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김포장기(초당마을) · 김포양곡(양지마을) · 김포마송(소망마을)
여러 곳의 단지를 한 공고로 모집해요. 단지별 주소는 2번 칸 표에 있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김포장기(초당마을)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144
아파트 · 총 1,114세대 · 15개동 · 최초입주 '08.06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1 | 51.93㎡ | 50호 | 3,627만원 | 30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7,127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927만원 · 월 38만원 | ||||
| 59 | 59.89㎡ | 30호 | 4,420만원 | 3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820만원 · 월 15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120만원 · 월 46만원 | ||||
김포양곡(양지마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77
아파트 · 총 718세대 · 8개동 · 최초입주 '03.06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6 | 36.25㎡ | 80호 | 1,661만원 | 9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061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97만원 · 월 12만원 | ||||
| 45 | 45.01㎡ | 40호 | 1,963만원 | 11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863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63만원 · 월 16만원 | ||||
김포마송(소망마을)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번길40
아파트 · 총 970세대 · 10개동 · 최초입주 '03.05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6 | 36.2㎡ | 40호 | 1,645만원 | 9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145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45만원 · 월 13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43% 적어요(주택형 5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5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김포장기(초당마을) · 51 | 51.93㎡ | 45만원 | 90만원 | 50% 쌈 | 김포시(시군구) 1536건 · 아파트 전월세 |
| 김포장기(초당마을) · 59 | 59.89㎡ | 55만원 | 107만원 | 49% 쌈 | 김포시(시군구) 1594건 · 아파트 전월세 |
| 김포양곡(양지마을) · 36 | 36.25㎡ | 16만원 | 24만원 | 35% 쌈 | 김포시(시군구) 347건 · 아파트 전월세 |
| 김포양곡(양지마을) · 45 | 45.01㎡ | 19만원 | 34만원 | 43% 쌈 | 김포시(시군구) 628건 · 아파트 전월세 |
| 김포마송(소망마을) · 36 | 36.2㎡ | 16만원 | 24만원 | 33% 쌈 | 김포시(시군구) 347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3~202608)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33% ~ 50% (음수 = 주변보다 비쌈)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김포장기(초당마을) 51: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7,127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927만원 · 월 38만원
- 김포장기(초당마을) 59: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820만원 · 월 15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120만원 · 월 46만원
- 김포양곡(양지마을) 36: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061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97만원 · 월 12만원
- 김포양곡(양지마을) 45: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863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63만원 · 월 16만원
- 김포마송(소망마을) 36: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145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45만원 · 월 13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1순위
50㎡ 미만 주택형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3인 이상 70%, 1인 90%, 2인 80%)·총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고 김포시 거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경기 김포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 김포시
일반 2순위
50㎡ 미만 주택형 2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3인 이상 70%, 1인 90%, 2인 80%)·총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고 고양·파주·서울 강서·인천 검단·계양·강화 거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양구, 강화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 고양시·파주시·서울시 강서구·인천광역시 검단구·계양구·강화군
일반 3순위
50㎡ 미만 주택형 3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3인 이상 70%, 1인 90%, 2인 80%)·총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고 김포·인접지역 외 거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반 1순위
50㎡ 이상 주택형 1순위: 같은 소득·자산 요건에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4회 이상 납입
일반 2순위
50㎡ 이상 주택형 2순위: 같은 소득·자산 요건에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회 이상 납입
일반 3순위
50㎡ 이상 주택형 3순위: 같은 소득·자산 요건에 청약통장 1·2순위 미해당.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전용 50㎡ 미만: 순위(거주지역: 1순위 김포시, 2순위 고양·파주·서울 강서·인천 검단·계양·강화) → 배점 → 추첨 / 전용 50㎡ 이상: 순위(청약통장 24회·6회) → 배점 → 추첨.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가구에 주택형별 모집호수 30% 범위 우선배정. 주거약자용 주택은 경쟁 시 주거약자 최우선
배점표 7항목
| 항목 | 점수 |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
|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2007.09.08. 이후 출생, 태아·배우자 전혼자녀 포함)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중복시 하나만 | 3점 |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2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 각 3점 |
| 사회취약계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마·사·아·자·카목 / 차상위계층 / 영구임대 거주 계약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 중복시 하나만 | 3점 |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 최근 1년 이내 -5점 / 최근 3년 이내 -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가 나올 때 차례로 계약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월세→보증금 연 6%, 보증금→월세 연 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뀌었으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한다.
- 같은 유형(국민임대끼리)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
- 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통합)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갱신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할증 임대료(최초갱신 100~140%)를 내거나 퇴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주택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된다.
- 단지·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며 해당 날짜에만 접수 가능(다른 날 접수 시 부적격).
- 50㎡ 미만(36·45형)은 사는 곳, 50㎡ 이상(51·59형)은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순위를 매긴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로 선정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모집공고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청약 접수 | 19청약 접수 |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청약 접수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당첨 발표 | 29 | 30 |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18 ~ 2026-09-30
- 계약
-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입주 안내
- 입주
-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3개
- 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schedule.docs_submit: 공고문 일정표에 서류제출 기간 날짜 없음('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 schedule.winner_announce: 단지별로 달라(2027-01-22 / 2027-01-28) by_complex 에만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