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84㎡25.4평2개 타입 · 837세대최고 분양가5억 6,617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84A084.0000A
84.00㎡25.4평
655일반 97 · 특별 558
5억 6,617만원
2,229만원
84B084.0000B
84.00㎡25.4평
182일반 28 · 특별 154
5억 5,973만원
2,204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평형별 금액(아래 표) 공고문 9·12·13쪽공고문: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실상 필수 유상. 부분 확장 선택 불가. 분양가 표 제목도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8종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기본)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다이닝 컬렉션2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기본)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다이닝 컬렉션2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기본 제공 품목
3가지 보기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1·안방 벽걸이형 1) 공고문
10인치 월패드(기본) 공고문
스마트시스템 기본사양(마이 힐스, 카투홈, 녹물 제로화 시스템, 태양광 발전·세대 에너지관리(HEMS), 무인경비·차번인식 주차관제, 현관 안심카메라, 원패스,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등)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
최고 분양가
발코니
시스템에어컨
실질 취득가
84㎡
5억 6,617만원
738만원
935만원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
5억 8,290만원
유상 옵션 전체 41개 보기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기본)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선택 불가.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안방 벽걸이) 제공1,089만원~1,100만원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935만원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다이닝 컬렉션2 선택 시)979만원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946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기본)1,276만원~1,287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1,067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다이닝 컬렉션2 선택 시)1,111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1,067만원
빌트인가전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삼성 비스포크새틴베이지. 일괄공급670만원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삼성 비스포크(다이닝 컬렉션1·2 / 주방 컬렉션 선택 시)570만원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LG 오브제글라스베이지. 일괄공급720만원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LG 오브제(다이닝 컬렉션1·2 / 주방 컬렉션 선택 시)620만원
쿡탑 쿠첸 3구 인덕션84B·84B1은 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 선택 불가(다이닝 컬렉션1에 3구 인덕션 포함)40만원
식기세척기(삼성)90만원
식기세척기(LG)120만원
경동나비엔 기능성 오븐40만원
평면선택
패밀리 라운지(H듀얼사이드월+슬라이딩도어+복도팬트리+주방팬트리)84B·84B1만 해당724만원~729만원
사업주체에서는 계약자의 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주택의 첫 중도금 납기를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p2)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p21)
집단대출은 '추진할 계획' 단계라 확정 아님(null). 이자 방식(무이자·이자후불제) 표기 없음. 대출 신청은 계약금 10% 완납 후, 제1금융권 선정 불가 시 제2금융권 가능, 정부 대출규제로 LTV에 주택도시기금 포함되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p22). 선납할인 연 5%, 연체이율 연 7.5%(p21).
공고문 2·21·22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2개월 이상 30% → 2순위 경기도 6개월 이상 20% → 3순위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공고문에 없음
이 단지 주택형: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etc(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생애최초(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다자녀(경기도(평택시 1년 이상 우선) 50% · 기타지역(전국) 50%), 신생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신혼부부(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노부모부양(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2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없음
etc
8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구비 필요 없음
기관 추천 받은 분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구비 필요 없음
통장청약통장 가입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필요 없음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구비 필요 없음
일반공급 1순위
125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순위별 저축요건을 구비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을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신생아 우선공급 50%63세대
선정 순서 <표7> 순위 → <표1> 지역우선 → <표8> 선정순차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25세대 × 50% = 62.5 → 올림 6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우선공급(1순위자) 30%38세대
선정 순서 <표1> 지역우선 → <표8> 선정순차 →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정원 125세대 × 30% = 37.5 → 올림 3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20%24세대
선정 순서 잔여물량 추첨(<표1> 지역우선 적용)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25세대 × 20% = 25.0 → 올림 2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일반공급 2순위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통장청약통장 가입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7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7년 이내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및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통장청약통장 6개월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3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상한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40%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70%59세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순위 내 가점 다득점순 → 동점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84세대 × 70% = 58.8 → 올림 5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17세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84세대 × 20% = 16.8 → 올림 1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10%8세대
선정 순서 잔여물량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84세대 × 10% = 8.4 → 올림 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126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소득13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상한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40%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70%8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26세대 × 70% = 88.2 → 올림 8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26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26세대 × 20% = 25.2 → 올림 2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10%11세대
선정 순서 잔여물량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26세대 × 10% = 12.6 → 올림 1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생아 특별공급
167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생·입양·임신 각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당첨서류 제출 시 내야 하며, 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통장청약통장 6개월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4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50%
1,130
1,320
1,399
1,486
1,573
1,660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70%117세대
선정 순서 배점항목 다득점순 → 동점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67세대 × 70% = 116.9 → 올림 11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34세대
선정 순서 배점항목 다득점순 → 동점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67세대 × 20% = 33.4 → 올림 3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10%16세대
선정 순서 잔여물량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67세대 × 10% = 16.7 → 올림 1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
84세대
지역별 배정 경기도(평택시 1년 이상 우선) 5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19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는 <표3>·<표5> 참조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2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상한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90%76세대
선정 순서 「배점기준표」 높은 점수 순 (동점 시 ① 미성년 자녀수 많은 분 ② 신청자 연령 많은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84세대 × 90% = 75.6 → 올림 7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추첨공급 10%8세대
선정 순서 1단계 낙첨자 포함 잔여물량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84세대 × 10% = 8.4 → 올림 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2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2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상한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90%38세대
선정 순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42세대 × 90% = 37.8 → 올림 3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추첨공급 10%4세대
선정 순서 1단계 낙첨자 포함 잔여물량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42세대 × 10% = 4.2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125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입주자저축 구비 필요 없음
추천대상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입주자저축 구비 필요 없음
추천대상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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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A65BL 단지 투시도(도로 건너편 공원에서 본 7개 동 전경, 우하단 'A65BL' 표기)조감도·투시도 1장 더 보기
단지설계 조감도 — 한 장에 위쪽 A12BL, 아래쪽 A65BL(하단 'A65BL' 표기 부분, 7개 동). A65BL만 쓰려면 이미지 아래쪽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