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울산 울주군비규제지역

남울산 노르웨이숲(조합원 취소분)(2회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동상로 34 · 52세대 모집 · 시공 유림E&C

분양가(최고가 기준)3.3억~4.89억전용 59~84㎡
안전마진+0.51억분양가 대비 +10.4%
청약 접수9.14~9.16공고일 9.4(금) · 당첨자 발표 9.22(화)
계약금 · 중도금확인 필요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동상로 34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52세대
… 시공사·시행사·브랜드 더보기
시공사
유림E&C
시행사
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브랜드 평판
평판 순위표(상위 브랜드)에 없는 브랜드예요
분양 문의
0522560300

주변 인프라

남울산 노르웨이숲(조합원 취소분)(2회차)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7km

1km 밖 가까운 곳

  • 남창역 동해선1.7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3곳
  • 하늘소자연과학어린이집160m
  • 서희어린이집409m
  • 온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900m
초등학교1km 안 1곳
  • 온남초등학교885m

1km 밖 가까운 곳

  • 온양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4km

1km 밖 가까운 곳

  • 남창중학교1.4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9km

1km 밖 가까운 곳

  • 남창고등학교1.9km
대형마트1km 안 1곳
  • 온양농협하나로마트 발리점564m

1km 밖 가까운 곳

  • 온양농협하나로마트1.7km
공원1km 안 4곳
  • 힐링공원202m
  • 한내어린이공원641m
  • 보예공원943m
  • 누림공원967m

1km 밖 가까운 곳

  • 겨루공원1.2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1km

1km 밖 가까운 곳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11km
  • 양산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12.1km
  • 의료법인정안의료재단중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13.5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59㎡17.8평2개 타입 · 14세대최고 분양가3억 4,1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59B059.9734B59.97㎡18.1평2일반 1 · 특별 13억 3,000만원1,336만원
59A059.9957A60.00㎡18.1평12일반 2 · 특별 103억 4,100만원1,392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74㎡22.4평2개 타입 · 14세대최고 분양가4억 1,8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74A074.5847A74.58㎡22.6평13일반 6 · 특별 74억 1,800만원1,389만원
74B074.9026B74.90㎡22.7평1일반 1 · 특별 04억 1,100만원1,348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84㎡25.4평2개 타입 · 24세대최고 분양가4억 8,9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84B084.4955B84.50㎡25.6평5일반 1 · 특별 44억 7,500만원1,389만원
84A084.9350A84.94㎡25.7평19일반 7 · 특별 124억 8,900만원1,43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0522560300 · 공식 홈페이지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5억 3,989만원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2차 · 2024년 · 967세대
분양가 (84.93㎡ · 세대수 가장 많은 형)4억 8,90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5,089만원분양가 대비 +10.4%

이 금액은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2차 한 곳의 실거래 15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9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15건 평균 84.95㎡를 84.93㎡로 환산했어요 · ㎡당 636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7.25 · 84.95㎡(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울산온양한양립스2024년442세대180m 68.66㎡최근 거래 8건 3억 3,000만원26.05.29 · 22층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2차2024년967세대7.9km 84.95㎡최근 거래 15건 5억 4,500만원26.07.25 · 16층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1차2024년803세대8km 74.98㎡최근 거래 7건 4억 5,900만원26.06.24 · 30층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1차2024년803세대8km 84.99㎡최근 거래 7건 5억 700만원26.05.06 · 14층
울산덕하신일해피트리2019년660세대8.7km 84.89㎡최근 거래 12건 4억 1,900만원26.07.12 ·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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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0522560300 · 공식 홈페이지

계약금·납부 일정

… 비율·회차별 일정 더보기
계약금 비율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0522560300 · 공식 홈페이지
입주 예정
2026년 10월

중도금 조건

… 대출 조건 더보기
중도금 대출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0522560300 · 공식 홈페이지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고정 비율 없이 차례로 배정(해당지역 우선 → 기타지역)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60㎡ 이하가점 40% · 추첨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점 40% · 추첨 60%

이 단지 주택형: 59㎡ · 74㎡ ·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없음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다자녀, 신생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1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p2)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비규제지역(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이므로 세대주 요건·무주택 요건·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배제 등 규제지역 1순위 추가조건이 공고문에 없음(p1 신청자격 표의 '세대주 요건' 행도 일반공급 1·2순위 모두 '-')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순위 가점제(주택형별 물량의 40%) 40%8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해당지역 울산 → 기타지역 부산·경남)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4점2년 이상~3년 미만 6점3년 이상~4년 미만 8점4년 이상~5년 미만 10점5년 이상~6년 미만 12점6년 이상~7년 미만 14점7년 이상~8년 미만 16점8년 이상~9년 미만 18점9년 이상~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3점2년 이상~3년 미만 4점3년 이상~4년 미만 5점4년 이상~5년 미만 6점5년 이상~6년 미만 7점6년 이상~7년 미만 8점7년 이상~8년 미만 9점8년 이상~9년 미만 10점9년 이상~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정원 18세대 × 40% = 7.2 → 올림 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1순위 추첨제(주택형별 물량의 60%) 60%10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1주택 소유 세대 → 3단계 잔여물량 1순위 미선정자) → ③추첨. 소득 없이 주택소유 여부만 봄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1.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정원 18세대 × 60% = 10.8 → 올림 1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25)

일반공급 2순위

1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p2)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 2기타지역(부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

    선정 순서 해당지역 미달분에 대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혼인특례(제55조의3 제2항):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적용횟수 제한 없음)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음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하는 경우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10)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p11)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60%맞벌이 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상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즉 140%(맞벌이 160%) 초과자는 부동산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3단계로 신청 가능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4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1단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8세대 × 50% = 4.0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2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2단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1단계 낙첨자 포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8세대 × 20% = 1.6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2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이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이하)으로 판정 후 추첨. 경쟁 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우선공급 → 경쟁 있으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8세대에서 앞 단계 6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외: 2024.03.25. 시행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이 있어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단지는 59A·59B가 해당)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p11)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① 청약예금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6개월 경과+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부부 맞벌이 이원화 구분 없음(세대 합산 단일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외: 2024.03.25. 시행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2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1단계 → ②지역 → ③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4세대 × 5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1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2단계 → ②지역 → ③추첨. 1단계 낙첨자 포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4세대 × 20% = 0.8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1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이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이하)으로 판정 후 ②지역 → ③추첨. 1인 가구는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충족' 중 하나만 맞으면 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4세대에서 앞 단계 3세대를 뺀 나머지

신생아 특별공급

6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출산·입양 관련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 허용(p10):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p11)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① 청약예금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6개월 경과+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부부 맞벌이 이원화 구분 없음(세대 합산 단일기준, 신혼부부 트랙과 다름).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3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1단계 → ②지역 → ③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6세대 × 50% = 3.0 → 올림 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2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2단계 → ②지역 → ③추첨. 1단계 낙첨자 포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6세대 × 20% = 1.2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1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이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이하)으로 판정 후 ②지역 → ③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6세대에서 앞 단계 5세대를 뺀 나머지

다자녀 특별공급

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출산특례(2025.03.31.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p11)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선정 순서 배점 순(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해당시·도(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한 날 기준). p13 JPEG 렌더로 구간이 '10년 이상 5' 한 줄뿐임을 눈으로 확인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 2기타지역(부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

    선정 순서 해당지역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 배점 순(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해당시·도(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한 날 기준). p13 JPEG 렌더로 구간이 '10년 이상 5' 한 줄뿐임을 눈으로 확인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16) — 60세 이상 유주택 예외 미적용
  •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주(p11). p1 신청자격 표에서 노부모부양만 '세대주 요건 필요'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주(p11). p1 신청자격 표에서 노부모부양만 '세대주 요건 필요'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동점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4점2년 이상~3년 미만 6점3년 이상~4년 미만 8점4년 이상~5년 미만 10점5년 이상~6년 미만 12점6년 이상~7년 미만 14점7년 이상~8년 미만 16점8년 이상~9년 미만 18점9년 이상~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3점2년 이상~3년 미만 4점3년 이상~4년 미만 5점4년 이상~5년 미만 6점5년 이상~6년 미만 7점6년 이상~7년 미만 8점7년 이상~8년 미만 9점8년 이상~9년 미만 10점9년 이상~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 2기타지역(부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

    선정 순서 해당지역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 청약가점 순 → 동점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4점2년 이상~3년 미만 6점3년 이상~4년 미만 8점4년 이상~5년 미만 10점5년 이상~6년 미만 12점6년 이상~7년 미만 14점7년 이상~8년 미만 16점8년 이상~9년 미만 18점9년 이상~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1년 이상~2년 미만 3점2년 이상~3년 미만 4점3년 이상~4년 미만 5점4년 이상~5년 미만 6점5년 이상~6년 미만 7점6년 이상~7년 미만 8점7년 이상~8년 미만 9점8년 이상~9년 미만 10점9년 이상~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6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
  • 무주택요건(p11):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기관 추천 받은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무주택요건(p11):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평형별 평면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0522560300 · 공식 홈페이지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남울산 노르웨이숲(조합원 취소분)(2회차) 공식 홈페이지(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0522560300 · 공식 홈페이지
… 주차 설명·난방·커뮤니티 시설 더보기
커뮤니티 시설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0522560300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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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공고문에 없음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청약홈 공고 원문(맨 아래 링크)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없음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대상이 아니에요(규칙 §54①)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출산특례·혼인특례 예외 — 규칙 §55의3)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160% · 신생아 16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모집공고5
6789101112
1314특별공급151순위162순위171819
202122당첨 발표23242526
272829서류30서류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서류23
456계약7계약8계약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서류 접수당첨자 자격 검증
  7. 계약
  8. 입주 예정
8

청약 결과

2026년 9월 22일 당첨자 발표 · 청약홈에 공개된 값 그대로

경쟁률

주택형구분공급접수경쟁률
59B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200 : 1 (미달 △2)
59B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200 : 1 (미달 △2)
59B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200 : 1 (미달 △2)
59B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200 : 1 (미달 △2)
59A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200 : 1 (미달 △12)
59A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200 : 1 (미달 △12)
59A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200 : 1 (미달 △12)
59A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200 : 1 (미달 △12)
74A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300 : 1 (미달 △13)
74A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300 : 1 (미달 △13)
74A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300 : 1 (미달 △13)
74A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300 : 1 (미달 △13)
74B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00 : 1 (미달 △1)
74B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00 : 1 (미달 △1)
74B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00 : 1 (미달 △1)
74B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00 : 1 (미달 △1)
84B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500 : 1 (미달 △5)
84B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500 : 1 (미달 △5)
84B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500 : 1 (미달 △5)
84B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500 : 1 (미달 △5)
84A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900 : 1 (미달 △19)
84A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900 : 1 (미달 △19)
84A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900 : 1 (미달 △19)
84A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900 : 1 (미달 △19)

미달은 접수가 공급 세대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뒤 숫자가 모자란 세대수).

당첨 가점

공고문에 없음 — 청약홈이 아직 가점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되면 자동으로 채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