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지 주택형: 75㎡ ·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무순위
28세대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본 주택은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통장청약통장 가입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p.4 청약자격 표 '대상자')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p.12)
자격신청 자격 전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본 주택은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세대'의 정의(2018.12.1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마.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무작위 추첨) 100%28세대
선정 순서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정원 28세대 × 100% = 28.0 → 올림 2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