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p2)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비규제지역(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이므로 세대주 요건·무주택 요건·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배제 등 규제지역 1순위 추가조건이 공고문에 없음(p1 신청자격 표의 '세대주 요건' 행도 일반공급 1·2순위 모두 '-')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순위 가점제(주택형별 물량의 40%) 40%8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해당지역 울산 → 기타지역 부산·경남)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1주택 소유 세대 → 3단계 잔여물량 1순위 미선정자) → ③추첨. 소득 없이 주택소유 여부만 봄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정원 18세대 × 60% = 10.8 → 올림 1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25)
일반공급 2순위
1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p2)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기타지역(부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
선정 순서 해당지역 미달분에 대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혼인특례(제55조의3 제2항):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음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하는 경우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10)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p11)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상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즉 140%(맞벌이 160%) 초과자는 부동산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3단계로 신청 가능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4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1단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8세대 × 50% = 4.0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2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2단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1단계 낙첨자 포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8세대 × 20% = 1.6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2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이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이하)으로 판정 후 추첨. 경쟁 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우선공급 → 경쟁 있으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8세대에서 앞 단계 6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외: 2024.03.25. 시행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이 있어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단지는 59A·59B가 해당)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p11)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① 청약예금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6개월 경과+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부부 맞벌이 이원화 구분 없음(세대 합산 단일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외: 2024.03.25. 시행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출산·입양 관련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 허용(p10):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p11)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① 청약예금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6개월 경과+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출산특례(2025.03.31.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p11)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선정 순서 배점 순(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해당시·도(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한 날 기준). p13 JPEG 렌더로 구간이 '10년 이상 5' 한 줄뿐임을 눈으로 확인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기타지역(부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
선정 순서 해당지역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 배점 순(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해당시·도(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한 날 기준). p13 JPEG 렌더로 구간이 '10년 이상 5' 한 줄뿐임을 눈으로 확인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16) — 60세 이상 유주택 예외 미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400/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700/400만원. 모든면적: 1,500/1,000/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