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1순위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1순위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1순위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비규제지역이므로 세대주 요건·2주택 이상 소유세대 배제·과거 5년 내 당첨세대 배제 같은 규제지역 1순위 추가요건이 없음(p2 신청자격 요약표 '세대주 요건' 행이 일반공급 1·2순위 모두 '-')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순위 가점제 40%312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84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정원 779세대 × 60% = 467.4 → 올림 46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77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2순위 추첨779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천안시 우선) → ②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정원 779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16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혼인특례(규칙 제55조의3제2항)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제1항(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혼인 전 소유 후 처분한 주택 이력은 배제
출산특례(제3항) 적용 대상 —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 가능.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음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상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169세대 × 50% = 84.5 → 올림 8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일반공급 20%34세대
선정 순서 소득구분 2단계 →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1단계 낙첨자 포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169세대 × 20% = 33.8 → 올림 3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3단계 추첨공급50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이 부동산가액 요건으로 진입 — 경쟁 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우선공급, 그래도 경쟁이 있으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169세대에서 앞 단계 119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7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제1항(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적용 —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혼인 전 소유 후 처분한 주택 이력 배제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부부소득 이원화 구분 없음(세대 합산 단일기준). [자녀 있는 분] 3단계는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 [1인 가구] 3단계는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소득·자산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출산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 적용 대상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하고 청약 가능(기존주택 처분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①지역(해당지역 우선)
선정 순서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 → 기타지역(충남·대전·세종)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2②배점(100점 만점)
선정 순서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총 100점 고득점순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 등본 등재 시)도 무주택자여야 함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로서 해당 시·도(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종류·금액·명의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계 100)
3③~⑤ 동점자 처리
선정 순서 미성년 자녀수 많은 순 → 청약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 많은 순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무주택 세대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①지역
선정 순서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 → 기타지역(충남·대전·세종)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2②가점(84점 만점)
선정 순서 청약가점 고득점순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
3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선정 순서 동점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순위기산일 기준)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④추첨
기관추천 특별공급
113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