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경기 수원시 권선구비규제지역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청약 정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 총 476세대 · 시공 삼환기업㈜

분양가(최고가 기준)8.93억~9.11억전용 84~99㎡
안전마진+0.84억분양가 대비 +9.3%
청약 접수9.21~9.23당첨자 발표 10.1(목)
계약금 · 중도금5% · 무이자전매제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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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수원시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위치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카카오맵 ↗
수원시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에서 가장 가까운 화서역과 1호선 노선 지도 성균관대역 · 3.1km수원역 · 1.8km화서역 · 1.3km단지카카오맵 ↗
가장 가까운 역 화서역 · 1호선
  • 화서역 가장 가까운 역1.3km
  • 1호선 성균관대역3.1km
  • 1호선 수원역1.8km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수도권 노선표.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남(GBD) · 강남역25.1km
  • 여의도(YBD) · 여의도역27.9km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32.3km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17.6km
직선거리(계산값)예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환승에 따라 달라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단지 전체 세대수
476세대
이번 공급 세대수
476세대
동·층
7개 동 · 최고 15층 · 지하 4층
단지 유형
주상복합(공동주택+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시공사
삼환기업㈜
시행사
삼환기업(주)
브랜드 평판
평판 순위표(상위 브랜드)에 없는 브랜드예요
분양 문의
1551-1480

주변 인프라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화서역1.3km
  • 수원역 수인분당선1.8km
  • 수원역1.8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예은어린이집130m
  • 키즈꿈터어린이집343m
  • 복자유치원378m
  • 하나린유치원712m
초등학교1km 안 3곳
  • 탑동초등학교794m
  • 구운초등학교856m
  • 효탑초등학교920m
  • 서호초등학교1.1km
  • 일월초등학교1.4km
  • 숙지초등학교1.4km
중학교1km 안 2곳
  • 구운중학교542m
  • 서호중학교929m
  • 숙지중학교1.3km
  • 율현중학교1.4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숙지고등학교1.4km
  • 율천고등학교1.6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이마트 서수원점_문화1.5km
  • 이마트 서수원점1.5km
  • 롯데마트 수원점1.7km
공원1km 안 5곳 이상
  • 서낭재어린이공원323m
  • 어울림마을정원438m
  • 탑동3공원457m
  • 구운3호공원567m
  • 탑동1공원588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수원덕산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1.8km
  • 의료법인명인의료재단화홍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2.2km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4km

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84㎡25.4평5개 타입 · 234세대최고 분양가8억 9,8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84C084.6391C84.64㎡25.6평39일반 18 · 특별 218억 9,300만원3,488만원
84A084.7459A84.75㎡25.6평27일반 11 · 특별 168억 9,800만원3,508만원
84B084.8508B84.85㎡25.7평84일반 39 · 특별 458억 9,300만원3,475만원
84D084.9663D84.97㎡25.7평70일반 33 · 특별 378억 9,300만원3,475만원
84E084.9739E84.97㎡25.7평14일반 8 · 특별 68억 9,300만원3,475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94㎡28.4평2개 타입 · 161세대최고 분양가9억 4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94A094.9503A94.95㎡28.7평147일반 129 · 특별 189억 400만원3,150만원
94B094.9610B94.96㎡28.7평14일반 13 · 특별 19억 400만원3,150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99㎡29.9평1개 타입 · 81세대최고 분양가9억 1,100만원
타입전용면적세대수최고 분양가3.3㎡당
99A099.6774A99.68㎡30.2평81일반 72 · 특별 99억 1,100만원3,017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전 세대 무상 확장 공고문 60쪽공고문: "본 아파트는 전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무상 제공하며, 기본형(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면적 증감은 분양가에 영향 없음. 홈페이지(단지설계)에는 "최대 5.6M 광폭거실(일부세대) · 3면 발코니 적용" 문구가 있으나 적용 타입은 명시 안 됨.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2종 · 일부 기본 제공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보급형(공기청정 無) 추가 2대: 침실2+침실3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고급형(공기청정 有)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기본 제공 품목
4가지 보기
  • 발코니 확장 공고문
  • 시스템에어컨 3대(거실+주방+침실1) 공고문
  • 현관 중문·현관 시트패널, 거실 우물천장·특화조명, 주방·침실1·2·3 특화조명, 주방싱크대 상판 교체(84㎡ 엔지니어드스톤 / 94·99㎡ 세라믹타일), 싱크볼 기본제공 및 고급수전 공식홈페이지
  • 홈닉(삼성물산 주거플랫폼) 3년 무상, 비대면 원격의료 3년 무상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최고 분양가발코니시스템에어컨실질 취득가
84㎡8억 9,800만원무상300만원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보급형 추가 2대: 침실2+침실39억 100만원
94㎡9억 400만원무상300만원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보급형 추가 2대: 침실2+침실39억 700만원
99㎡9억 1,100만원무상300만원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보급형 추가 2대: 침실2+침실39억 1,400만원
유상 옵션 전체 23개 보기

바닥재

  • 바닥마감특화 선택1 - 광폭강마루선택1·선택2 중복선택 불가.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310만원
  • 바닥마감특화 선택2 - 광폭강마루+사각마루선택1·선택2 중복선택 불가350만원

기타

  • 침실3 붙박이장미선택 시 해당부위 도배지 마감110만원
  • 현관 프리미엄 신발장(브론즈경+조명형 빗각선반+제균기+퀵선반)미선택 시 도어는 가구도어120만원
  • 현관/복도/거실 벽체마감특화(스토리월+히든도어)미선택 시 아트월 실크벽지530만원
  • 주방마감특화 선택1 - 주방 벽/상판 세라믹 타일84타입만 해당(선택1·선택2 중복선택 불가). 84타입 미선택 시 벽체 타일+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94·99는 홈페이지상 세라믹타일 상판 기본(무상품목 참고)120만원~150만원
  • 주방 선택2 - 프리미엄 주방구성 타입별 상이: 84A·84B=세라믹타일+미드웨이 액세서리+상부장 하부 라인조명+아일랜드특화+팬트리 특화 / 84C·84D·84E=팬트리 특화 제외 / 94A·94B·99A=세라믹타일·팬트리 특화 제외220만원~620만원
  • 로봇청소기장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에만 가능10만원
  • 프리미엄 드레스룸(벽판넬형+조명형 선반 시스템가구+조명형 파우더장+슬라이딩 도어)94A·94B는 붙박이장 포함 금액280만원~570만원
  • 부부/가족욕실 프리미엄 욕실(프리미엄 욕실자재+엔지니어드 스톤 욕실선반+프리미엄 샤워부스(부부)·욕조(가족))200만원
  • 가족/부부욕실 도기일체형 비데미선택 시 가족욕실 기본형 양변기, 부부욕실 기본형 양변기+일반형 비데190만원
  • 가족/부부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미선택 시 배기팬105만원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79만원

빌트인가전

  • 냉장고+냉장고장 비스포크 패키지(냉장고 4도어+김치냉장고 4도어+냉장고장)84A·B는 조명형홈바, 그 외는 조명형키큰장. 오브제 패키지와 중복선택 불가580만원~650만원
  • 냉장고+냉장고장 오브제 패키지(냉장고 4도어+김치냉장고 4도어+냉장고장)비스포크 패키지와 중복선택 불가740만원~780만원
  • 전기쿡탑 하이브리드형(삼성전자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프리미엄형과 중복선택 불가.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65만원
  • 전기쿡탑 프리미엄형(LG전자 인덕션 3구)하이브리드형과 중복선택 불가120만원
  • 전기오븐 일반형(LG전자 38L)프리미엄형과 중복선택 불가. 미선택 시 가구 수납장58만원
  • 전기오븐 프리미엄형(삼성전자 50L)일반형과 중복선택 불가95만원
  • 식기세척기(LG전자 14인용)120만원
  • 스마트주방TV 13인치미선택 시 10인치 주방TV 제공38만원

시스템에어컨

  • 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보급형(공기청정 無) 추가 2대: 침실2+침실3거실+주방+침실1은 기본 제공(무상). 옵션은 실별·위치별 개별 선택 불가, 부가세 별도300만원
  • 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고급형(공기청정 有)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460만원

금액은 타입마다 달라 최저~최고로 적었어요.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공고문 표기를 따라요.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9억 8,788만원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
분양가 (94.95㎡ · 세대수 가장 많은 형)9억 400만원최고가 기준
안전마진+8,388만원분양가 대비 +9.3%

이 금액은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한 곳의 실거래 2건으로 정했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2건 평균 113.99㎡를 94.95㎡로 환산했어요 · ㎡당 1,040만 원 · 기준 거래 분양권 신고 2026.07.01 · 113.99㎡(분양권 거래)

표본이 적어요 — 실거래 2건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에서 최근 6개월 실거래가 2건뿐이에요. 한두 건은 층·향·수리 상태에 따라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어요.

평형 차이가 커요 비교한 실거래(113.99㎡)와 이 공고 주택형(94.95㎡)의 크기 차이가 커요. 같은 동네에서도 작은 집이 ㎡당 더 비싼 편이라, 환산값이 실제와 벌어질 수 있어요.

비교단지 1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준공거리전용면적대표 거래가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년181m 113.99㎡최근 거래 2건 11억 8,000만원26.07.01 ·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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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94.95㎡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기준 · 무주택자 기준 계산값(앱에서는 내 조건으로 계산)
항목전세 놓을 때직접 살 때
분양가94.95㎡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 최고가9억 400만원9억 400만원
필수 옵션발코니 무상·포함 · 시스템에어컨 300만원300만원300만원
① 당첨 직후 계약금5% (1차 500만원 정액)4,520만원4,520만원
② 공사 중 중도금60% · 대출 5억 4,240만원 + 직접 0원5억 4,240만원5억 4,240만원
 └ 직접 내는 중도금대출 한도를 넘는 부분0원0원
③ 입주 때 잔금35% + 중도금 대출 5억 4,240만원 상환3억 1,640만원3억 1,64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세율 3.00% · 85㎡ 초과 농특세3,175만원3,175만원
중도금 이자무이자0원0원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 합계분양가 + 옵션 + 세금 + 이자9억 3,875만원9억 3,875만원
전세보증금 · 잔금대출전세를 놓으면 잔금대출 0원(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의무)− 6억 1,500만원전세보증금(추정)− 6억원잔금대출 LTV 70% · 한도 6억원
입주 때까지 확보할 현금3억 2,375만원3억 3,875만원
입주 후 매달 이자잔금대출 이자(원금 제외)0원대출 없음약 215~225만원이자만
  • 잔금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비규제지역 LTV 70%(생애최초 70%), 수도권 한도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시가는 분양가로 봤어요. 소득(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어요.
  •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 잔금대출은 0원으로 계산했어요.
  • 전세보증금은 주변 입주 시점 10년 이내 준신축의 신규 전세 5건 ㎡당 중앙값으로 추정했어요(기본).
  • 중도금 이자는 공고문에 금리가 없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집단대출 평균(2026년 7월 연 4.07%)을 썼어요. 입주 후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준(연 4.3~4.5%)이에요.
전세 추정에 쓴 계약 5건 보기
  •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2024년 · 85.0㎡ · 2026-07-13 · 12층5억원 · 181m
  •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2024년 · 85.0㎡ · 2026-07-13 · 12층5억원 · 181m
  •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2024년 · 85.0㎡ · 2026-06-26 · 6층5억 8,000만원 · 181m
  •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2024년 · 85.0㎡ · 2026-04-24 · 6층5억 8,000만원 · 181m
  •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2024년 · 85.0㎡ · 2026-04-15 · 11층5억 5,000만원 · 181m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data.go.kr 15126474)

계약금·납부 일정

계약금 비율
5% · 1차 500만원 정액
입주 예정
2029년 10월
회차별 납부 일정 보기 94.95㎡ · 세대수 가장 많은 형 9억 400만원 기준
금액은 비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구분비율납부 시기금액
계약금 1차정액계약 시500만원
계약금 2차5%까지 잔여30일이내4,020만원
중도금 1회10%2027년 2월 25일9,040만원
중도금 2회10%2027년 8월 25일9,040만원
중도금 3회10%2027년 12월 25일9,040만원
중도금 4회10%2028년 8월 25일9,040만원
중도금 5회10%2028년 12월 25일9,040만원
중도금 6회10%2029년 5월 25일9,040만원
잔금35%입주지정일3억 1,640만원
공고문 6·7·8·9·42쪽

중도금 조건

중도금 대출
가능(사업주체 알선)
이자 방식
무이자 원문 "시행 예정"중도금 대출 이자를 사업주체가 내요(입주 전까지).
대출 한도
공급대금의 60%까지
직접 내는 회차(자납)
따로 정해진 자납 회차 없음(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모자라면 직접 납부)
중도금 대출 조건 원문 보기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최대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 직접 납부

"시행할 예정"으로 확정 아님. 대출 신청은 계약금 5%(1·2차) 완납 후 가능. 보증수수료·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 대출 불가·한도 부족 시 자납. 제1금융권 선정 불가 시 제2금융권 가능. 입주예정 2029년 10월.

공고문 42·43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경기도 수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거주기간 요건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다자녀가구만 50%/50% 고정비율)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점 40% · 추첨 60%
  • 전용면적 85㎡ 초과가점 0% · 추첨 100%

이 단지 주택형: 84㎡ · 94㎡ · 99㎡.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없음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신생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32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p1 표지) / ①청약예금 12개월 경과+예치금액 이상 ②청약부금 12개월 경과+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전용 85㎡ 이하 한정) ③주택청약종합저축 12개월 경과+예치금액 이상 (p22~23)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 ①청약예금(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1순위 가점제 40%130세대

    선정 순서 지역 →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32점

    • ② 부양가족수(청약신청자 본인 제외)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본인)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17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

    정원 323세대 × 40% = 129.2 → 올림 13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1순위 추첨제 60%193세대

    선정 순서 지역 → 무주택자 우선공급(75% / 잔여 / 잔여 3단계) → 추첨

    추첨 방식 — 경쟁이 있으면 아래 순서로 뽑아요

    1. 추첨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추첨제 60%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정원 323세대 × 60% = 193.8 → 올림 19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주택 이상 소유 세대 가점제 청약 불가' 규제지역 조항은 이 공고에 없음)

일반공급 2순위

32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23)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p1 표지)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 추첨(수원시 거주자)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 우선

  2. 2기타지역 추첨(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3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 및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특례(제55조의3제2항) 대상 — 혼인 전 당첨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배제하고 청약 가능(본인 기준 1회)
  • 출산특례(제55조의3제3항) 적용 시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에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20%9041,0561,1191,1891,2581,328
140%상한1,0551,2321,3061,3871,4681,549
160%맞벌이 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관문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17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34세대 × 50% = 17.0 → 올림 1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7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34세대 × 20% = 6.8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10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음 —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만 판정 →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34세대에서 앞 단계 24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1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예외 : 2024.03.25.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제1항) — 혼인 전 당첨이력 및 혼인 전 처분 완료한 주택소유이력 배제(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부부소득 이원화 구분 없음(세대 합산 단일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단계 관문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1인 가구] 3단계 관문 :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소득·자산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예외 : 2024.03.25.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8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15세대 × 50% = 7.5 → 올림 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3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15세대 × 20% = 3.0 → 올림 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4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음 — 부동산가액 판정 →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5세대에서 앞 단계 11세대를 뺀 나머지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신생아 특별공급

2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7538809339911,0491,106
130%9791,1441,2131,2881,3631,438
160%상한1,2051,4081,4921,5851,678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부부소득 이원화 구분 없음(세대 합산 단일기준, 신혼부부 트랙과 다름). 3단계 관문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우선공급 50%12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정원 23세대 × 50% = 11.5 → 올림 1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일반공급 20%5세대

    선정 순서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23세대 × 20% = 4.6 → 올림 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 3추첨공급6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음 — 부동산가액 판정 → 지역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23세대에서 앞 단계 17세대를 뺀 나머지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다자녀 특별공급

45세대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출산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 대상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횟수 제한을 배제하고 청약 가능(세대 기준 1회, 기존주택 처분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 시·도 우선공급(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23세대

    선정 순서 배점순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은 전환개설한 날 기준).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정원 45세대 × 50% = 22.5 → 올림 2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 2기타지역 공급(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우선공급 낙첨 수원시·경기도 거주자) 50%22세대

    선정 순서 배점순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은 전환개설한 날 기준).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함

    정원 45세대 × 50% = 22.5 → 올림 2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주택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해당지역 우선(수원시 거주자)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32점

      노부모부양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17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

  2. 2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32점

      노부모부양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17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23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 1기관 추천(확정대상자)23세대

    선정 순서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정원 23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단지 야경 조감도(7개 동 전체가 가장 크게 보임)
판상형 3베이 84A·84B·84D·99A타워형 3베이 84E·94A·94B타워형 2베이 84C
단지 야경 조감도(7개 동 전체가 가장 크게 보임)
조감도·투시도 7장 더 보기
동별 구조·향 보기 (7개 동)
구조주택형
101동판상형1호 남서, 2~5호 남동84A·84B·84C
102동판상형전 호 남서94B·84B·84C
103동혼합1·2호 남서, 3~5호 북서, 6·7호 남동84B·94A·99A·84D
104동타워형1·2호 남서, 3·4호 북동94A·84D·99A
105동타워형1·2호 남서, 3·4호 북동94A·84D
106동혼합1·2호 남서, 3~5호 북동, 6·7호 남동94A·99A·84B
107동-1·3호 남서, 2호 남동84C·84D·84E

단지배치도·동호수 배치도를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

단지 배치도

평형별 평면

84㎡판상형 3베이 / 타워형 2베이 / 타워형 3베이 · 평면도 5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84A3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84B3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84C2베이 · 타워형불가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84D3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84E3베이 · 타워형불가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94㎡타워형 3베이 · 평면도 2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94A3베이 · 타워형불가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94B3베이 · 타워형불가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99㎡판상형 3베이 · 평면도 1장
타입베이·구조맞통풍방·욕실특화 공간
99A3베이 · 판상형가능방3·욕실2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공식 홈페이지(삼환기업(주)).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913대 · 세대당 1.65대 1.3대 이상913÷476=1.92이지만 본 단지는 주상복합(106·107동 지하1층 판매시설,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이라 913대에 비주거분 포함 가능성이 있어, 세대당 값은 홈페이지 표기 약 1.65대를 사용. 전기차 충전 80대(p58). 지하주차장 지하1~4층, 차로 높이 지하1층 2.7m·지하2~4층 2.3m(p58, p64).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구 지상1층 1개소(p58). 공고문 57·58·64쪽
난방
개별난방(도시가스, 세대별 보일러)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101동) 경로당(101동) 실내 어린이 놀이터(102동·103동) 주민카페 맘스스테이션(102동) 관리사무실(103동) 피트니스(104동) GX(104동) 골프연습장(104동) 스터디룸(105동) 실외 어린이 놀이터

단지 여건(소음·일조·조망)

소음2건
  • 수인로변 소음 차단용 방음벽(높이 10m, 길이 약 150m) 설치. 인접 세대는 저층부 조망 가림·일조 차단·미관 저하 가능 공고문 53쪽
  • 비행고도제한구역. 수원공군기지 군용기 소음으로 환경권 침해 가능(이의제기 불가). 군소음포털 조회상 수원비행장 군소음피해 보상지역 제3종구역으로 예상되나 소음등고선에 걸치는 건물만 보상해 동별로 보상 여부가 다를 수 있음 공고문 54쪽
도로2건
  • 단지 북측 수인로(40m 도로), 남·동·서측 12~18m 도로와 접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공고문 53쪽
  •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구는 지상1층 1개소. 동별 주요 이용 주차층: 101~103동 지하2~3층, 104·105동 지하1~3층, 106·107동 지하2~4층(예상) 공고문 57·58쪽
일조1건
  • 대지가 일반상업지역이라 건축법 제61조 정북방향 일조 확보 높이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공고문 53쪽
조망1건
  • 단지 남측 청하파크맨션, 서측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포레 아파트가 있어 일부 세대 조망·일조·프라이버시 영향 공고문 54쪽
학교1건
  • 유아: 서부2권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배치 가능 / 초등: 탑동초등학교 배치 가능 / 중학교: 북부중학군3구역(구운중·서호중·율현중)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 / 고등: 수원 평준화 지역 배정 공고문 54쪽
혐오시설2건
  • 105동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 설치(발전기 가동 시 소음·진동·연기). 105동 인접 시설물(D.A 등)로 소음·진동·공해 영향 가능 공고문 54·57쪽
  • 쓰레기분리수거소·재활용 보관소가 지상1층 비상차량 출입구에 있어 인근 냄새·소음·분진, 수거차량 상시 접근 피해 가능 공고문 56쪽
기타4건
  • 저층부 세대는 주변 도로·상가 등으로 소음·빛 공해, 일조·조망, 프라이버시 영향 가능. 102동 2층, 103동 2·3층 일부 세대 거실·침실 창호에 전동 불투명/투명 전환 글라스 설치 공고문 54쪽
  • 주상복합 단지: 106·107동 지하1층 판매시설,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로 소음·프라이버시 영향 가능, 향후 소음·교통혼잡 가능. 106·107동 엘리베이터·계단실은 지하1층에서 진입 불가 공고문 50·54쪽
  • 부대복리시설 배치: 101동(어린이집·경로당·필로티), 102동(실내어린이놀이터·주민카페·맘스스테이션), 103동(실내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실), 104동(피트니스·GX·골프연습장), 105동(용역원휴게실·스터디룸). 인근 세대는 소음·조망·분진 영향 가능 공고문 54쪽
  • 지하3·4층 펌프실, 지하2층 발전기실·전기실 위치로 소음·진동·공해 영향 가능 공고문 57쪽

공고문 '단지 여건·유의사항'에서 옮겼어요. 동·호수별 영향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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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미적용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정해진 기준 이하로 묶는 제도예요.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전매제한·거주의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매제한전매제한 1년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 2026년 10월 1일 발표 기준
쉽게 말하면

이 기간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거주의무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거주의무가 있으면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없으면 입주 때 전세를 놓아도 돼요.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없음(공고문 명시)
쉽게 말하면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 단지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제한이 없으면 이 단지에 당첨돼도 다른 청약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 기산은 당첨자 발표일(당첨일). 특칙: §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당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조문 괄호 명문)

무순위 — 재당첨 제한 승계

재당첨 제한 관계: 규제지역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발생(C-RW-01 연동), 비규제는 미발생. §54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제·상한제 속성 승계

특별공급 횟수세대당 평생 1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160% · 신생아 160% · 자산 기준 있음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일부는 세대 월평균소득과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전형별 금액은 4번 항목의 "소득" 칸을 누르면 가구원수별로 보여요.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소득·자산 산정 모듈(M-IN):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전) 대비 %. 가구원 수 =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별 명시). 기준 금액은 연차 파라미터. 앱 입력: 세전 월소득 → % 자동 계산.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기준. 100%: 3인 8,168,429 / 4인 8,802,202 / 5인 9,326,985원. 1~2인 가구는 3인 기준, 태아 포함, 통계청 매년 3월 갱신. 청년 특공만 본인 소득 단독 산정

공공 소득·자산 모듈(P-IN)

소득·자산 모듈(P-IN): 2권 M-IN(M-CM-04)을 확장 — 공공은 자산 요건이 상시 등장한다. 자산 기준의 종류가 유형별로 다름: (a)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방식 (b) 세대 총자산 방식(주로 뉴:홈 청년 등). 기준액은 전부 연차 파라미터

공공 일반공급 소득·자산 요건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붙는다(구 가설) → 뉴:홈 체계는 일반공급 전면 소득 100% + 자산 요건, 맞벌이 200% 특례

신혼 소득·자산 3단 구조

소득·자산 3단 구조: 우선공급(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140%,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소득 무관 + 부동산가액 상한 이하 — 약 3.3억) — 물량 비율 약 5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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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12345
67891011모집공고12
13141516171819
2021특별공급221순위232순위242526
27282930
2026년 10월
1당첨 발표23
4서류5서류6서류7서류8서류910
1112계약13계약14계약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특별공급 접수
  3. 일반공급 1순위
  4. 일반공급 2순위
  5.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6. 서류 접수당첨자 자격 검증
  7. 계약
  8. 입주 예정
접수 방법·시간
청약Home 인터넷 09:00~17:30 / 특별공급 현장접수(사업주체 견본주택,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정) 10:00~14:00 / 일반공급 현장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