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59㎡17.8평2개 타입 · 125세대최고 분양가5억 3,4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59A059.7153A
59.72㎡18.1평
68일반 33 · 특별 35
5억 3,400만원
2,094만원
59B059.9642B
59.96㎡18.1평
57일반 29 · 특별 28
5억 2,800만원
2,047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75㎡22.7평1개 타입 · 5세대최고 분양가6억 4,9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75075.4603
75.46㎡22.8평
5일반 4 · 특별 1
6억 4,900만원
2,041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84㎡25.4평1개 타입 · 3세대최고 분양가7억 9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84084.9596
84.96㎡25.7평
3일반 3 · 특별 0
7억 900만원
1,98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평형별 금액(아래 표) 공고문 8·41·42·43쪽"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p8). 부가세 포함. 납부: 계약시 10% / 중도금 20%(2027.01.15) / 잔금 70%(입주지정일). 전체 세대 일괄확장 전제 금액, 실별 선택 불가.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가능(p43).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2종 · 일부 기본 제공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거실+침실1)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2 - 4대(거실+침실1,2,3)
기본 제공 품목
2가지 보기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침실1(안방) 냉매배관 기본 설치 공고문
웰빙·에코그린 시스템(강마루 바닥재, 친환경 도배지, 빌트인 전기오븐, 침니형 렌지후드, 주방액정 TV, 욕실 바닥 난방, 세대 전체 LED조명, 창호형 자연 환기시스템, 일괄소등·가스차단 등)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
최고 분양가
발코니
시스템에어컨
실질 취득가
59㎡
5억 3,400만원
2,100만원
360만원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
5억 5,860만원
75㎡
6억 4,900만원
2,600만원
360만원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
6억 7,860만원
84㎡
7억 900만원
3,000만원
370만원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
7억 4,270만원
유상 옵션 전체 16개 보기
시스템에어컨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거실+침실1)부가세 포함. 미선택 시 거실·침실1 냉매배관만 기본 설치. 냉방전용360만원~370만원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2 - 4대(거실+침실1,2,3)부가세 포함620만원~630만원
기타
현관 중문(3연동 아델리오 도어, 8T 브론즈 투명 강화유리)부가세 포함. 선택 시 현관 가구장 변경155만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60% 이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6회차 중 1~6회차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납부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 대신 납부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
"알선할 수 있으며"로 확정 아님(알선은 사업주체·시공사 의무 아님). 계약금 10% 완납 후 대출 가능, 일부 미납 시 불가. 보증수수료·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 대출 불가·한도 부족 시 자납. 입주예정 2029년 01월.
공고문 8·40·41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 우선 →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 고정 쿼터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 (다자녀가구만 50%/50% 고정비율)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 40% · 추첨 60%
이 단지 주택형: 59㎡ · 75㎡ ·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다자녀(해당 시·도(남양주시 및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50%)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기관 추천 받은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1순위 : ①청약예금(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12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중 해당
비규제지역이므로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가 아닐 것' 같은 규제지역 1순위 추가조건 문구는 공고문에 없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순위 가점제(전용 60㎡ 이하 40%, 60~85㎡ 40%) 40%28세대
선정 순서 지역 →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정원 69세대 × 60% = 41.4 → 올림 4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6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p1 표지 주석)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지역 추첨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②추첨
2기타지역 추첨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1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중 하나, 6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관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즉 140%(맞벌이 160%) 이하면 소득만으로 1·2단계 신청 가능, 초과 시 부동산가액 요건 충족으로 3단계 신청 가능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6) /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9)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이 7년 이내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10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19세대 × 50% = 9.5 → 올림 1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4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정원 19세대 × 20% = 3.8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5세대
선정 순서 지역(남양주시 우선)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19세대에서 앞 단계 14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이 단지에서는 59A·59B만 해당, 75·84 신청 불가)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6) /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9)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이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6) /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9)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지역별 배정 해당 시·도(남양주시 및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출산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중 하나, 6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 시·도 우선공급 50%6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해당 시·도 거주자 50%(남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정원 11세대 × 50% = 5.5 → 올림 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기타지역 공급 50%5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 포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남양주시 거주자 또는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 미적용함.
정원 11세대 × 50% = 5.5 → 올림 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무주택 세대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지역 우선공급
선정 순서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우선
2기타지역 공급
선정 순서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11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예치금은 전용 85㎡ 이하 기준 경기도 거주 200만원 / 서울 300만원 / 인천 25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판상형 4베이 59A·75·84타워형 3베이 59B
단지 투시도(CG, 사업개요 페이지 — 고층 동들이 가장 크게 보임)조감도·투시도 3장 더 보기
단지 투시도 가로 배너(sub1_1_01과 같은 구도)광역 조감도(오남 일대와 함께, 단지는 작게 보이며 3단지 위치 식별은 불확실)단지 주출입구(문주) 투시도
총 1,400대 · 세대당 1.33대1.3대 이상세대당 값은 공동주택분 1,400대 ÷ 1,056세대 = 1.3258을 계산한 값(공고문·홈페이지에 세대당 수치 표기 없음).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3개소(지하4층·지하3층·지상1층). 동별 이용 가능 층: 301~304동 지하1~3층, 305~306동 지하1~4층, 307~308동 지하3~5층, 309~314동 지하4~5층. 차로 높이 지하3·4층 2.7m, 지하1·2·5층 2.3m. 일부 동은 인접동 주차장 이용 불가피 공고문 54쪽
준공 시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 일조·조망 영향 가능 공고문 53쪽
도로1건
진건오남로와 접해 소음 등 환경피해 가능, 인근 도로는 장래 확장공사 가능. 단지 남측 도로(15m)·근린공원(303·304·306·307·308·309·313동), 남측 도로(20.5m)(310·311·312동), 314동은 남서 20.5m·남동 15m 도로에 면함 공고문 50·55·56·57쪽
일조1건
일부 동 저층세대는 일조확보율이 부족할 수 있음 공고문 53쪽
조망1건
단지 외 극동아파트(301~308·312·313동 쪽)·성호아파트(311~313동 쪽)로 조망·프라이버시 영향 가능. 단지 내외 레벨차에 따른 옹벽·사면·조경석 구간이 여러 동(301~303·305·307·308·310·311동)에 있어 조망 침해 가능 공고문 55·56·57쪽
학교1건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남양주양지초등학교(증축 예정). 양지7지구 내 계획됐던 초등학교 부지는 시설폐지 절차 진행 중. 중학교는 오남중학군, 고등학교는 남양주시 관내 배정 공고문 50쪽
혐오시설2건
단지 외 북측(309~313동 쪽)에 묘지·묘지 출입구가 있어 빛·소음·조망·악취 등 영향 가능 공고문 56·57쪽
계약 전 현장 확인 대상으로 묘지, 자동차공업사, 세차장,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요양원, 나눔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오남터널, 진건천·오남천, 오남저수지 등을 열거(인접 여부는 동별로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 50쪽
기타4건
311동과 312동 사이 대지를 통과하는 폭 3m 공공보행통로(등산로·분묘 통행 고려)가 단지 내에 설치되어 외부인 통행·소음·사생활 영향 가능 공고문 51·56쪽
사업지 내 미확보 토지(오남읍 양지리 185-1)는 매도청구 소송 1심 승소 후 공탁한 상태로, 사용검사 전까지 소유권 확보 예정 공고문 54쪽
경사지 현장이라 지하주차장이 하나로 연결됐지만 동별로 접근 가능한 층이 다르고, 일부 동은 주차대수가 부족해 인접동 주차장 이용 불가피. 지하4층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 일부 설치 공고문 54쪽
이동통신 옥외 안테나·중계장치가 302·304·305·308·312·314동 옥상에 설치(전자파·조망 영향 가능). 305~308동 하부(지하) 인접 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펌프실, 310~314동 하부 근생용 발전기실·전기실·펌프실·재활용 보관창고 등 공고문 54·55·56·57쪽
공고문 '단지 여건·유의사항'에서 옮겼어요. 동·호수별 영향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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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