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9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7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혼인 7년 이내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및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6페이지 출산특례, 혼인특례 참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3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상한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40%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70%66세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1순위/2순위) → 동일 순위 내 가점항목 다득점순 → 가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70% = 65.8 → 올림 6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일반공급 20%19세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순위 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20% = 18.8 → 올림 1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3단계 추첨공급 10%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10% = 9.4 → 올림 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141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소득13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상한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40%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70%9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70% = 98.7 → 올림 9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일반공급 20%2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20% = 28.2 → 올림 2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3단계 추첨공급 10%13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10% = 14.1 → 올림 1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생아 특별공급
189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4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50%
1,130
1,320
1,399
1,486
1,573
1,660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70%133세대
선정 순서 배점항목 다득점순 → 배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70% = 132.3 → 올림 13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일반공급 20%38세대
선정 순서 배점항목 다득점순 → 배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20% = 37.8 → 올림 3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3단계 추첨공급 10%18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10% = 18.9 → 올림 1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
94세대
지역별 배정 경기도 5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19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2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상한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90%85세대
선정 순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 → 동점 시 동점자 처리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90% = 84.6 → 올림 8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추첨공급 10%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10% = 9.4 → 올림 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7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2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상한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90%43세대
선정 순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저축총액) →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47세대 × 90% = 42.3 → 올림 4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추첨공급 10%4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47세대 × 10% = 4.7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142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추천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21.)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담당기관 :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도 복지사업과(의사상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경기도청장애인복지과·서울시청장애인자립지원과·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장애인), 평택시(지자체 철거민)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추천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기관 추천(관계기관 선정) 100%142세대
선정 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국가유공자·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2조,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원 142세대 × 100% = 142.0 → 올림 14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평형별 평면
공고문에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공고문에 없음
커뮤니티 시설
공고문에 없음
6
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