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표지 요약표 p1)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1순위: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비규제지역이라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닐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아닐 것' 같은 규제지역 1순위 추가조건 문구가 없음(표지 요약표 p1 세대주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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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순위 가점제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84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p25)
일반공급 2순위
48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22)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p1)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표지 요약표 p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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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추첨489세대
선정 순서 ①지역 → ②추첨 (가점제 없음, 소득·자산 요건 없음)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정원 489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6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 및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요건 충족 시에 한함
제55조의3 제1항(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및 제2항(혼인특례 — 본인 혼인 전 당첨이력에 따른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본인 기준 1회 한정) 적용 대상 트랙
제55조의3 제3항(출산특례) 적용 대상 트랙 — 출산특례 적용 시 부동산가액 산정에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11]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상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즉 140%(맞벌이 160%) 초과자는 부동산가액 요건을 충족해야만 3단계로 신청 가능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34세대
선정 순서 순위(1→2)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68세대 × 50% = 34.0 → 올림 3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14세대
선정 순서 순위(1→2)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정원 68세대 × 20% = 13.6 → 올림 1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20세대
선정 순서 소득 없이 부동산가액 기준 — 경쟁 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공급, 그래도 경쟁 있으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68세대에서 앞 단계 48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32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제55조의3 제1항 적용 대상 —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 및 혼인 전 소유했다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소유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공고문 명시)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11]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맞벌이(부부소득 이원화) 구분 없이 세대 합산 단일기준. [자녀 있는 가구] 3단계는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3단계는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가구는 소득·자산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허위 임신·불법 낙태·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대상 트랙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기존주택 처분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지역우선(해당지역)
선정 순서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2배점(100점)
선정 순서 배점 고득점순, 동점 시 ③미성년 자녀수 → ④연령 → ⑤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해당 시·도(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해당 시·도는 '충청남도'이지 '천안시'가 아님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 ②배점 (계 10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1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무주택 세대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통장청약통장 6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지역우선(해당지역)
선정 순서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우선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청약가점(84점)
선정 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청약가점 고득점순 → 동점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46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p4)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11]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