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재공급
1세대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p.7)
- 본 아파트는 불법행위재공급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p.1)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p.2)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p.2)
만 19세 이상(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p.4)
통장청약통장 가입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p.2)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p.7)
- 본 아파트는 불법행위재공급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p.1)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p.4)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p.2)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p.2)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p.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p.2)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p.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p.3)
-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p.2)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p.2)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p.2)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일반공급 무주택세대주 추첨 100%1세대
선정 순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4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표(p.7):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당첨자 선정방법 -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정원 1세대 × 100% = 1.0 → 올림 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