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39㎡11.8평1개 타입 · 2세대최고 분양가3억 76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39039.1570
39.16㎡11.8평
2일반 2 · 특별 0
3억 760만원
1,853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48㎡14.5평1개 타입 · 1세대최고 분양가3억 7,9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48048.8190
48.82㎡14.8평
1일반 1 · 특별 0
3억 7,900만원
1,822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52㎡15.7평3개 타입 · 15세대최고 분양가4억 2,5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52A052.1850A
52.19㎡15.8평
10일반 3 · 특별 7
4억 2,500만원
1,941만원
52C052.4300C
52.43㎡15.9평
2일반 2 · 특별 0
4억 1,400만원
1,840만원
52B052.7840B
52.78㎡16평
3일반 2 · 특별 1
4억 2,400만원
1,91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59㎡17.8평3개 타입 · 6세대최고 분양가4억 8,5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59B059.0050B
59.01㎡17.8평
1일반 1 · 특별 0
4억 6,400만원
1,834만원
59C059.0570C
59.06㎡17.9평
2일반 2 · 특별 0
4억 5,900만원
1,821만원
59A059.6120A
59.61㎡18평
3일반 2 · 특별 1
4억 8,500만원
1,94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전 세대 무상 확장공고문 8·43쪽p8: "발코니확장은 기본 사항이며 추가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발코니 비 확장 옵션 또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p43: "발코니 확장 비용은 무상이며 확장 선택은 불가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평면도 8종 모두 '확장 기본형' 표기.
시스템에어컨
기본 제공
기본 제공 품목
3가지 보기
발코니 확장 공고문
인지세 50% 조합 부담 공고문
시스템 에어컨 3대(거실 1대, 침실 2대), 빌트인 냉장고/드럼세탁기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
최고 분양가
발코니
시스템에어컨
실질 취득가
39㎡
3억 760만원
무상
기본 제공
3억 760만원
48㎡
3억 7,900만원
무상
기본 제공
3억 7,900만원
52㎡
4억 2,500만원
무상
기본 제공
4억 2,500만원
59㎡
4억 8,500만원
무상
기본 제공
4억 8,500만원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4억 8,518만원은계파크자이 · 2020년 · 1719세대
−
분양가 (52.1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4억 2,500만원최고가 기준
=
안전마진+6,018만원분양가 대비 +14.2%
이 금액은 은계파크자이 한 곳의 실거래 11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6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11건 평균 59.96㎡를 52.18㎡로 환산했어요 · ㎡당 930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7.03 · 59.96㎡(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
준공
거리
전용면적
대표 거래가
은계파크자이
2020년1,719세대
756m
59.96㎡최근 거래 11건
5억 5,500만원26.07.03 · 9층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1,025세대
982m
51.96㎡최근 거래 20건
3억 8,200만원26.06.03 · 10층
네이처포레
2018년1,594세대
1.3km
59.92㎡최근 거래 7건
4억 6,000만원26.05.18 · 4층
대야역두산위브더파크
2021년1,382세대
2.3km
59.84㎡최근 거래 38건
5억 200만원26.06.04 · 5층
엘에이치트리플센텀
2022년546세대
5.5km
55.94㎡최근 거래 15건
4억 7,500만원26.05.07 · 8층
3
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52.1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기준 · 무주택자 기준 계산값(앱에서는 내 조건으로 계산)
항목
전세 놓을 때
직접 살 때
분양가52.1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 최고가
4억 2,500만원
4억 2,500만원
필수 옵션발코니 무상·포함 · 시스템에어컨 기본 제공
0원
0원
① 당첨 직후 계약금10%
4,250만원
4,250만원
② 공사 중 중도금0% · 대출 조건 확인 필요
0원
0원
└ 직접 내는 중도금대출 한도를 넘는 부분
—
—
③ 입주 때 잔금90%
3억 8,250만원
3억 8,25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세율 1.00%
468만원
468만원
중도금 이자대출 조건 확인 필요
0원
0원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 합계분양가 + 옵션 + 세금 + 이자
4억 2,968만원
4억 2,968만원
전세보증금 · 잔금대출전세를 놓으면 잔금대출 0원(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의무)
− 3억 1,500만원전세보증금(추정)
− 2억 9,750만원잔금대출 LTV 70% · 한도 6억원
입주 때까지 확보할 현금
1억 1,468만원
1억 3,218만원
입주 후 매달 이자잔금대출 이자(원금 제외)
0원대출 없음
약 107~112만원이자만
잔금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비규제지역 LTV 70%(생애최초 70%), 수도권 한도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시가는 분양가로 봤어요. 소득(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 잔금대출은 0원으로 계산했어요.
전세보증금은 주변 입주 시점 10년 이내 준신축의 신규 전세 34건 ㎡당 중앙값으로 추정했어요(기본).
중도금 이자는 공고문에 금리가 없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집단대출 평균(2026년 7월 연 4.07%)을 썼어요. 입주 후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준(연 4.3~4.5%)이에요.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p41) /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납부)하며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 계약자가 부담(p42)
공고문 납부표(p7~8)는 계약금 10% + 잔금 90%로 중도금 회차 자체가 없음. 그런데 p41~42 대출안내에는 '중도금무이자 60%' 문구가 남아 있어 서로 맞지 않음(입주 2026년 10월 예정인 완공 임박 단지). 이번 공급분에 실제로 중도금 대출이 있는지 공고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null로 둠. 공식 홈페이지 프리미엄6에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 문구가 있으나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음.
공고문 41·42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 = 경기도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5.09.04. 이전부터 거주) 우선 → 기타지역 = 경기도 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고정 쿼터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다자녀 특공만 50:50 별도)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이 단지 주택형: 39㎡ · 48㎡ · 52㎡ · 59㎡.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다자녀(해당 시·도(시흥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1순위: ①청약예금(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청약부금(12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순위 가점제 40%6세대
선정 순서 지역 → 가점(84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가산(15구간)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1명 단위 5점씩 가산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가산(15구간)15년 이상 17점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정원 15세대 × 40% = 6.0 → 올림 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1순위 추첨제 60%9세대
선정 순서 지역 → 무주택자 우선공급(3단계) → 추첨 (소득 무관, 자산 무관)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전용면적 60㎡ 이하 추첨제 60%
정원 15세대 × 60% = 9.0 → 올림 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제한됩니다.
일반공급 2순위
1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0개월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p1)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혼인특례(제55조의3 제2항):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본인 기준 1회 한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상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즉 소득이 140%(맞벌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을 충족하면 추첨공급 신청 가능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4세대 × 5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1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4세대 × 20% = 0.8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1세대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충족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추첨(소득 상한 없음)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4세대에서 앞 단계 3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 납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하며,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또는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또는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세대에서 앞 단계 1세대를 뺀 나머지
신생아 특별공급
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 시·도 우선공급 50%1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5점한부모 가족 5점
3세대 이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해당 시·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일 기준)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해당 시·도(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해당 시·도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시흥시 1년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
정원 1세대 × 50% = 0.5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기타지역 공급 50%0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5점한부모 가족 5점
3세대 이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해당 시·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일 기준)
나머지 주택50%(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정원 1세대 × 50% = 0.5 → 올림 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주택 세대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특별공급 6종 중 유일하게 '무주택세대주' 요건(나머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03동 데크하부,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01동 북측에 있어 인근 저층 세대에 진입램프 차량 소음·간섭 가능 공고문 49쪽
단지 중앙 어린이놀이터, 101동·102동 측면 사이 옥외운동시설로 인접 세대 소음·진동 가능 공고문 48쪽
도로1건
단지 북측 폭 10M 도로, 서측 폭 10M 도로, 남측 폭 8M 도로(단지 소유 아님) 공고문 45쪽
일조1건
단지 배치상 일부 동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 공고문 47쪽
조망1건
단지 동측에 대영파크타운, 남측에 예다음 빌라가 있음 공고문 45쪽
학교1건
주변 교육시설: 검바위초(북동측 약 260M), 신일초(북서측 약 250M). 학생배치: 초등 검바위초 배치 예정 / 중학교 소래중학군 내 학교(소래중·신천중·대흥중·시흥은행중·은계중) 컴퓨터 추첨 배정 예정 공고문 45·54쪽
혐오시설1건
근린생활시설(101동 북측 지상1층)·부대시설 냉난방·환기 실외기가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되어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열기·진동·냄새 가능. 지하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장비 가동 소음·진동·배연 가능, 104동 지하2층 펌프실·저수조 공고문 47·49·50·52쪽
기타4건
주변 공원: 백제공원(북서측 약 210M), 신일공원(서측 약 320M), 검바위하늘공원(북동측 약 440M) 공고문 45쪽
단지 동측 및 남서측 경계부에 레벨 차이로 옹벽구조물 설치 가능, 보행진입구간 경사 발생 가능 공고문 48쪽
39타입은 주방·욕실 배기덕트가 발코니 천정에 노출 설치(소음·진동·미관). 일부 타입은 주방·욕실 배기구가 거실이나 침실 전면으로 설치될 수 있음. 39타입 주방가구에 하부 밥솥장 없음 공고문 50·54쪽
하향식 피난구는 101·103·104동 발코니에 설치. 102동 3~7층 세대 발코니 및 복도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음(원문 '설치되며 않으며') 공고문 53·54쪽
공고문 '단지 여건·유의사항'에서 옮겼어요. 동·호수별 영향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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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