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경남 김해시, 밀양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경남 김해시, 밀양시
다가구 등 · 총 22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형(2인 이하 가구용) | - | - | - | - |
| 2형(2~4인 가구용) | - | - | - | - |
| 3형(5인 이상 가구용) | - | -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임대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임대보증금 300만원 낮출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우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 주거급여 수급자
- 신분: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1순위(우선)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소득70%이하)
차상위 1순위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우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우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일반 1순위
별도 신분요건 없이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70% 이하이면 1순위(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특별한 신분요건 없이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70% 이하이면 1순위(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일반 2순위
1순위 자격이 안 되어도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100% 이하이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9.9.) 기준 공급대상지역(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2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접수 가능 ② 1순위(우선)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지원대상한부모가족→장애인(소득70%이하) ③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LH청약플러스) 청약 접수는 불가하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9.9.)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1,2순위 모두 공급대상지역(김해시·밀양시)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그 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자)가 우선한다.
- 신청순위별로 접수일자가 다르며, 지정된 날짜에만 접수 가능하다. 선순위자가 후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면 후순위로 처리되고,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14회까지 가능(최장 30년 거주).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1순위(우선)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다.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 올리면 연 6%(300만원→월 15,000원 감소), 보증금 낮추면 연 3.5%(300만원→월 8,750원 증가). 전환은 10만원 단위.
-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공사 위탁관리 주택만 해당).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1순위(우선) 전 유형(수급자·한부모·저소득고령자·장애인70%이하·주거지원시급가구) 대상,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납부 가능.
- 주택유형은 1형(2인 이하)·2형(2~4인)·3형(5인 이상)이며, 희망하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 입주대상 주택의 정확한 주소·면적·보증금·월세는 이 공고문 본문에는 없고 별도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만 있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별도 안내된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있음).
- 배우자가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 배우자인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하며, 일시적 소득 증가자는 1회에 한해 80% 할증으로 갱신 가능하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모집공고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청약 접수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당첨 발표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 1순위(우선): 수급자·차상위·지원대상한부모가족
- └ 1순위(일반: 장애인 소득70%이하)·2순위(소득100%이하)
- 서류 제출
- 방문신청만 가능(인터넷 청약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9.9.) 이후 발급분만 유효, 신청접수일에 현장 제출
- 입주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예정(세부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6개
- complexes 의 주소·주택유형(다가구 등 세부)·전용면적·보증금·월세·동호수: 본문(17p)에는 '김해, 밀양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2호'라는 총수만 있고 상세는 별도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만 있어 본문 텍스트에 없음 → 전부 null, total_households 는 22로만 기재
- 김해시/밀양시 지역별 호수 분배: 공고문에 지역별 숫자가 나뉘어 있지 않고 합계 22호만 명시됨
- 모든 targets 의 assets(자산기준): 본 공고문에 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수치표 자체가 없음('자산'이라는 단어는 세대구성원 정의·개인정보 동의서 등 일반 맥락에만 등장) → null
- 모든 targets 의 age_min/age_max/marital/household_head: 공고문에 연령·혼인·세대주 요건 명시 없음(수급자·차상위·한부모·일반·장애인 모두 신분·소득 요건만 규정) → null
- targets.residence: 공고문이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접수 가능'이라고 명시 — 자격요건으로서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동일순위 경쟁 시 거주자 우선은 selection.raw 에 기재) → null
- schedule.winner_announce/contract(최상위 단일값): 1순위(우선) 트랙과 1순위(일반)·2순위 트랙의 일정이 서로 달라 단일 날짜로 대표할 수 없음 → null, 트랙별 전체 일정은 schedule.receipt_by_rank 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