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공급 없음 — 신청 가능 지역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예요(공고문)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해당 없음 —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라 가점제가 없어요. 신청자 전원을 무작위 추첨해요.
이 단지 주택형: 12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무순위
2세대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통장청약통장 가입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자격표 p.5) / 참고사항(p.9):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자격신청 자격 전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단, 90일 이내의 여행·출장·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APT잔여세대(무순위): 공동인증서 O / 금융인증서 X, 민간 간편인증서 X)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무작위 추첨(당첨자) 100%2세대
선정 순서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정원 2세대 × 100% = 2.0 → 올림 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예비입주자 선정(공급세대수의 900%)0세대
선정 순서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정원 2세대에서 앞 단계 2세대를 뺀 나머지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