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충남 천안시 서북구비규제지역

천안 아이파크 시티 4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4-20번지 일원 · 777세대 모집 · 시공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분양가(최고가 기준)5.75억~8.07억전용 84~116㎡
안전마진-0.25억분양가 대비 -4.2%
청약 접수9.14~9.16공고일 9.4(금) · 당첨자 발표 9.23(수)
계약금 · 중도금확인 필요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4-20번지 일원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777세대
… 시공사·시행사·브랜드 더보기
시공사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시행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브랜드 평판
아이파크 · 브랜드평판 3위
분양 문의
15555110

주변 인프라

천안 아이파크 시티 4단지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두정역1.8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3곳
  • 천안부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681m
  • 우남누리숲어린이집804m
  • 꿈빛누리어린이집832m
초등학교1km 안 1곳
  • 천안부대초등학교680m

1km 밖 가까운 곳

  • 천안성성초등학교1.3km
  • 천안업성초등학교1.3km
  • 천안신대초등학교1.4km
중학교1km 안 1곳
  • 천안부성중학교532m

1km 밖 가까운 곳

  • 천안두정중학교1.6km
  • 천안성성중학교1.6km
고등학교1km 안 1곳
  • 천안오성고등학교954m

1km 밖 가까운 곳

  • 천안신당고등학교1.3km
  • 천안성성고등학교 (2028년 3월 예정)1.5km
  • 천안업성고등학교1.5km
대형마트1km 안 1곳
  • 천안농협하나로마트 성성점476m
공원1km 안 3곳
  • 잠자리공원442m
  • 무당벌레공원861m
  • 숲향기공원864m

1km 밖 가까운 곳

  • 성성4지구어린이공원1.3km
  • 부대2공원1.4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7km

1km 밖 가까운 곳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2.7km
  •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5.3km
  •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5.9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84㎡25.4평2개 타입 · 465세대최고 분양가5억 8,93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84A084.8786A84.88㎡25.7평293일반 135 · 특별 1585억 8,930만원1,728만원
84B084.9323B84.93㎡25.7평172일반 79 · 특별 935억 7,460만원1,67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102㎡30.9평2개 타입 · 216세대최고 분양가7억 31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102B102.7602B102.76㎡31.1평28일반 25 · 특별 36억 9,010만원1,647만원
102A102.8880A102.89㎡31.1평188일반 165 · 특별 237억 310만원1,707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116㎡35.1평1개 타입 · 96세대최고 분양가8억 69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116116.8234116.82㎡35.3평96일반 85 · 특별 118억 690만원1,717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5억 6,430만원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 2023년 · 1023세대
분양가 (84.87㎡ · 세대수 가장 많은 형)5억 8,93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2,500만원분양가 대비 -4.2%

이 금액은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한 곳의 실거래 26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2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26건 평균 84.98㎡를 84.87㎡로 환산했어요 · ㎡당 665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5.07 · 84.98㎡(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2023년1,023세대1.8km 84.98㎡최근 거래 26건 5억 5,000만원26.05.07 · 7층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2023년1,023세대1.8km 74.99㎡최근 거래 11건 5억 2,300만원26.05.14 · 26층
천안레이크타운3차푸르지오2020년1,067세대1.9km 73.64㎡최근 거래 15건 4억 6,000만원26.06.03 · 12층
천안레이크타운3차푸르지오2020년1,067세대1.9km 84.98㎡최근 거래 19건 5억 1,500만원26.05.25 · 12층
두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2020년2,586세대2.2km 84.93㎡최근 거래 14건 5억 2,000만원26.05.31 · 22층
3

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계약금·납부 일정

… 비율·회차별 일정 더보기
계약금 비율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입주 예정
2029년 6월

중도금 조건

… 대출 조건 더보기
중도금 대출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 기타지역 =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고정 비율 없이 차례로 배정(경쟁 시 천안시 거주자 우선)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점 40% · 추첨 60%
  • 전용면적 85㎡ 초과가점 0% · 추첨 100%

이 단지 주택형: 84㎡ · 102㎡ · 116㎡.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없음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다자녀, 신생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48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표지 요약표 p1)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비규제지역이라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닐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아닐 것' 같은 규제지역 1순위 추가조건 문구가 없음(표지 요약표 p1 세대주 요건 '-')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순위 가점제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84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적용비율: 60㎡ 초과 85㎡ 이하 40%, 85㎡ 초과 -

  2. 21순위 추첨제

    선정 순서 ①지역 → ②추첨 (가점제 낙첨자 포함, 소득·자산 요건 없음)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전용면적별 1순위 추첨제 적용비율: 60㎡ 초과 85㎡ 이하 60%, 85㎡ 초과 100%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p25)

일반공급 2순위

48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22)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p1)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표지 요약표 p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2순위 추첨489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추첨 (가점제 없음, 소득·자산 요건 없음)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정원 489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6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 및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요건 충족 시에 한함
  • 제55조의3 제1항(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및 제2항(혼인특례 — 본인 혼인 전 당첨이력에 따른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본인 기준 1회 한정) 적용 대상 트랙
  • 제55조의3 제3항(출산특례) 적용 대상 트랙 — 출산특례 적용 시 부동산가액 산정에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11]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60%맞벌이 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상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즉 140%(맞벌이 160%) 초과자는 부동산가액 요건을 충족해야만 3단계로 신청 가능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34세대

    선정 순서 순위(1→2)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68세대 × 50% = 34.0 → 올림 3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14세대

    선정 순서 순위(1→2)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정원 68세대 × 20% = 13.6 → 올림 1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20세대

    선정 순서 소득 없이 부동산가액 기준 — 경쟁 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공급, 그래도 경쟁 있으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68세대에서 앞 단계 48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32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55조의3 제1항 적용 대상 —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 및 혼인 전 소유했다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소유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공고문 명시)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11]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맞벌이(부부소득 이원화) 구분 없이 세대 합산 단일기준. [자녀 있는 가구] 3단계는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3단계는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가구는 소득·자산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16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32세대 × 50% = 16.0 → 올림 1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7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 포함됨

    정원 32세대 × 20% = 6.4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9세대

    선정 순서 소득 없이 부동산가액 기준 →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32세대에서 앞 단계 23세대를 뺀 나머지

신생아 특별공급

46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11]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맞벌이(부부소득 이원화) 구분 없이 세대 합산 단일기준. 3단계(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23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46세대 × 50% = 23.0 → 올림 2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10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정원 46세대 × 20% = 9.2 → 올림 1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13세대

    선정 순서 소득 없이 부동산가액 기준 →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46세대에서 앞 단계 33세대를 뺀 나머지

다자녀 특별공급

7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허위 임신·불법 낙태·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대상 트랙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기존주택 처분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지역우선(해당지역)

    선정 순서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2. 2배점(100점)

    선정 순서 배점 고득점순, 동점 시 ③미성년 자녀수 → ④연령 → ⑤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해당 시·도(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해당 시·도는 '충청남도'이지 '천안시'가 아님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 ②배점 (계 10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지역우선(해당지역)

    선정 순서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 2청약가점(84점)

    선정 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청약가점 고득점순 → 동점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46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p4)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11]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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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평형별 평면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천안 아이파크 시티 4단지 공식 홈페이지(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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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시설
공고문에 없음사업주체에 물어보세요 — 분양 문의 15555110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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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공고문에 없음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청약홈 공고 원문(맨 아래 링크)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없음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대상이 아니에요(규칙 §54①)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출산특례·혼인특례 예외 — 규칙 §55의3)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160% · 신생아 16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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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모집공고5
6789101112
1314특별공급151순위162순위171819
20212223당첨 발표242526
27282930서류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서류2서류3서류
4서류5서류67계약8계약9계약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서류 접수당첨자 자격 검증
  7. 계약
  8. 입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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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과

2026년 9월 23일 당첨자 발표 · 청약홈에 공개된 값 그대로

경쟁률

주택형구분공급접수경쟁률
84A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287270.09 : 1 (미달 △182)
84A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287780.27 : 1 (미달 △209)
84A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287100.03 : 1 (미달 △160)
84A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287120.04 : 1 (미달 △170)
84B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7220.01 : 1 (미달 △167)
84B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7230.02 : 1 (미달 △169)
84B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7200 : 1 (미달 △164)
84B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7230.02 : 1 (미달 △164)
102B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2810.04 : 1 (미달 △26)
102B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2810.04 : 1 (미달 △27)
102B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2800 : 1 (미달 △26)
102B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2800 : 1 (미달 △26)
102A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18840.02 : 1 (미달 △176)
102A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18880.04 : 1 (미달 △180)
102A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18800 : 1 (미달 △174)
102A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18820.01 : 1 (미달 △174)
116일반공급 1순위 · 기타지역9600 : 1 (미달 △92)
116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9640.04 : 1 (미달 △92)
116일반공급 2순위 · 기타지역9600 : 1 (미달 △92)
116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9600 : 1 (미달 △92)

미달은 접수가 공급 세대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뒤 숫자가 모자란 세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