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충남 천안시 서북구비규제지역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일원 · 851세대 모집 · 시공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분양가(최고가 기준)5.76억~8.08억전용 84~116㎡
안전마진-0.26억분양가 대비 -4.4%
청약 접수9.14~9.16공고일 9.4(금) · 당첨자 발표 9.22(화)
계약금 · 중도금확인 필요전매제한 없음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일원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851세대
… 시공사·시행사·브랜드 더보기
시공사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시행사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브랜드 평판
아이파크 · 브랜드평판 3위
분양 문의
15555110

주변 인프라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5km

1km 밖 가까운 곳

  • 두정역1.5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우남누리숲어린이집666m
  • 천안부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704m
  • 꿈빛누리어린이집754m
  • 천안성성유치원977m
초등학교1km 안 1곳
  • 천안부대초등학교705m

1km 밖 가까운 곳

  • 천안신대초등학교1km
  • 천안성성초등학교1.1km
  • 천안두정초등학교1.2km
중학교1km 안 1곳
  • 천안부성중학교449m

1km 밖 가까운 곳

  • 천안두정중학교1.3km
  • 천안성성중학교1.3km
고등학교1km 안 1곳
  • 천안오성고등학교633m

1km 밖 가까운 곳

  • 천안신당고등학교1.4km
  • 천안성성고등학교 (2028년 3월 예정)1.5km
대형마트1km 안 1곳
  • 천안농협하나로마트 성성점404m
공원1km 안 3곳
  • 잠자리공원426m
  • 무당벌레공원566m
  • 숲향기공원689m

1km 밖 가까운 곳

  • 성성4지구어린이공원1km
  • 부대2공원1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6km

1km 밖 가까운 곳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2.6km
  •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5km
  •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5.6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84㎡25.4평2개 타입 · 501세대최고 분양가5억 9,04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84A084.8786A84.88㎡25.7평329일반 151 · 특별 1785억 9,040만원1,731만원
84B084.9323B84.93㎡25.7평172일반 79 · 특별 935억 7,550만원1,668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102㎡30.9평2개 타입 · 249세대최고 분양가7억 42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102B102.7602B102.76㎡31.1평19일반 18 · 특별 16억 9,100만원1,645만원
102A102.8880A102.89㎡31.1평230일반 201 · 특별 297억 420만원1,709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116㎡35.1평1개 타입 · 101세대최고 분양가8억 8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116116.8234116.82㎡35.3평101일반 88 · 특별 138억 800만원1,715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5억 6,430만원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 2023년 · 1023세대
분양가 (84.87㎡ · 세대수 가장 많은 형)5억 9,04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2,610만원분양가 대비 -4.4%

이 금액은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한 곳의 실거래 26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2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26건 평균 84.98㎡를 84.87㎡로 환산했어요 · ㎡당 665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5.07 · 84.98㎡(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2023년1,023세대1.7km 84.98㎡최근 거래 26건 5억 5,000만원26.05.07 · 7층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2023년1,023세대1.7km 74.99㎡최근 거래 11건 5억 2,300만원26.05.14 · 26층
천안레이크타운3차푸르지오2020년1,067세대1.7km 84.98㎡최근 거래 19건 5억 1,500만원26.05.25 · 12층
천안레이크타운3차푸르지오2020년1,067세대1.7km 73.64㎡최근 거래 15건 4억 6,000만원26.06.03 · 12층
두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2020년2,586세대1.9km 71.40㎡최근 거래 19건 4억 2,900만원26.04.17 · 18층
3

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계약금·납부 일정

… 비율·회차별 일정 더보기
계약금 비율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입주 예정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중도금 조건

… 대출 조건 더보기
중도금 대출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천안시(해당지역) / 충청남도(천안시 제외)·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기타지역)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점 40% · 추첨 60%
  • 전용면적 85㎡ 초과가점 0% · 추첨 100%

이 단지 주택형: 84㎡ · 102㎡ · 116㎡.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없음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다자녀, 신생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537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1순위 = 가입 6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비규제지역 기준).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천안시 거주자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열 적용(85㎡ 이하 200만원 / 102㎡ 이하 300만원 / 135㎡ 이하 4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p4).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추가제한(세대주 요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제외,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세대 제외) 문구가 공고문에 없음 — p1 신청자격표에서 일반공급 1·2순위 세대주 요건 '-'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

일반공급 2순위

537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0개월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없음)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p1)

신혼부부 특별공급

7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혼인특례(제55조의3 제2항):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본인 기준 1회 한정)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적용횟수 제한 없음)
  • 출산특례 적용 시 추첨제 부동산가액 산정에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예치금(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60%맞벌이 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진입 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37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1단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74세대 × 50% = 37.0 → 올림 3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15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2단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정원 74세대 × 20% = 14.8 → 올림 1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22세대

    선정 순서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74세대에서 앞 단계 52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3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및 혼인 전 당첨이력은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제55조의3 제1항)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한데,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공고문 p17 명시)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맞벌이 이원화 없음(세대 월평균소득 단일기준). 3단계 진입: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1인 가구]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18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1단계 → ②지역 → ③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35세대 × 50% = 17.5 → 올림 1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7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2단계 → ②지역 → ③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 포함됨

    정원 35세대 × 20% = 7.0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10세대

    선정 순서 ②지역 → ③추첨 (소득 초과자는 부동산가액으로 판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35세대에서 앞 단계 25세대를 뺀 나머지

신생아 특별공급

4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특례 적용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추첨제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맞벌이 이원화 없음(세대 월평균소득 단일기준). 3단계 진입 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25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1단계 → ②지역 → ③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49세대 × 50% = 24.5 → 올림 2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10세대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2단계 → ②지역 → ③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정원 49세대 × 20% = 9.8 → 올림 1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14세대

    선정 순서 ②지역 → ③추첨 (소득 초과자는 부동산가액으로 판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49세대에서 앞 단계 35세대를 뺀 나머지

다자녀 특별공급

8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대상 유형 — '24.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단지 최하층 우선배정 31세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예치금(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60세 이상 유주택 예외 미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p31)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요건이 6개월(24개월 아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50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예치금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천안시) 열 적용 — 전용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평형별 평면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 공식 홈페이지(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 주차 설명·난방·커뮤니티 시설 더보기
커뮤니티 시설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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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전매제한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출산특례·혼인특례 예외 — 규칙 §55의3)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160% · 신생아 16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모집공고5
6789101112
1314특별공급151순위162순위171819
202122당첨 발표23242526
27282930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계약8계약9계약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계약
8

청약 결과

2026년 9월 22일 당첨자 발표 · 청약홈에 공개된 값 그대로

경쟁률

주택형구분공급접수경쟁률
84A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317390.12 : 1 (미달 △164)
84A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3171140.36 : 1 (미달 △203)
84A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31770.02 : 1 (미달 △137)
84A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317200.06 : 1 (미달 △144)
84B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7140.02 : 1 (미달 △160)
84B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7170.04 : 1 (미달 △164)
84B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7100 : 1 (미달 △157)
84B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7130.02 : 1 (미달 △157)
102B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900 : 1 (미달 △19)
102B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900 : 1 (미달 △19)
102B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900 : 1 (미달 △19)
102B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900 : 1 (미달 △19)
102A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23060.03 : 1 (미달 △208)
102A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230160.07 : 1 (미달 △214)
102A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23000 : 1 (미달 △203)
102A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23050.02 : 1 (미달 △203)
116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0110.01 : 1 (미달 △94)
116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0160.06 : 1 (미달 △95)
116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0120.02 : 1 (미달 △92)
116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0100 : 1 (미달 △94)

미달은 접수가 공급 세대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뒤 숫자가 모자란 세대수).

당첨 가점

공고문에 없음 — 청약홈이 아직 가점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되면 자동으로 채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