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 해당지역(경기도 여주시) 거주자 우선 → 기타지역(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고정 비율 없이 차례로 배정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공고문에 없음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청약홈 공고 원문(맨 아래 링크)
이 단지 주택형: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다자녀 특별공급
70세대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 1,500·1,000·500만원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자녀수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시·도 우선공급 50%35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해당시ㆍ도 거주자(여주시 및 경기도)거주자 50%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여주시 거주자 우선)
정원 70세대 × 50% = 35.0 → 올림 3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기타지역 공급 50%35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단계 낙첨 경기도 거주자 포함 재경쟁,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정원 70세대 × 50% = 35.0 → 올림 3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