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 해당지역(화성특례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1순위: ①청약예금(12개월 경과+예치금액 이상) ②청약부금(12개월 경과+월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 이상, 전용 85㎡ 이하 한정) ③주택청약종합저축(12개월 경과+예치금액 이상) 중 해당
가점제 당첨 제한 보기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 불가(당첨 시 부적격). 비규제지역이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주택 이상 소유 세대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 조항은 이 공고에 없음.
일반공급 2순위
45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화성특례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통장청약통장 가입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1순위 요건 미충족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12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화성특례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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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6개월
소득140%(맞벌이 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60%맞벌이 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63세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정원 125세대 × 50% = 62.5 → 올림 6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25세대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 소득은 140% 이하)
정원 125세대 × 20% = 25.0 → 올림 2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30%37세대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40% 초과(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125세대 × 30% = 37.5 → 올림 3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순위 기준 보기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59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화성특례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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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 납부한 분 포함)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했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2024.03.25. 시행 규칙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혼인 전 처분한 주택소유이력이 있어도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분, 또는 나. 1인 가구(추첨제로만 신청가능.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한정 — 본 단지는 60㎡ 이하 타입이 없어 단독세대는 청약 불가)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본 단지는 60㎡ 이하 타입이 없으므로 1인가구 '단독세대'는 청약 불가(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단독세대가 아닌 분'만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했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분, 또는 나. 1인 가구(추첨제로만 신청가능.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한정 — 본 단지는 60㎡ 이하 타입이 없어 단독세대는 청약 불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 납부한 분 포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30세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분
정원 59세대 × 50% = 29.5 → 올림 30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12세대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59세대 × 20% = 11.8 → 올림 1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30%17세대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자녀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 [1인가구]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정원 59세대 × 30% = 17.7 → 올림 1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생아 특별공급
84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화성특례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출산·입양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시 공급계약 취소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소득16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60%상한
1,205
1,408
1,492
1,585
1,678
1,770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우선공급 50%42세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분
정원 84세대 × 50% = 42.0 → 올림 4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일반공급 20%17세대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정원 84세대 × 20% = 16.8 → 올림 17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추첨공급 30%25세대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정원 84세대 × 30% = 25.2 → 올림 2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
95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화성특례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8세대
지역 우선 해당지역(화성특례시) 거주자 우선해당지역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분
무주택 세대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통장청약통장 12개월 · 1순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84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단지 조감도(주간, main.jpg)(공식 홈페이지)조감도·투시도 1장 더 보기
단지 조감도(야경, main2.jpg)(공식 홈페이지)
평형별 평면
71㎡
타입
베이·구조
맞통풍
방·욕실
특화 공간
71
- · -
-
방3·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있음 판독 확신 낮음
84㎡
타입
베이·구조
맞통풍
방·욕실
특화 공간
84A
- · -
-
방4·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84B
- · -
-
방3·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있음 판독 확신 낮음
84C
- · -
-
방4·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84D
- · -
-
방3·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107㎡
타입
베이·구조
맞통풍
방·욕실
특화 공간
107A
- · -
-
방4·욕실2
알파룸 있음 · 드레스룸 -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107B
- · -
-
방4·욕실2
알파룸 - · 드레스룸 있음 · 팬트리 - 판독 확신 낮음
147㎡
타입
베이·구조
맞통풍
방·욕실
특화 공간
147P
- · -
-
방3·욕실3
알파룸 있음 · 드레스룸 - · 팬트리 있음 판독 확신 낮음
조감도·평면도·배치도 출처: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공식 홈페이지(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어요. 베이·판상형·타워형은 평면도 그림을 보고 판단한 값이에요(공식 표기 없음).
주차 및 커뮤니티
주차
총 1,405대 · 세대당 1.5대1.3대 이상
… 주차 설명·난방·커뮤니티 시설 더보기
공고문 본문에는 주차 총 대수가 없음(차로 높이·주차면 높이만 명시: 지하1층 2.7m/지하2층 2.3m, p66·93).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15개소, 완속충전기 58개소,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과금형) 70개소(p82). 홈페이지 수치는 현재 라이브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는 주석 처리된 코드에서 발견된 값이라 확정 수치로 보기 어려움 — 참고용으로만 기재.
101동 인근 지하층 발전기실 연 1회 및 비정기 시운전으로 D/A(환기구)를 통한 매연·소음·진동 발생 가능. 101동·102동·106동·107동 인근 펌프실·저수조실·전기실·발전기실·열교환실 D/A로 소음·냄새·진동·매연 발생 가능 공고문 72쪽
도로1건
106동·107동 동측 도로변은 버스 정차구간이 설치되어 소음,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공고문 63쪽
조망1건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가능 공고문 71쪽
학교1건
공고문에 학교배정 관련 별도 섹션 문구를 찾지 못함(그렙 범위 내)
혐오시설1건
쓰레기분리보관소(동 인근)로 소음, 냄새 및 시야 간섭 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공고문 73쪽
기타4건
101동·106동 인근 어린이놀이터, 107동·105동 인근 지상층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 105동 인근 지상층 경로당, 105동·103동 인근 주민운동시설, 101동·107동 하부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시설 위치로 저층부 세대의 실외기 소음·진동 등 사생활·환경권 침해 가능 공고문 71쪽
101동·102동 주동 하부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차량 소음·전조등으로 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 가능.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주차램프 위치로 저층부 세대는 소음·야간 빛공해 발생 가능 공고문 67쪽
지하1층 주차장 101동·102동·107동 인근 전기차 주차구획·충전설비 설치로 인근 주동 세대는 일반주차구획 이용에 어려움 발생 가능 공고문 82쪽
지하주차장 환기용 D/A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가능. 주출입구쪽 지하1층 주차장 진입로 내부 발전기실 급기구 인접세대는 비상가동 시 심한 소음 발생 가능 공고문 81쪽
공고문 '단지 여건·유의사항'에서 옮겼어요. 동·호수별 영향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6
규제 및 리스크
항목을 누르면 무슨 뜻인지, 근거 법 조문이 보여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 민영이면 재당첨 제한 없음 · 1순위 통장 12개월(수도권)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처럼 정부가 지정한 곳이면 재당첨 제한·전매제한·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져요. 비규제지역이면 이런 제한이 가벼워요.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1순위 가입기간·납입 요건: 규제지역 24개월(국민: 24회 납입) / 수도권 12개월(12회) / 비수도권 6개월(6회) / 위축지역 1개월(1회). 공고일 기준
유상 옵션 p55~56 '가구 및 마감재' 표가 타입별 조건부 분기(와이드다이닝·와이드마스터룸 선택여부 등)로 셀이 중첩돼 있어 pdftotext 선형 추출만으로는 열-타입 매핑을 확정하기 어려움. 지어내지 않기 위해 확정 가능한 항목(현관중문·거실아트월·거실및침실1스타일업·벽체디자인월·공간선택형·주방가전·시스템에어컨 선택①④)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생략함
판상형/타워형 공고문·홈페이지 어디에도 Bay·판상형/타워형 표기가 없고, 평면도 이미지 자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음(홈페이지 그랜드오픈 전)
주차 공고문 본문에 총 주차대수 수치가 없음. 홈페이지 소스에 '총 1,405대(세대당 1.5대)'가 있으나 현재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는 주석 처리 코드에서 발견된 값이라 참고용으로만 기재
buildings[](동별 타입 배치), site_plan 이미지 공고문에 동·호수 배치표가 없고(일부 동 특이사항 문구만 있음: 101동 84A 3호, 103·105·106·107동 84B 좌우대칭 등), 홈페이지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가 아직 게시되지 않음
단지 여건(소음·일조·조망) grep 범위(발코니/에어컨/옵션/소음/일조/조망/도로/철도/학교/혐오 등) 내에서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공고문의 명시적 학교배정 문구를 찾지 못함 — 누락 가능성이 있어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