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경기 남양주시비규제지역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 청약 정리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86-10번지 일원 · 총 1,056세대 · 시공 (주)서희건설

분양가(최고가 기준)5.28억~7.09억전용 59~84㎡
안전마진-0.56억분양가 대비 -10.5%
청약 접수9.21~9.23당첨자 발표 10.6(화)
계약금 · 중도금10% · 이자후불제전매제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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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남양주시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 위치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카카오맵 ↗
남양주시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에서 가장 가까운 오남역과 4호선 노선 지도 진접역 · 1.8km별내별가람역 · 8.4km오남역 · 804m단지카카오맵 ↗
가장 가까운 역 오남역 · 4호선
  • 오남역 가장 가까운 역804m
  • 4호선 진접역1.8km
  • 4호선 별내별가람역8.4km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수도권 노선표.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86-10번지 일원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남(GBD) · 강남역27.4km
  • 여의도(YBD) · 여의도역31.6km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24.9km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35km
직선거리(계산값)예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환승에 따라 달라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단지 전체 세대수
1,056세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이번 공급 세대수
133세대
동·층
14개 동 · 10~31층 · 지하 5층
시공사
(주)서희건설
시행사
양지7지구 3단지 지역주택조합
브랜드 평판
서희스타힐스 · 브랜드평판 14위
분양 문의
15550074

주변 인프라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1곳
  • 오남역804m
  • 진접역1.8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셀라탐구어린이집187m
  • 키즈토피아어린이집255m
  • 남양주양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768m
  • 양오초등학교 병설유치원955m
초등학교1km 안 2곳
  • 남양주양지초등학교763m
  • 양오초등학교984m
  • 진접초등학교1.5km
  • 화봉초등학교1.5km
  • 오남초등학교1.6km
중학교1km 안 2곳
  • 오남중학교572m
  • 양오중학교910m
  • 풍양중학교1.9km
고등학교1km 안 1곳
  • 오남고등학교851m
  • 진접고등학교1.6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진접농협하나로마트 연평점1.5km
  • 이마트 진접점1.7km
공원1km 안 5곳 이상
  • 개골어린이공원559m
  • 오남근린공원670m
  • 양지근린공원698m
  • 청솔공원737m
  • 양지골740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현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2.2km
  • 남양주한양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2.4km
  • 엘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8km

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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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59㎡17.8평2개 타입 · 125세대최고 분양가5억 3,4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59A059.7153A59.72㎡18.1평68일반 33 · 특별 355억 3,400만원2,094만원
59B059.9642B59.96㎡18.1평57일반 29 · 특별 285억 2,800만원2,047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75㎡22.7평1개 타입 · 5세대최고 분양가6억 4,9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75075.460375.46㎡22.8평5일반 4 · 특별 16억 4,900만원2,041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84㎡25.4평1개 타입 · 3세대최고 분양가7억 9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84084.959684.96㎡25.7평3일반 3 · 특별 07억 900만원1,98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평형별 금액(아래 표) 공고문 8·41·42·43쪽"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p8). 부가세 포함. 납부: 계약시 10% / 중도금 20%(2027.01.15) / 잔금 70%(입주지정일). 전체 세대 일괄확장 전제 금액, 실별 선택 불가.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가능(p43).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2종 · 일부 기본 제공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거실+침실1)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2 - 4대(거실+침실1,2,3)
기본 제공 품목
2가지 보기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침실1(안방) 냉매배관 기본 설치 공고문
  • 웰빙·에코그린 시스템(강마루 바닥재, 친환경 도배지, 빌트인 전기오븐, 침니형 렌지후드, 주방액정 TV, 욕실 바닥 난방, 세대 전체 LED조명, 창호형 자연 환기시스템, 일괄소등·가스차단 등)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최고 분양가발코니시스템에어컨실질 취득가
59㎡5억 3,400만원2,100만원360만원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5억 5,860만원
75㎡6억 4,900만원2,600만원360만원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6억 7,860만원
84㎡7억 900만원3,000만원370만원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7억 4,270만원
유상 옵션 전체 16개 보기

시스템에어컨

  •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1 - 2대(거실+침실1)부가세 포함. 미선택 시 거실·침실1 냉매배관만 기본 설치. 냉방전용360만원~370만원
  •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선택2 - 4대(거실+침실1,2,3)부가세 포함620만원~630만원

기타

  • 현관 중문(3연동 아델리오 도어, 8T 브론즈 투명 강화유리)부가세 포함. 선택 시 현관 가구장 변경155만원
  • 침실 슬라이딩도어(3연동 울트라 슬림도어, 5T 브론즈 투명 강화유리)설치 위치: 59A 침실2 / 59B 침실3 / 75 침실2 / 84 침실2. 선택 시 침실 목문 삭제200만원~225만원
  • 프리미엄 드레스룸(고급형: 2W슬라이딩도어+벽판넬형선반+상부LED조명바+화장대)미선택 시 벽판넬 부위 벽지458만원~562만원

빌트인가전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59A·59B: 4도어 냉장고 / 75·84: 1도어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미선택 시 냉장고장(여닫이 상부장만) 기본 설치370만원~630만원
  •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전타입150만원

마감재

  • 프리미엄 거실 ① 거실후면·복도벽 디자인시트판넬 1안(침실분리형 선택)미선택 시 해당 부위 벽지. 1~6안은 선택 평면·주방 조합별 금액(공고문에 중복선택 문구는 없음)141만원~229만원
  • 프리미엄 거실 ① 디자인시트판넬 2안(침실분리형+침실 슬라이딩도어 선택)슬라이딩도어 대상 침실: 59A·75·84 침실2 / 59B 침실392만원~186만원
  • 프리미엄 거실 ① 디자인시트판넬 3안(거실통합형 선택)176만원~243만원
  • 프리미엄 거실 ① 디자인시트판넬 4안(침실분리형+프리미엄 주방 선택)59A에는 4안 없음154만원~205만원
  • 프리미엄 거실 ① 디자인시트판넬 5안(침실분리형+침실 슬라이딩도어+프리미엄 주방 선택)59A에는 5안 없음. 59B는 침실3, 75·84는 침실2 슬라이딩도어98만원~163만원
  • 프리미엄 거실 ① 디자인시트판넬 6안(거실통합형+프리미엄 주방 선택)59A에는 6안 없음193만원~221만원
  • 프리미엄 거실 ② 거실조명 특화(거실매입등 및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61만원~64만원

주방

  • 프리미엄 주방(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유리도어 플랩장 가구특화, 주방조명·액세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센서형 수전, 독립형 후드, 인덕션3구 전기레인지)59A·59B는 가구픽스판넬, 75·84는 키큰수납장+장식장 포함. 미선택 시 주방벽 도기질타일(600×300)+상판 인조대리석(MMA), 일반 싱크볼·레버형 수전. 선택 시 가스쿡탑·가스배관 미설치814만원~1,286만원
  •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및 벽마감, 프리미엄 주방 미선택 시)확장기본형 주방에서만 개별 선택 가능, 프리미엄 주방과 중복 불가. 선택해도 팝업콘센트 미설치·일반 싱크볼271만원~365만원

금액은 타입마다 달라 최저~최고로 적었어요.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공고문 표기를 따라요.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4억 7,779만원e편한세상평내메트로원 · 2022년 · 1108세대
분양가 (59.71㎡ · 세대수 가장 많은 형)5억 3,40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5,621만원분양가 대비 -10.5%

이 금액은 e편한세상평내메트로원 한 곳의 실거래 37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8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37건 평균 59.99㎡를 59.71㎡로 환산했어요 · ㎡당 800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6.12 · 59.99㎡(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평내호평역KCC스위첸2017년333세대6.5km 59.99㎡최근 거래 6건 5억 5,000만원26.05.28 · 10층
호평오네뜨센트럴2019년616세대6.6km 60.00㎡최근 거래 10건 4억 8,600만원26.04.20 · 19층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2020년1,008세대6.6km 59.81㎡최근 거래 51건 3억 6,000만원26.06.16 · 17층
e편한세상평내메트로원2022년1,108세대7.1km 59.99㎡최근 거래 37건 4억 8,000만원26.06.12 · 18층
두산알프하임2021년2,894세대7.6km 59.99㎡최근 거래 18건 3억 9,500만원26.05.16 ·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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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59.71㎡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기준 · 무주택자 기준 계산값(앱에서는 내 조건으로 계산)
항목전세 놓을 때직접 살 때
분양가59.71㎡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 최고가5억 3,400만원5억 3,400만원
필수 옵션발코니 2,100만원 · 시스템에어컨 360만원2,460만원2,460만원
① 당첨 직후 계약금10% (1차 1,000만원 정액)5,340만원5,340만원
② 공사 중 중도금60% · 대출 3억 2,040만원 + 직접 0원3억 2,040만원3억 2,040만원
 └ 직접 내는 중도금대출 한도를 넘는 부분0원0원
③ 입주 때 잔금30% + 중도금 대출 3억 2,040만원 상환1억 6,020만원1억 6,02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세율 1.00%614만원614만원
중도금 이자이자후불제 · 연 4.07% 가정2,057만원2,057만원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 합계분양가 + 옵션 + 세금 + 이자5억 8,531만원5억 8,531만원
전세보증금 · 잔금대출전세를 놓으면 잔금대출 0원(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의무)− 3억 1,600만원전세보증금(추정)− 3억 7,380만원잔금대출 LTV 70% · 한도 6억원
입주 때까지 확보할 현금2억 6,931만원2억 1,151만원
입주 후 매달 이자잔금대출 이자(원금 제외)0원대출 없음약 134~140만원이자만
  • 잔금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비규제지역 LTV 70%(생애최초 70%), 수도권 한도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시가는 분양가로 봤어요. 소득(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어요.
  •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 잔금대출은 0원으로 계산했어요.
  • 전세보증금은 주변 입주 시점 10년 이내 준신축의 신규 전세 7건 ㎡당 중앙값으로 추정했어요(기본).
  • 중도금 이자는 공고문에 금리가 없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집단대출 평균(2026년 7월 연 4.07%)을 썼어요. 입주 후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준(연 4.3~4.5%)이에요.
전세 추정에 쓴 계약 7건 보기
  •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2023년 · 59.8㎡ · 2026-08-28 · 2층3억 1,500만원 · 2.7km
  •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2023년 · 59.8㎡ · 2026-07-24 · 2층3억원 · 2.7km
  •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2023년 · 59.8㎡ · 2026-07-11 · 16층3억 1,500만원 · 2.7km
  •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2023년 · 59.8㎡ · 2026-07-11 · 16층3억 2,000만원 · 2.7km
  •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2023년 · 59.8㎡ · 2026-07-11 · 16층3억 2,000만원 · 2.7km
  •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2023년 · 59.8㎡ · 2026-05-16 · 9층3억 1,500만원 · 2.7km
  •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2023년 · 59.8㎡ · 2026-04-07 · 18층3억 1,500만원 · 2.7km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data.go.kr 15126474)

계약금·납부 일정

계약금 비율
10% · 1차 1,000만원 정액
입주 예정
2029년 1월
회차별 납부 일정 보기 59.71㎡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5억 3,400만원 기준
금액은 비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구분비율납부 시기금액
계약금 1차정액계약 시1,000만원
계약금 2차10%까지 잔여1개월 이내4,340만원
중도금 1회10%2026년 11월 15일5,340만원
중도금 2회10%2026년 11월 15일5,340만원
중도금 3회10%2027년 3월 15일5,340만원
중도금 4회10%2027년 7월 15일5,340만원
중도금 5회10%2027년 11월 15일5,340만원
중도금 6회10%2028년 3월 15일5,340만원
잔금30%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 또는 세대출입 열쇠 수령일 중 선 도래일1억 6,020만원
공고문 7·8·40·41쪽

중도금 조건

중도금 대출
가능(사업주체 알선)
이자 방식
이자후불제이자를 사업주체가 먼저 내고, 입주할 때 계약자가 한꺼번에 갚아요.
대출 한도
공급대금의 60%까지
직접 내는 회차(자납)
따로 정해진 자납 회차 없음(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모자라면 직접 납부)
중도금 대출 조건 원문 보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60% 이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6회차 중 1~6회차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납부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 대신 납부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

"알선할 수 있으며"로 확정 아님(알선은 사업주체·시공사 의무 아님). 계약금 10% 완납 후 대출 가능, 일부 미납 시 불가. 보증수수료·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 대출 불가·한도 부족 시 자납. 입주예정 2029년 01월.

공고문 8·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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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 우선 →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 고정 쿼터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 (다자녀가구만 50%/50% 고정비율)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60㎡ 이하가점 40% · 추첨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점 40% · 추첨 60%

이 단지 주택형: 59㎡ · 75㎡ ·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다자녀(해당 시·도(남양주시 및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50%)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신생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6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기관 추천 받은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1순위 : ①청약예금(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12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중 해당
  • 비규제지역이므로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가 아닐 것' 같은 규제지역 1순위 추가조건 문구는 공고문에 없음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순위 가점제(전용 60㎡ 이하 40%, 60~85㎡ 40%) 40%28세대

    선정 순서 지역 →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40%

    정원 69세대 × 40% = 27.6 → 올림 2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1순위 추첨제(60%) 60%41세대

    선정 순서 지역 → 무주택자 우선공급(3단계) → 추첨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1.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전용면적 60㎡ 이하 추첨제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추첨제 60%

    정원 69세대 × 60% = 41.4 → 올림 4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6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p1 표지 주석)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 추첨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②추첨

  2. 2기타지역 추첨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1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중 하나, 6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60%맞벌이 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관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즉 140%(맞벌이 160%) 이하면 소득만으로 1·2단계 신청 가능, 초과 시 부동산가액 요건 충족으로 3단계 신청 가능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6) /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9)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이 7년 이내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10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19세대 × 50% = 9.5 → 올림 1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4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정원 19세대 × 20% = 3.8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5세대

    선정 순서 지역(남양주시 우선)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19세대에서 앞 단계 14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 제1항)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이 단지에서는 59A·59B만 해당, 75·84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관문: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6) /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9)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4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8세대 × 50% = 4.0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2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8세대 × 20% = 1.6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2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8세대에서 앞 단계 6세대를 뺀 나머지

신생아 특별공급

12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출산특례(제55조의3 제3항)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이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관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6) /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p19)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6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12세대 × 50% = 6.0 → 올림 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3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12세대 × 20% = 2.4 → 올림 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3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2세대에서 앞 단계 9세대를 뺀 나머지

다자녀 특별공급

11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시·도(남양주시 및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출산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세대 기준 1회 한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중 하나, 6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 시·도 우선공급 50%6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해당 시·도 거주자 50%(남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정원 11세대 × 50% = 5.5 → 올림 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기타지역 공급 50%5세대

    선정 순서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 기준)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 포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남양주시 거주자 또는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 미적용함.

    정원 11세대 × 50% = 5.5 → 올림 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청약부금(85㎡ 이하 한정)/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경기도 거주·85㎡ 이하 = 2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 우선공급

    선정 순서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우선

  2. 2기타지역 공급

    선정 순서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2년 이상 ~ 3년 미만 6점3년 이상 ~ 4년 미만 8점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15년 이상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2년 이상 ~ 3년 미만 4점3년 이상 ~ 4년 미만 5점4년 이상 ~ 5년 미만 6점5년 이상 ~ 6년 미만 7점6년 이상 ~ 7년 미만 8점7년 이상 ~ 8년 미만 9점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15년 이상 17점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11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예치금은 전용 85㎡ 이하 기준 경기도 거주 200만원 / 서울 300만원 / 인천 25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 단지 투시도(CG, 사업개요 페이지 — 고층 동들이 가장 크게 보임)
판상형 4베이 59A·75·84타워형 3베이 59B
단지 투시도(CG, 사업개요 페이지 — 고층 동들이 가장 크게 보임)
조감도·투시도 3장 더 보기
동별 구조·향 보기 (14개 동)
구조주택형
301동--75·59B·59A
302동--59A
303동--59A·59B
304동--59A·59B
305동--84
306동--59A·59B
307동--59A·84
308동--59A·59B·75
309동--59A·84
310동--59A
311동--59B·59A
312동--75·59A
313동--84·59B·75
314동--59A

단지배치도·동호수 배치도를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

단지 배치도

평형별 평면

59㎡판상형 4베이 / 타워형 3베이 · 평면도 2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59A4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59B3베이 · 타워형불가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75㎡판상형 4베이 · 평면도 1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754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84㎡판상형 4베이 · 평면도 1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844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 공식 홈페이지(양지7지구 3단지 지역주택조합).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1,400대 · 세대당 1.33대 1.3대 이상세대당 값은 공동주택분 1,400대 ÷ 1,056세대 = 1.3258을 계산한 값(공고문·홈페이지에 세대당 수치 표기 없음).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3개소(지하4층·지하3층·지상1층). 동별 이용 가능 층: 301~304동 지하1~3층, 305~306동 지하1~4층, 307~308동 지하3~5층, 309~314동 지하4~5층. 차로 높이 지하3·4층 2.7m, 지하1·2·5층 2.3m. 일부 동은 인접동 주차장 이용 불가피 공고문 54쪽
난방
개별난방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 작은 도서관 독서실 실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용역원실 경비실(3개소) 어린이놀이터(3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옥외 주민운동시설(3개소) 키즈스테이션 티하우스

단지 여건(소음·일조·조망)

소음1건
  • 준공 시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 일조·조망 영향 가능 공고문 53쪽
도로1건
  • 진건오남로와 접해 소음 등 환경피해 가능, 인근 도로는 장래 확장공사 가능. 단지 남측 도로(15m)·근린공원(303·304·306·307·308·309·313동), 남측 도로(20.5m)(310·311·312동), 314동은 남서 20.5m·남동 15m 도로에 면함 공고문 50·55·56·57쪽
일조1건
  • 일부 동 저층세대는 일조확보율이 부족할 수 있음 공고문 53쪽
조망1건
  • 단지 외 극동아파트(301~308·312·313동 쪽)·성호아파트(311~313동 쪽)로 조망·프라이버시 영향 가능. 단지 내외 레벨차에 따른 옹벽·사면·조경석 구간이 여러 동(301~303·305·307·308·310·311동)에 있어 조망 침해 가능 공고문 55·56·57쪽
학교1건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남양주양지초등학교(증축 예정). 양지7지구 내 계획됐던 초등학교 부지는 시설폐지 절차 진행 중. 중학교는 오남중학군, 고등학교는 남양주시 관내 배정 공고문 50쪽
혐오시설2건
  • 단지 외 북측(309~313동 쪽)에 묘지·묘지 출입구가 있어 빛·소음·조망·악취 등 영향 가능 공고문 56·57쪽
  • 계약 전 현장 확인 대상으로 묘지, 자동차공업사, 세차장,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요양원, 나눔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오남터널, 진건천·오남천, 오남저수지 등을 열거(인접 여부는 동별로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 50쪽
기타4건
  • 311동과 312동 사이 대지를 통과하는 폭 3m 공공보행통로(등산로·분묘 통행 고려)가 단지 내에 설치되어 외부인 통행·소음·사생활 영향 가능 공고문 51·56쪽
  • 사업지 내 미확보 토지(오남읍 양지리 185-1)는 매도청구 소송 1심 승소 후 공탁한 상태로, 사용검사 전까지 소유권 확보 예정 공고문 54쪽
  • 경사지 현장이라 지하주차장이 하나로 연결됐지만 동별로 접근 가능한 층이 다르고, 일부 동은 주차대수가 부족해 인접동 주차장 이용 불가피. 지하4층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 일부 설치 공고문 54쪽
  • 이동통신 옥외 안테나·중계장치가 302·304·305·308·312·314동 옥상에 설치(전자파·조망 영향 가능). 305~308동 하부(지하) 인접 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펌프실, 310~314동 하부 근생용 발전기실·전기실·펌프실·재활용 보관창고 등 공고문 54·55·56·57쪽

공고문 '단지 여건·유의사항'에서 옮겼어요. 동·호수별 영향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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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전매제한 6개월2026-10-06부터 → 2026년 10월 6일 발표 기준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160% · 신생아 16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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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12345
6789모집공고101112
13141516171819
2021특별공급221순위232순위242526
27282930
2026년 10월
123
456당첨 발표78서류9서류10서류
11서류121314151617계약
18계약19계약2021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서류 접수당첨자 자격 검증
  7. 계약
  8. 입주 예정
접수 방법·시간
인터넷 청약 09:00~17:30 (특별공급 2026.09.21.(월), 1순위 2026.09.22.(화), 2순위 2026.09.23.(수))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