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경기 시흥시비규제지역

시흥 은계 에피트(조합원 취소분) 청약 정리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89-31번지 일원 · 총 218세대 · 시공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분양가(최고가 기준)3.08억~4.85억전용 39~59㎡
안전마진+0.6억분양가 대비 +14.2%
청약 접수9.15~9.17당첨자 발표 9.23(수)
계약금 · 중도금10%전매제한 1년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시흥시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시흥 은계 에피트(조합원 취소분) 위치시흥 은계 에피트(조합원 취소분)카카오맵 ↗
시흥시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시흥 은계 에피트(조합원 취소분)에서 가장 가까운 신천역과 서해선 노선 지도 시흥대야역 · 2.1km신현역 · 2.4km신천역 · 1.2km단지카카오맵 ↗
가장 가까운 역 신천역 · 서해선
  • 신천역 가장 가까운 역1.2km
  • 서해선 시흥대야역2.1km
  • 서해선 신현역2.4km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수도권 노선표.

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89-31번지 일원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남(GBD) · 강남역21.8km
  • 여의도(YBD) · 여의도역15.2km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21.9km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28.2km
직선거리(계산값)예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환승에 따라 달라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단지 전체 세대수
218세대
이번 공급 세대수
24세대
동·층
4개 동 · 최고 15층 · 지하 2층
단지 유형
가로주택정비사업(아파트+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북측 지상1층)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시행사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브랜드 평판
에피트 · 브랜드평판 16위
분양 문의
0313184998
공식 홈페이지
http://efete-eungye.com

주변 인프라

시흥 은계 에피트(조합원 취소분)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신천역 서해선1.2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시흥수정어린이집118m
  • 은행유치원126m
  • 그림나라어린이집152m
  • 시흥유치원246m
초등학교1km 안 3곳
  • 검바위초등학교360m
  • 시흥신일초등학교415m
  • 은빛초등학교965m
  • 웃터골초등학교1.1km
  • 금모래초등학교1.2km
  • 신천초등학교1.2km
중학교1km 안 1곳
  • 소래중학교734m
  • 신천중학교1.2km
  • 시흥은행중학교1.5km
고등학교1km 안 1곳
  • 소래고등학교779m
  • 신천고등학교1.6km
  • 은행고등학교1.6km
대형마트1km 안 1곳
  • 북시흥농협 하나로마트915m
  • 롯데마트 시흥점1.4km
공원1km 안 5곳 이상
  • 백제공원296m
  • 신일공원394m
  • 햇살공원411m
  • 검바위하늘공원465m
  • 산호공원574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의료법인록향의료재단신천연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1.6km
  • 부천세종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5.6km
  •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6.3km

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39㎡11.8평1개 타입 · 2세대최고 분양가3억 76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39039.157039.16㎡11.8평2일반 2 · 특별 03억 760만원1,853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48㎡14.5평1개 타입 · 1세대최고 분양가3억 7,9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48048.819048.82㎡14.8평1일반 1 · 특별 03억 7,900만원1,822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52㎡15.7평3개 타입 · 15세대최고 분양가4억 2,5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52A052.1850A52.19㎡15.8평10일반 3 · 특별 74억 2,500만원1,941만원
52C052.4300C52.43㎡15.9평2일반 2 · 특별 04억 1,400만원1,840만원
52B052.7840B52.78㎡16평3일반 2 · 특별 14억 2,400만원1,91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59㎡17.8평3개 타입 · 6세대최고 분양가4억 8,5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59B059.0050B59.01㎡17.8평1일반 1 · 특별 04억 6,400만원1,834만원
59C059.0570C59.06㎡17.9평2일반 2 · 특별 04억 5,900만원1,821만원
59A059.6120A59.61㎡18평3일반 2 · 특별 14억 8,500만원1,94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전 세대 무상 확장 공고문 8·43쪽p8: "발코니확장은 기본 사항이며 추가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발코니 비 확장 옵션 또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p43: "발코니 확장 비용은 무상이며 확장 선택은 불가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평면도 8종 모두 '확장 기본형' 표기.
시스템에어컨
기본 제공
기본 제공 품목
3가지 보기
  • 발코니 확장 공고문
  • 인지세 50% 조합 부담 공고문
  • 시스템 에어컨 3대(거실 1대, 침실 2대), 빌트인 냉장고/드럼세탁기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최고 분양가발코니시스템에어컨실질 취득가
39㎡3억 760만원무상기본 제공3억 760만원
48㎡3억 7,900만원무상기본 제공3억 7,900만원
52㎡4억 2,500만원무상기본 제공4억 2,500만원
59㎡4억 8,500만원무상기본 제공4억 8,500만원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4억 8,518만원은계파크자이 · 2020년 · 1719세대
분양가 (52.1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4억 2,50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6,018만원분양가 대비 +14.2%

이 금액은 은계파크자이 한 곳의 실거래 11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6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11건 평균 59.96㎡를 52.18㎡로 환산했어요 · ㎡당 930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7.03 · 59.96㎡(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은계파크자이2020년1,719세대756m 59.96㎡최근 거래 11건 5억 5,500만원26.07.03 · 9층
은계센트럴타운2017년1,025세대982m 51.96㎡최근 거래 20건 3억 8,200만원26.06.03 · 10층
네이처포레2018년1,594세대1.3km 59.92㎡최근 거래 7건 4억 6,000만원26.05.18 · 4층
대야역두산위브더파크2021년1,382세대2.3km 59.84㎡최근 거래 38건 5억 200만원26.06.04 · 5층
엘에이치트리플센텀2022년546세대5.5km 55.94㎡최근 거래 15건 4억 7,500만원26.05.07 · 8층
3

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52.1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기준 · 무주택자 기준 계산값(앱에서는 내 조건으로 계산)
항목전세 놓을 때직접 살 때
분양가52.1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 최고가4억 2,500만원4억 2,500만원
필수 옵션발코니 무상·포함 · 시스템에어컨 기본 제공0원0원
① 당첨 직후 계약금10%4,250만원4,250만원
② 공사 중 중도금0% · 대출 조건 확인 필요0원0원
 └ 직접 내는 중도금대출 한도를 넘는 부분
③ 입주 때 잔금90%3억 8,250만원3억 8,25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세율 1.00%468만원468만원
중도금 이자대출 조건 확인 필요0원0원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 합계분양가 + 옵션 + 세금 + 이자4억 2,968만원4억 2,968만원
전세보증금 · 잔금대출전세를 놓으면 잔금대출 0원(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의무)− 3억 1,500만원전세보증금(추정)− 2억 9,750만원잔금대출 LTV 70% · 한도 6억원
입주 때까지 확보할 현금1억 1,468만원1억 3,218만원
입주 후 매달 이자잔금대출 이자(원금 제외)0원대출 없음약 107~112만원이자만
  • 잔금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비규제지역 LTV 70%(생애최초 70%), 수도권 한도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시가는 분양가로 봤어요. 소득(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어요.
  •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 잔금대출은 0원으로 계산했어요.
  • 전세보증금은 주변 입주 시점 10년 이내 준신축의 신규 전세 34건 ㎡당 중앙값으로 추정했어요(기본).
  • 중도금 이자는 공고문에 금리가 없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집단대출 평균(2026년 7월 연 4.07%)을 썼어요. 입주 후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준(연 4.3~4.5%)이에요.
전세 추정에 쓴 계약 34건 보기
  • 은계파크자이 2020년 · 59.9㎡ · 2026-09-04 · 9층3억 7,000만원 · 753m
  • 은계파크자이 2020년 · 59.9㎡ · 2026-05-16 · 9층3억 7,000만원 · 753m
  • 은계파크자이 2020년 · 60.0㎡ · 2026-04-27 · 18층3억 7,000만원 · 753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1.9㎡ · 2026-08-26 · 10층3억원 · 978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2.0㎡ · 2026-08-13 · 2층3억원 · 978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2.0㎡ · 2026-07-03 · 3층3억 2,100만원 · 978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2.0㎡ · 2026-06-14 · 19층3억 1,000만원 · 978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2.0㎡ · 2026-05-27 · 7층3억원 · 978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2.0㎡ · 2026-05-18 · 17층3억원 · 978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2.0㎡ · 2026-05-05 · 14층3억원 · 978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2.0㎡ · 2026-04-18 · 3층3억 1,500만원 · 978m
  • 은계센트럴타운 2017년 · 52.0㎡ · 2026-04-14 · 11층3억 1,000만원 · 978m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data.go.kr 15126474)

계약금·납부 일정

계약금 비율
10%
입주 예정
2026년 10월
회차별 납부 일정 보기 52.18㎡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4억 2,500만원 기준
금액은 비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구분비율납부 시기금액
계약금10%계약 시4,250만원
잔금90%입주예정일(2026년 10월 예정, 계약기간 2026.10.04~10.06)3억 8,250만원
공고문 7·8·40·41·42·43쪽

중도금 조건

중도금 대출
공고문에 없음
이자 방식
공고문에 없음
대출 한도
공고문에 없음
직접 내는 회차(자납)
따로 정해진 자납 회차 없음(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모자라면 직접 납부)
중도금 대출 조건 원문 보기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p41) /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납부)하며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 계약자가 부담(p42)

공고문 납부표(p7~8)는 계약금 10% + 잔금 90%로 중도금 회차 자체가 없음. 그런데 p41~42 대출안내에는 '중도금무이자 60%' 문구가 남아 있어 서로 맞지 않음(입주 2026년 10월 예정인 완공 임박 단지). 이번 공급분에 실제로 중도금 대출이 있는지 공고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null로 둠. 공식 홈페이지 프리미엄6에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 문구가 있으나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음.

공고문 41·42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 = 경기도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5.09.04. 이전부터 거주) 우선 → 기타지역 = 경기도 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고정 쿼터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다자녀 특공만 50:50 별도)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60㎡ 이하가점 40% · 추첨 60%

이 단지 주택형: 39㎡ · 48㎡ · 52㎡ · 59㎡.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다자녀(해당 시·도(시흥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신생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1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청약예금(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청약부금(12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순위 가점제 40%6세대

    선정 순서 지역 → 가점(84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가산(15구간)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1명 단위 5점씩 가산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가산(15구간)15년 이상 17점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정원 15세대 × 40% = 6.0 → 올림 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1순위 추첨제 60%9세대

    선정 순서 지역 → 무주택자 우선공급(3단계) → 추첨 (소득 무관, 자산 무관)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1.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전용면적 60㎡ 이하 추첨제 60%

    정원 15세대 × 60% = 9.0 → 올림 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제한됩니다.

일반공급 2순위

1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0개월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p1)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 거주자 추첨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시흥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 ②추첨

  2. 2기타지역 거주자 추첨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시흥시에 1년미만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자) → ②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혼인특례(제55조의3 제2항):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본인 기준 1회 한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60%맞벌이 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상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즉 소득이 140%(맞벌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을 충족하면 추첨공급 신청 가능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4세대 × 5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1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4세대 × 20% = 0.8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1세대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충족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추첨(소득 상한 없음)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4세대에서 앞 단계 3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 납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하며,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또는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또는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1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1세대 × 50% = 0.5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0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1세대 × 20% = 0.2 → 올림 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0세대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충족 →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세대에서 앞 단계 1세대를 뺀 나머지

신생아 특별공급

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1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1세대 × 50% = 0.5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0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1세대 × 20% = 0.2 → 올림 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0세대

    선정 순서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충족 →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세대에서 앞 단계 1세대를 뺀 나머지

다자녀 특별공급

1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시·도(시흥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이 공고의 다자녀 배정은 해당시도(경기도) 1세대뿐이고 기타지역(서울,인천) 배정은 0세대다(p7 특별공급 세대수 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 시·도 우선공급 50%1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5점한부모 가족 5점

      3세대 이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해당 시·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일 기준)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해당 시·도(시흥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해당 시·도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시흥시 1년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

    정원 1세대 × 50% = 0.5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기타지역 공급 50%0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5점한부모 가족 5점

      3세대 이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해당 시·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일 기준)

    나머지 주택50%(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정원 1세대 × 50% = 0.5 → 올림 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 우선 · 1년 이상 계속 거주(2025.09.04. 이전부터 거주)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특별공급 6종 중 유일하게 '무주택세대주' 요건(나머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 거주자

    선정 순서 가점(청약가점 84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가산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단위 5점씩 가산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가산15년 이상 17점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시흥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2. 2기타지역 거주자

    선정 순서 가점(청약가점 84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가산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단위 5점씩 가산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가산15년 이상 17점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시흥시에 1년미만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1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분양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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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시흥 은계 에피트(조합원 취소분) 단지 투시도(가로변에서 본 4개 동 전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포함)
판상형 2베이 39·48·52A·52B구조 미상 2베이 59B·59C판상형 3베이 59A
단지 투시도(가로변에서 본 4개 동 전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포함)
조감도·투시도 2장 더 보기
동별 구조·향 보기 (4개 동)
구조주택형
101동--59A·59B·59C
102동--39·48
103동--52A
104동--52B·52C

단지배치도·동호수 배치도를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

평형별 평면

39㎡판상형 2베이 · 평면도 1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392베이 · 판상형불가방2·욕실1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48㎡판상형 2베이 · 평면도 1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482베이 · 판상형불가방2·욕실1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52㎡판상형 2베이 · 평면도 3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52A2베이 · 판상형불가방2·욕실1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52B2베이 · 판상형불가방2·욕실1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52C- · --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59㎡판상형 3베이 · 평면도 3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59A3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59B2베이 · -불가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59C2베이 · -불가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시흥 은계 에피트(조합원 취소분) 공식 홈페이지(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218대 · 세대당 1대공동주택분 218대 ÷ 218세대 = 1.00대. 전기차 충전 급속 2대·완속 9대(p49). 주차장 차로 높이 지하1층 2.7m·지하2층 2.3m, 지하2층은 택배차량 진입 불가(p49, p57).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03동 데크하부(p49). 공고문 48·49·57쪽
난방
개별난방(도시가스, 세대 가정용 보일러)
커뮤니티 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룸)(104동 지하1층) 라운지(104동 지하1층) 경로당(103동 남측 지상1층) 작은도서관(103동 남측 지상1층) 관리사무소(103동 남측 지하1층) 어린이놀이터(단지 중앙) 옥외운동시설(101동·102동 측면 사이)

단지 여건(소음·일조·조망)

소음2건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03동 데크하부,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01동 북측에 있어 인근 저층 세대에 진입램프 차량 소음·간섭 가능 공고문 49쪽
  • 단지 중앙 어린이놀이터, 101동·102동 측면 사이 옥외운동시설로 인접 세대 소음·진동 가능 공고문 48쪽
도로1건
  • 단지 북측 폭 10M 도로, 서측 폭 10M 도로, 남측 폭 8M 도로(단지 소유 아님) 공고문 45쪽
일조1건
  • 단지 배치상 일부 동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 공고문 47쪽
조망1건
  • 단지 동측에 대영파크타운, 남측에 예다음 빌라가 있음 공고문 45쪽
학교1건
  • 주변 교육시설: 검바위초(북동측 약 260M), 신일초(북서측 약 250M). 학생배치: 초등 검바위초 배치 예정 / 중학교 소래중학군 내 학교(소래중·신천중·대흥중·시흥은행중·은계중) 컴퓨터 추첨 배정 예정 공고문 45·54쪽
혐오시설1건
  • 근린생활시설(101동 북측 지상1층)·부대시설 냉난방·환기 실외기가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되어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열기·진동·냄새 가능. 지하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장비 가동 소음·진동·배연 가능, 104동 지하2층 펌프실·저수조 공고문 47·49·50·52쪽
기타4건
  • 주변 공원: 백제공원(북서측 약 210M), 신일공원(서측 약 320M), 검바위하늘공원(북동측 약 440M) 공고문 45쪽
  • 단지 동측 및 남서측 경계부에 레벨 차이로 옹벽구조물 설치 가능, 보행진입구간 경사 발생 가능 공고문 48쪽
  • 39타입은 주방·욕실 배기덕트가 발코니 천정에 노출 설치(소음·진동·미관). 일부 타입은 주방·욕실 배기구가 거실이나 침실 전면으로 설치될 수 있음. 39타입 주방가구에 하부 밥솥장 없음 공고문 50·54쪽
  • 하향식 피난구는 101·103·104동 발코니에 설치. 102동 3~7층 세대 발코니 및 복도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음(원문 '설치되며 않으며') 공고문 53·54쪽

공고문 '단지 여건·유의사항'에서 옮겼어요. 동·호수별 영향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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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전매제한 1년2026-09-23부터 → 2026년 9월 23일 발표 기준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160% · 신생아 16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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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1234모집공고5
6789101112
131415특별공급161순위172순위1819
20212223당첨 발표24서류25서류26서류
27서류28서류29서류30
2026년 10월
123
4계약5계약6계약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서류 접수당첨자 자격 검증
  7. 계약
  8. 입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