최근 거래 39건 7억 5,000만원26.07.16 ·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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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84.9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기준 · 무주택자 기준 계산값(앱에서는 내 조건으로 계산)
항목전세 놓을 때직접 살 때
분양가84.9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 최고가7억 9,600만원7억 9,600만원
필수 옵션발코니 1,700만원 · 시스템에어컨 125만원1,825만원1,825만원
① 당첨 직후 계약금10% (1차 1,000만원 정액)7,960만원7,960만원
② 공사 중 중도금60% · 대출 조건 확인 필요4억 7,760만원4억 7,760만원
 └ 직접 내는 중도금대출 한도를 넘는 부분
③ 입주 때 잔금30%2억 3,880만원2억 3,88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세율 2.43%2,175만원2,175만원
중도금 이자이자후불제0원0원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 합계분양가 + 옵션 + 세금 + 이자8억 3,600만원8억 3,600만원
전세보증금 · 잔금대출전세를 놓으면 잔금대출 0원(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의무)− 5억 9,500만원전세보증금(추정)− 5억 5,720만원잔금대출 LTV 70% · 한도 6억원
입주 때까지 확보할 현금2억 4,100만원2억 7,880만원
입주 후 매달 이자잔금대출 이자(원금 제외)0원대출 없음약 200~209만원이자만
  • 잔금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비규제지역 LTV 70%(생애최초 70%), 수도권 한도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시가는 분양가로 봤어요. 소득(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어요.
  •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 잔금대출은 0원으로 계산했어요.
  • 전세보증금은 주변 입주 시점 10년 이내 준신축의 신규 전세 52건 ㎡당 중앙값으로 추정했어요(거리 5km로 확대).
  • 중도금 이자는 공고문에 금리가 없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집단대출 평균(2026년 7월 연 4.07%)을 썼어요. 입주 후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준(연 4.3~4.5%)이에요.
전세 추정에 쓴 계약 52건 보기
  • 상동스카이뷰자이 2018년 · 85.0㎡ · 2026-09-11 · 11층6억 1,000만원 · 989m
  • 상동스카이뷰자이 2018년 · 85.0㎡ · 2026-08-07 · 11층6억 4,000만원 · 989m
  • 상동스카이뷰자이 2018년 · 85.0㎡ · 2026-07-17 · 34층6억원 · 989m
  • 상동스카이뷰자이 2018년 · 85.0㎡ · 2026-06-16 · 18층6억 3,500만원 · 989m
  • 상동스카이뷰자이 2018년 · 85.0㎡ · 2026-06-15 · 25층5억 6,000만원 · 989m
  • 상동스카이뷰자이 2018년 · 85.0㎡ · 2026-05-20 · 24층6억 3,000만원 · 989m
  • 상동스카이뷰자이 2018년 · 85.0㎡ · 2026-04-04 · 4층5억 7,000만원 · 989m
  •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 2019년 · 75.8㎡ · 2026-08-11 · 28층4억 8,000만원 · 1km
  •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 2019년 · 76.0㎡ · 2026-07-28 · 25층5억원 · 1km
  •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 2019년 · 76.0㎡ · 2026-07-22 · 21층4억원 · 1km
  •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 2019년 · 76.0㎡ · 2026-07-01 · 10층4억 7,500만원 · 1km
  •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 2019년 · 76.0㎡ · 2026-05-27 · 12층4억 8,000만원 · 1km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data.go.kr 15126474)

계약금·납부 일정

계약금 비율
10% · 1차 1,000만원 정액
입주 예정
2028년 8월
회차별 납부 일정 보기 84.9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7억 9,600만원 기준
금액은 비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구분비율납부 시기금액
계약금 1차정액계약 시1,000만원
계약금 2차10%까지 잔여30일이내6,960만원
중도금 1회10%2027년 2월 22일7,960만원
중도금 2회10%2027년 5월 21일7,960만원
중도금 3회10%2027년 8월 23일7,960만원
중도금 4회10%2027년 11월 22일7,960만원
중도금 5회10%2028년 2월 21일7,960만원
중도금 6회10%2028년 5월 22일7,960만원
잔금30%입주지정일2억 3,880만원
공고문 7·8·9·41·42쪽

중도금 조건

중도금 대출
가능(사업주체 알선)
이자 방식
이자후불제이자를 사업주체가 먼저 내고, 입주할 때 계약자가 한꺼번에 갚아요.
대출 한도
공고문에 없음
직접 내는 회차(자납)
따로 정해진 자납 회차 없음(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모자라면 직접 납부)
중도금 대출 조건 원문 보기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

분양대금 총 10%(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 알선 대출취급기관 통해 중도금 대출 가능(p9, p41).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받을 수 없음(p45). 대출 한도 비율 명시 없음. 보증수수료·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 대출 불가·한도 부족 시 자납. 입주예정 2028년 08월.

공고문 9·41·45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 고정 쿼터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다자녀가구만 50%/50% 고정비율)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60㎡ 이하가점 40% · 추첨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점 40% · 추첨 60%

이 단지 주택형: 54㎡ · 59㎡ · 60㎡ ·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다자녀(해당시·도(부천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신생아, 신혼부부

일반공급 1순위

1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1순위 —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비규제지역이므로 규제지역용 추가조건(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닐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아닐 것)은 이 공고에 없음 — p2 신청자격 요약표 '세대주 요건' 행이 1순위·2순위 모두 '-'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순위 가점제 40%8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84점 만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40%

    정원 18세대 × 40% = 7.2 → 올림 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1순위 추첨제 60%10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잔여물량 무주택+1주택 소유 세대 → 3단계 잔여물량 1순위 미선정자) → ③추첨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1.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전용면적 60㎡ 이하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추첨제 60%

    정원 18세대 × 60% = 10.8 → 올림 1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1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p2 요약표] 일반공급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 '가입'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2순위 추첨 100%18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정원 18세대 × 100% = 18.0 → 올림 1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6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혼인특례(제55조의3 제2항)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본인 기준 1회 한정)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적용횟수 제한 없음), 출산특례(제3항)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p2 요약표]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60%맞벌이 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1단계 우선공급(50%)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일반공급(20%)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추첨공급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3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6세대 × 50% = 3.0 → 올림 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2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6세대 × 20% = 1.2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 30%1세대

    선정 순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추첨(소득 없이 부동산가액으로 판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6세대 × 30% = 1.8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순위 기준 보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및 혼인 전 소유·처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적용 대상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이 단지에서 60㎡ 이하는 054.8244·059.9935B·060.7403 3개 주택형)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p11] ① 청약예금: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12개월 경과+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 85㎡ 이하 한정)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 85㎡ 이하 — 특별시·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1단계 우선공급(50%) 130% 이하 / 2단계 일반공급(20%) 130% 초과 160% 이하 / 3단계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3세대 × 50% = 1.5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1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3세대 × 20% = 0.6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 30%0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소득 없이 부동산가액으로 판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3세대 × 30% = 0.9 → 올림 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생아 특별공급

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부천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p11] 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12개월 경과+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12개월 경과(전용 85㎡ 이하 한정)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 85㎡ 이하 — 특별시·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1단계 우선공급(50%) 130% 이하 / 2단계 일반공급(20%) 130% 초과 160% 이하 / 3단계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4세대 × 5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1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4세대 × 20% = 0.8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 30%1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소득 없이 부동산가액으로 판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4세대 × 30% = 1.2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

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시·도(부천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p2 요약표]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시·도 우선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

    해당시·도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및 경기도) 50%, 단 해당시·도에서 경쟁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

    정원 4세대 × 5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기타지역 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시 해당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정원 4세대 × 5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4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단지 조감도(101동·102동 2개 동 전체가 보이는 주간 투시도)
판상형 4베이 59B·60·84B·84C판상형 3베이 54·84A
단지 조감도(101동·102동 2개 동 전체가 보이는 주간 투시도)
동별 구조·향 보기 (2개 동)
구조주택형
101동판상형-59B·54·84A·59A·60
102동판상형-84B·84C·68·84A

단지배치도·동호수 배치도를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

단지 배치도

평형별 평면

54㎡판상형 3베이 · 평면도 1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543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59㎡판상형 4베이 · 평면도 1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59B4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60㎡판상형 4베이 · 평면도 1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604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84㎡판상형 3베이 / 판상형 4베이 · 평면도 3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84A3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84B4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있음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84C4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공식 홈페이지(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143대 · 세대당 1.12대143÷128=1.117 → 1.12(근린생활시설 지상 2대는 제외). 주차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따로 두어 관리(p53). 지하1층 차로·출입구 높이 2.7m, 지하2층 2.3m(p57). 일반형 구획 2.5x5m, 확장형 2.6x5.2m(p55). 전기차 충전시스템 지하1·2층(p53). 공고문 53·55·57쪽
난방
개별난방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 여건(소음·일조·조망)

소음1건
  • 1층 주동 출입구가 주차장 주차램프와 인접해 소음·매연 영향 가능 공고문 53쪽
도로2건
  • 배치 특성상 도로나 주차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으로 환경권 침해 가능. 저층·고층 세대는 가로등·야간조명·주차장 진출입 차량 영향 가능 공고문 52쪽
  • (공식홈페이지 단지배치도) 단지 서측 10m 도로에 주출입구·지하주차장 출입구, 북측 10~15m 도로에 보행자 출입구
조망1건
  •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조망 간섭 가능.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 상부 실외기로 조망권 간섭·진동·소음 가능 공고문 53·55쪽
학교1건
  • 초등학교: 부천서초등학교, 솔안초등학교 공동통합구역 / 중학교: 송내중학군(부천남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성주중학교) / 고등학교: 부천 관내 고등학교(평준화, 지망별 컴퓨터 추첨) 공고문 49·50쪽
혐오시설3건
  • 쓰레기수거장 설치로 미관저해·냄새·소음·분진·해충, 수거차량 상시접근 피해 가능 공고문 52쪽
  • 동 하부 지하층 주변 휀룸·제연휀룸, D/A(환기구)로 저층세대 소음·진동·배기가스·시야가림 가능. 발전기 가동 시 소음·분진·배기가스 공고문 53·54·55쪽
  •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동 옥상에 설치되어 인접 세대 소음·조망·일조·냄새 가능 공고문 55쪽
리모델링1건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화장실 벽, 다용도실 벽 등 일부 벽체를 제외하고 건식벽체 공고문 54쪽
기타3건
  • 101동 지상1층에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등) 및 근린생활시설 계획 → 소음·사생활 간섭 가능.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로 저층세대 소음·진동 가능 공고문 52·53쪽
  •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 불가(진입 어려움), 엘리베이터 사용 필요 공고문 53·54쪽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 불가. 조합원 88세대·보류지 1세대와 혼재된 소규모재건축 단지 공고문 6·55쪽

공고문 '단지 여건·유의사항'에서 옮겼어요. 동·호수별 영향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6

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전매제한 1년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 2026년 10월 8일 발표 기준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160% · 신생아 16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12345
678910모집공고1112
13141516171819
2021특별공급221순위232순위242526
27282930
2026년 10월
123
45678당첨 발표910
1112서류13서류14151617
1819계약20계약21계약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서류 접수당첨자 자격 검증
  7. 계약
  8. 입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