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누르면 1km 안 시설 목록이 보여요. 1km 넘는 곳은 가까운 순으로 아래에 적었어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84㎡25.4평5개 타입 · 234세대최고 분양가8억 9,8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84C084.6391C
84.64㎡25.6평
39일반 18 · 특별 21
8억 9,300만원
3,488만원
84A084.7459A
84.75㎡25.6평
27일반 11 · 특별 16
8억 9,800만원
3,508만원
84B084.8508B
84.85㎡25.7평
84일반 39 · 특별 45
8억 9,300만원
3,475만원
84D084.9663D
84.97㎡25.7평
70일반 33 · 특별 37
8억 9,300만원
3,475만원
84E084.9739E
84.97㎡25.7평
14일반 8 · 특별 6
8억 9,300만원
3,475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94㎡28.4평2개 타입 · 161세대최고 분양가9억 4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94A094.9503A
94.95㎡28.7평
147일반 129 · 특별 18
9억 400만원
3,150만원
94B094.9610B
94.96㎡28.7평
14일반 13 · 특별 1
9억 400만원
3,150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99㎡29.9평1개 타입 · 81세대최고 분양가9억 1,10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99A099.6774A
99.68㎡30.2평
81일반 72 · 특별 9
9억 1,100만원
3,017만원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공급면적 자료가 없어 흔히 보는 평당가보다 높게 나와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전 세대 무상 확장공고문 60쪽공고문: "본 아파트는 전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무상 제공하며, 기본형(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면적 증감은 분양가에 영향 없음. 홈페이지(단지설계)에는 "최대 5.6M 광폭거실(일부세대) · 3면 발코니 적용" 문구가 있으나 적용 타입은 명시 안 됨.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2종 · 일부 기본 제공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보급형(공기청정 無) 추가 2대: 침실2+침실3삼성 시스템에어컨 IoT 고급형(공기청정 有)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최대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 직접 납부
"시행할 예정"으로 확정 아님. 대출 신청은 계약금 5%(1·2차) 완납 후 가능. 보증수수료·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 대출 불가·한도 부족 시 자납. 제1금융권 선정 불가 시 제2금융권 가능. 입주예정 2029년 10월.
공고문 42·43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해당지역=경기도 수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거주기간 요건 없는 순차 공급(해당지역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기타지역으로)(다자녀가구만 50%/50% 고정비율)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 40% · 추첨 60%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 0% · 추첨 100%
이 단지 주택형: 84㎡ · 94㎡ · 99㎡.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정원 323세대 × 60% = 193.8 → 올림 19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주택 이상 소유 세대 가점제 청약 불가' 규제지역 조항은 이 공고에 없음)
일반공급 2순위
32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가입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23)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p1 표지)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지역 추첨(수원시 거주자)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 우선
2기타지역 추첨(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3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혼인 7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②순위 판단 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 및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혼인특례(제55조의3제2항) 대상 — 혼인 전 당첨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배제하고 청약 가능(본인 기준 1회)
출산특례(제55조의3제3항) 적용 시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에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3단계(추첨공급) 관문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17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단계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34세대 × 50% = 17.0 → 올림 1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7세대
선정 순서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2단계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정원 34세대 × 20% = 6.8 → 올림 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10세대
선정 순서 소득 상한 없음 —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만 판정 →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정원 34세대에서 앞 단계 24세대를 뺀 나머지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1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예외 : 2024.03.25.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제55조의3제1항) — 혼인 전 당첨이력 및 혼인 전 처분 완료한 주택소유이력 배제(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예외 : 2024.03.25.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출산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 대상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횟수 제한을 배제하고 청약 가능(세대 기준 1회, 기존주택 처분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 시·도 우선공급(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23세대
선정 순서 배점순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은 전환개설한 날 기준).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정원 45세대 × 50% = 22.5 → 올림 2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기타지역 공급(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우선공급 낙첨 수원시·경기도 거주자) 50%22세대
선정 순서 배점순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100점
(1) 미성년 자녀수최대 40점
4명 이상 40점3명 35점2명 2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영유아 자녀수최대 15점
3명 이상 15점2명 10점1명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 세대구성최대 5점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점한부모 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5점
(4) 무주택기간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10년 이상 15점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은 전환개설한 날 기준).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함
정원 45세대 × 50% = 22.5 → 올림 2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주택 세대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해당지역 우선(수원시 거주자)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32점
노부모부양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17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
2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선정 순서 청약가점 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점수 계산 방식 · 배점표 ·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0점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4점1년 단위 구간별 2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32점
노부모부양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0명 5점1명 10점2명 15점3명 20점4명 25점5명 30점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1년 이상 ~ 2년 미만 3점1년 단위 구간별 1점씩 균등 가산(15구간)15년 이상 17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23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기관 추천(확정대상자)23세대
선정 순서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정원 23세대에서 앞 단계 0세대를 뺀 나머지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주간 조감도(단지와 서호공원 호수가 함께 보임, 단지는 작게)메인화면 주간 조감도(overview_02와 같은 구도의 가로형)가로변 투시도(106·107동 쪽 도로에서 올려다본 모습)야간 광역 조감도(주변 도시와 함께, 단지는 작게)호수 건너편 원경 투시도(낮)호수 건너편 원경 투시도(노을)호수 건너편 원경 투시도(노을, 산책로 포함)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공식 홈페이지(삼환기업(주)).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총 913대 · 세대당 1.65대1.3대 이상913÷476=1.92이지만 본 단지는 주상복합(106·107동 지하1층 판매시설,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이라 913대에 비주거분 포함 가능성이 있어, 세대당 값은 홈페이지 표기 약 1.65대를 사용. 전기차 충전 80대(p58). 지하주차장 지하1~4층, 차로 높이 지하1층 2.7m·지하2~4층 2.3m(p58, p64).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구 지상1층 1개소(p58). 공고문 57·58·64쪽
난방
개별난방(도시가스, 세대별 보일러)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101동)경로당(101동)실내 어린이 놀이터(102동·103동)주민카페 맘스스테이션(102동)관리사무실(103동)피트니스(104동)GX(104동)골프연습장(104동)스터디룸(105동)실외 어린이 놀이터
단지 여건(소음·일조·조망)
소음2건
수인로변 소음 차단용 방음벽(높이 10m, 길이 약 150m) 설치. 인접 세대는 저층부 조망 가림·일조 차단·미관 저하 가능 공고문 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