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40 (철암동)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26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국민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철암초등학교666m
1km 밖 가까운 곳
- 동점초등학교1.9km
중학교1km 안 1곳
- 철암중학교855m
고등학교1km 안 1곳
- 철암고등학교776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3.1km
1km 밖 가까운 곳
- 태백농협 하나로마트 장성점3.1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태백철암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40 (철암동)
아파트 · 총 213세대 · 3개동 · 최초입주 '08.10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9 | 39.72㎡ | 11호 | 1,272만원 | 8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7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72만원 · 월 11만원 | ||||
| 46 | 46.9㎡ | 9호 | 1,979만원 | 12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979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79만원 · 월 16만원 | ||||
| 59 | 59.88㎡ | 6호 | 2,700만원 | 21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000만원 · 월 9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00만원 · 월 26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62% 적어요(주택형 3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3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태백철암1 · 39 | 39.72㎡ | 13만원 | 44만원 | 70% 쌈 | 태백시(시군구) 60건 · 아파트 전월세 |
| 태백철암1 · 46 | 46.9㎡ | 20만원 | 52만원 | 62% 쌈 | 태백시(시군구) 61건 · 아파트 전월세 |
| 태백철암1 · 59 | 59.88㎡ | 32만원 | 58만원 | 45% 쌈 | 태백시(시군구) 330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45% ~ 70% (음수 = 주변보다 비쌈)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태백철암1 39: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7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72만원 · 월 11만원
- 태백철암1 46: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979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79만원 · 월 16만원
- 태백철암1 59: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000만원 · 월 9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00만원 · 월 26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표의 소득기준(가구원수별 70/80/90% 금액, 어느 열이 적용되는지는 공고문에 별도 명시 없음)과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거주지역·순위·배점과 무관하게 접수 순서대로(선착순) 선정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표(70%/80%/90% 열).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 포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계약거절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예외: 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 부양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내국인 미성년 세대주 한부모가족 등)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미제출 시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1단지 1형)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배우자 세대분리도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불가)
-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신청 가능(신청 후 변경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는 신청자·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까지 포함
선정 방법 — 선착순(접수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소득·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가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함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가 나올 때 차례로 계약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3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월세→보증금 전환 연 6%, 보증금→월세 전환 연 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뀌었으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한다.
- 동일 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공고일이 같으면 청약 접수일·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 기준 탈락).
- 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갱신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할증 임대료(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최초갱신 100~140%, 2회차 이상 갱신 110~140%)를 내거나 퇴거해야 하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거주 중 2세 미만(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세대에 있으면,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과 무관하게 일반세대보다 우선 입주할 수 있다(희망 시 공급신청서에 표시).
-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모바일 신청 불가)하며, 모집인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별도 서류제출 기간 없이 현장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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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모집공고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청약 접수 | 2청약 접수 | 3청약 접수 | ||||
| 4청약 접수 | 5청약 접수 | 6청약 접수 | 7청약 접수 | 8청약 접수 | 9청약 접수 | 10청약 접수 |
| 11청약 접수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청약 접수 |
| 18청약 접수 | 19청약 접수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청약 접수 |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당첨 발표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28 ~ 2026-10-28
- 서류 제출
- 별도 서류제출기간 없음 — 현장 신청자는 접수 시점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추가 제출 없음)
- 계약
- 서류제출·자격검증(약 3개월 소요) 후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가 동·호 지정).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
- 입주
-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0].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targets[0].income.pct / by_household: 공고문이 70%/80%/90% 세 열의 소득표만 제시하고, 가구원수별로 어느 열이 기본 적용 기준인지 명시한 문구(예: '1인가구 20%p 가산' 등)가 없어 특정할 수 없음. 다른 국민임대 공고(예: rent-21318)에 있는 가산 안내 문구가 이 공고문에는 없음(법령상 통상적 관행으로 임의 채우지 않음)
- schedule.winner_announce: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만 되어있고 구체적 발표일자가 공고문에 없음
- 사회취약계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해당자 등) 관련 입증서류 안내(p.11)에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문구가 있으나 그 금액이 이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 target으로 수치화하지 못함. 아울러 p.10의 '사회취약계층 가산점', '신혼부부·육아지원세대 배점' 문구는 선정기준(5장, p.7)에 명시된 '거주지역·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접수순서대로 선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 이 공고문에서는 5장의 선착순 규정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배점·가산점 관련 서류 문구는 참고로만 남김(실제 적용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