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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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p.9)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제1항(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유의사항: 적용횟수 제한 없음 (p.7)
- 제2항(혼인특례) ·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유의사항: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p.7)
- 제3항(출산특례)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유의사항: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p.7~8)
-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p.8)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p.8)
-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p.4)
-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p.4)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p.8)
- 제3항(출산특례)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유의사항: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p.7~8)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8)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p.9)
- 본 아파트는 불법행위재공급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p.1)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p.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p.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p.8)
- 제3항(출산특례)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유의사항: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p.7~8)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8)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p.4)
통장청약통장 가입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p.2)
소득140%(맞벌이 160%)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40%상한 | 1,055 | 1,232 | 1,306 | 1,387 | 1,468 | 1,549 |
| 160%맞벌이 상한 | 1,205 | 1,408 | 1,492 | 1,585 | 1,678 | 1,770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대상자(p.9):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p.9):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3인 이하 ~10,547,268원 / 4인 ~12,323,083원 / 5인 ~13,057,779원 / 6인 ~13,868,768원 / 7인 ~14,679,757원 / 8인 ~15,490,747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3인 이하 ~12,054,021원 / 4인 ~14,083,523원 / 5인 ~14,923,176원 / 6인 ~15,850,021원 / 7인 ~16,776,866원 / 8인 ~17,703,710원 / 구비서류(p.12) 부동산소유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위 basis_law) - 자산보유기준: 구분 부동산(건물+토지) /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 내용 건축물·토지(위 building_rule·land_rule).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p.9~10) / 구비서류(p.12) 부동산소유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p.9)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p.9)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p.9)
- 본 아파트는 불법행위재공급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p.1)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p.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p.2)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p.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p.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p.8)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p.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p.3)
-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p.2)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p.2)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 100%1세대
선정 순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p.9)
정원 1세대 × 100% = 1.0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