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강원 태백시예비입주자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 강원 태백시 · 26호 · 예비

임대 조건보증금 1,272만~2,700만 · 월 8만~21만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월 부담 62% 쌈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9.28~10.28공고일 9.14(월)
공급26호 · 예비LH · 국민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40 (철암동)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26세대
공급기관
LH
임대 종류
국민임대

주변 인프라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초등학교1km 안 1곳
  • 철암초등학교666m

1km 밖 가까운 곳

  • 동점초등학교1.9km
중학교1km 안 1곳
  • 철암중학교855m
고등학교1km 안 1곳
  • 철암고등학교776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3.1km

1km 밖 가까운 곳

  • 태백농협 하나로마트 장성점3.1km
공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태백철암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40 (철암동)

아파트 · 총 213세대 · 3개동 · 최초입주 '08.10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3939.72㎡11호1,272만원8만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7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72만원 · 월 11만원
4646.9㎡9호1,979만원12만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979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79만원 · 월 16만원
5959.88㎡6호2,700만원21만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000만원 · 월 9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00만원 · 월 26만원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62% 적어요(주택형 3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3줄
주택전용이 집 월 부담주변 월 부담차이비교 거래
태백철암1 · 3939.72㎡13만원44만원70% 쌈태백시(시군구) 60건 · 아파트 전월세
태백철암1 · 4646.9㎡20만원52만원62% 쌈태백시(시군구) 61건 · 아파트 전월세
태백철암1 · 5959.88㎡32만원58만원45% 쌈태백시(시군구) 330건 · 아파트 전월세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45% ~ 70% (음수 = 주변보다 비쌈)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태백철암1 39: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7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72만원 · 월 11만원
  • 태백철암1 46: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979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79만원 · 월 16만원
  • 태백철암1 59: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000만원 · 월 9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00만원 · 월 26만원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표의 소득기준(가구원수별 70/80/90% 금액, 어느 열이 적용되는지는 공고문에 별도 명시 없음)과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거주지역·순위·배점과 무관하게 접수 순서대로(선착순) 선정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표(70%/80%/90% 열).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 포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계약거절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예외: 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 부양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내국인 미성년 세대주 한부모가족 등)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미제출 시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1단지 1형)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배우자 세대분리도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불가)
  •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신청 가능(신청 후 변경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는 신청자·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까지 포함

선정 방법 — 선착순(접수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소득·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가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함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가 나올 때 차례로 계약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3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월세→보증금 전환 연 6%, 보증금→월세 전환 연 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뀌었으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한다.
  • 동일 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공고일이 같으면 청약 접수일·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 기준 탈락).
  • 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갱신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할증 임대료(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최초갱신 100~140%, 2회차 이상 갱신 110~140%)를 내거나 퇴거해야 하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거주 중 2세 미만(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세대에 있으면,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과 무관하게 일반세대보다 우선 입주할 수 있다(희망 시 공급신청서에 표시).
  •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모바일 신청 불가)하며, 모집인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별도 서류제출 기간 없이 현장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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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모집공고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청약 접수29청약 접수30청약 접수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청약 접수2청약 접수3청약 접수
4청약 접수5청약 접수6청약 접수7청약 접수8청약 접수9청약 접수10청약 접수
11청약 접수12청약 접수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청약 접수16청약 접수17청약 접수
18청약 접수19청약 접수20청약 접수21청약 접수22청약 접수23청약 접수24청약 접수
25청약 접수26청약 접수27청약 접수28청약 접수293031
2026년 12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당첨 발표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09-28 ~ 2026-10-28
서류 제출
별도 서류제출기간 없음 — 현장 신청자는 접수 시점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추가 제출 없음)
계약
서류제출·자격검증(약 3개월 소요) 후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가 동·호 지정).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
입주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0].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targets[0].income.pct / by_household: 공고문이 70%/80%/90% 세 열의 소득표만 제시하고, 가구원수별로 어느 열이 기본 적용 기준인지 명시한 문구(예: '1인가구 20%p 가산' 등)가 없어 특정할 수 없음. 다른 국민임대 공고(예: rent-21318)에 있는 가산 안내 문구가 이 공고문에는 없음(법령상 통상적 관행으로 임의 채우지 않음)
  • schedule.winner_announce: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만 되어있고 구체적 발표일자가 공고문에 없음
  • 사회취약계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해당자 등) 관련 입증서류 안내(p.11)에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문구가 있으나 그 금액이 이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 target으로 수치화하지 못함. 아울러 p.10의 '사회취약계층 가산점', '신혼부부·육아지원세대 배점' 문구는 선정기준(5장, p.7)에 명시된 '거주지역·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접수순서대로 선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 이 공고문에서는 5장의 선착순 규정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배점·가산점 관련 서류 문구는 참고로만 남김(실제 적용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