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경기 평택시비규제지역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청약 정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2BL) · 942세대 · 시공 현대건설(주), 동부건설(주), 우미건설(주)

분양가(최고가 기준)5.74억~5.84억전용 84~84㎡
안전마진-0.55억분양가 대비 -9.5%
청약 접수9.21~9.23당첨자 발표 10.1(목)
계약금 · 중도금확인 필요전매제한 3년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평택시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위치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카카오맵 ↗
평택시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서정리역과 1호선 노선 지도 송탄역 · 1.9km평택지제역 · 5.4km서정리역 · 1.2km단지카카오맵 ↗
가장 가까운 역 서정리역 · 1호선
  • 서정리역 가장 가까운 역1.2km
  • 1호선 송탄역1.9km
  • 1호선 평택지제역5.4km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수도권 노선표.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2BL)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남(GBD) · 강남역48.2km
  • 여의도(YBD) · 여의도역51.9km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56km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37.3km
직선거리(계산값)예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환승에 따라 달라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942세대
시공사
현대건설(주), 동부건설(주), 우미건설(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브랜드 평판
힐스테이트 · 브랜드평판 1위 · BSTI 2위
분양 문의
031-8094-1260

주변 인프라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서정리역1.2km
  • 송탄역1.9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3곳
  • 시립평택고덕행복어린이집562m
  • 시립고덕LH2단지어린이집613m
  • 민세초등학교 병설유치원717m
초등학교1km 안 2곳
  • 고덕3초등학교 (2028년 3월 예정)442m
  • 민세초등학교736m
  • 종덕초등학교1.1km
  • 복창초등학교1.3km
  • 서정리초등학교1.5km
중학교1km 안 1곳
  • 민세중학교908m
  • 태광중학교1.7km
  • 효명중학교1.8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송탄고등학교1km
  • 태광고등학교1.6km
  • 효명고등학교1.9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송탄농협하나로마트 서정점1.5km
공원1km 안 5곳 이상
  • 고덕별똥밭어린이공원367m
  • 고덕한빛어린이공원662m
  • 글당이어린이공원662m
  • 고덕별밭어린이공원707m
  • 아홉거리근린공원880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의료법인갈렌의료재단박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1km
  •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평택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6.6km
  • 의료법인박애의료재단박애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8.7km

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84㎡25.4평3개 타입 · 942세대최고 분양가5억 8,42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84A084.0000A84.00㎡25.4평577일반 87 · 특별 4905억 8,420만원2,300만원
84B084.0000B84.00㎡25.4평201일반 30 · 특별 1715억 7,755만원2,274만원
84C084.9500C84.95㎡25.7평164일반 24 · 특별 1405억 7,440만원2,235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공고문에 없음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5억 2,876만원신안인스빌시그니처 · 2020년 · 613세대
분양가 (84㎡ · 세대수 가장 많은 형)5억 8,42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5,544만원분양가 대비 -9.5%

이 금액은 신안인스빌시그니처 한 곳의 실거래 14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3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14건 평균 84.04㎡를 84㎡로 환산했어요 · ㎡당 629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5.17 · 84.95㎡(등기 후 거래)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신안인스빌시그니처2020년613세대711m 84.04㎡최근 거래 14건 5억 2,700만원26.05.17 · 6층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2024년1,107세대1.7km 84.88㎡최근 거래 8건 4억 6,500만원26.04.29 · 5층
호반써밋고덕신도시2021년658세대2.2km 84.91㎡최근 거래 14건 6억 1,400만원26.05.29 · 7층
평택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2025년1,296세대2.6km 84.99㎡최근 거래 7건 4억 5,000만원26.05.22 · 27층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에듀포레2021년654세대2.6km 84.80㎡최근 거래 25건 5억 1,500만원26.06.21 · 13층
3

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공고문에 없음

계약금·납부 일정

계약금 비율
공고문에 없음
입주 예정
2029년 6월

중도금 조건

중도금 대출
공고문에 없음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2개월 이상 30% → 2순위 경기도 6개월 이상 20% → 3순위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공고문에 없음

이 단지 주택형: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etc(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생애최초(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2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다자녀(경기도 50% · 기타지역(전국) 50%), 신생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신혼부부(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노부모부양(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없음

etc

9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기관 추천 받은 분
  •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21.)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장청약통장 가입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필요 없음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시·도지사 선정 100%94세대

    선정 순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

    기관추천·국가유공자·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2조,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원 94세대 × 100% = 94.0 → 올림 9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일반공급 1순위

141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을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50%71세대

    선정 순서 <표7> 순위 → <표1> 지역우선 → <표8> 1순위 내 선정순차(저축총액) →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정원 141세대 × 50% = 70.5 → 올림 7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30%43세대

    선정 순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정원 141세대 × 30% = 42.3 → 올림 4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3단계 추첨공급27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에서 앞 단계 114세대를 뺀 나머지

일반공급 2순위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통장청약통장 0개월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을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2순위 (1순위 미달 시)

    선정 순서 <표1> 지역우선 →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9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7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혼인 7년 이내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및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6페이지 출산특례, 혼인특례 참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3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80%603704746793839885
100%7538809339911,0491,106
110%8299681,0261,0901,1531,217
120%9041,0561,1191,1891,2581,328
130%상한9791,1441,2131,2881,3631,438
140%1,0551,2321,3061,3871,4681,549
200%맞벌이 상한1,5071,7601,8651,9812,097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단계 우선공급 70%66세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1순위/2순위) → 동일 순위 내 가점항목 다득점순 → 가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70% = 65.8 → 올림 6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2단계 일반공급 20%19세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순위 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20% = 18.8 → 올림 1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3단계 추첨공급 10%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10% = 9.4 → 올림 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141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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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소득13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80%603704746793839885
100%7538809339911,0491,106
110%8299681,0261,0901,1531,217
120%9041,0561,1191,1891,2581,328
130%상한9791,1441,2131,2881,3631,438
140%1,0551,2321,3061,3871,4681,549
200%맞벌이 상한1,5071,7601,8651,9812,097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단계 우선공급 70%9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70% = 98.7 → 올림 9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2단계 일반공급 20%2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20% = 28.2 → 올림 2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3단계 추첨공급 10%13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10% = 14.1 → 올림 1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생아 특별공급

189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4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80%603704746793839885
100%7538809339911,0491,106
110%8299681,0261,0901,1531,217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50%1,1301,3201,3991,4861,5731,660
200%맞벌이 상한1,5071,7601,8651,9812,097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단계 우선공급 70%133세대

    선정 순서 배점항목 다득점순 → 배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70% = 132.3 → 올림 13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2단계 일반공급 20%38세대

    선정 순서 배점항목 다득점순 → 배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20% = 37.8 → 올림 3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3단계 추첨공급 10%18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10% = 18.9 → 올림 1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

94세대

지역별 배정 경기도 5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19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2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80%603704746793839885
100%7538809339911,0491,106
110%8299681,0261,0901,1531,217
120%상한9041,0561,1191,1891,2581,328
130%9791,1441,2131,2881,3631,438
200%맞벌이 상한1,5071,7601,8651,9812,097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단계 우선공급 90%85세대

    선정 순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 → 동점 시 동점자 처리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90% = 84.6 → 올림 8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2단계 추첨공급 10%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10% = 9.4 → 올림 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7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2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80%603704746793839885
100%7538809339911,0491,106
110%8299681,0261,0901,1531,217
120%상한9041,0561,1191,1891,2581,328
130%9791,1441,2131,2881,3631,438
200%맞벌이 상한1,5071,7601,8651,9812,097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단계 우선공급 90%43세대

    선정 순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저축총액) →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47세대 × 90% = 42.3 → 올림 4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2단계 추첨공급 10%4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47세대 × 10% = 4.7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142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추천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 추천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21.)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담당기관 :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도 복지사업과(의사상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경기도청장애인복지과·서울시청장애인자립지원과·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장애인), 평택시(지자체 철거민)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추천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 추천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기관 추천(관계기관 선정) 100%142세대

    선정 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국가유공자·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2조,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원 142세대 × 100% = 142.0 → 올림 14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평형별 평면

공고문에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공고문에 없음
커뮤니티 시설
공고문에 없음
6

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전매제한 3년당첨자 발표일부터 → 2026년 10월 1일 발표 기준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3년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이 공고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10년 (세대 전원, 당첨일부터)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30%(맞벌이 200%) · 생애최초 130%(맞벌이 200%) · 신생아 140%(맞벌이 200%) · 다자녀 120%(맞벌이 200%) · 노부모부양 120%(맞벌이 20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12345
67891011모집공고12
13141516171819
2021특별공급221순위232순위242526
27282930
2026년 10월
1당첨 발표23
456서류7서류8서류9서류10서류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2026년 11월
1234567
89계약10계약11계약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서류 접수당첨자 자격 검증
  7. 계약
  8. 입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