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김천부곡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길 68(부곡동) 일원
- 주요 업무지구까지
- 구미국가산업단지자동차 37분 · 대중교통 93분(환승 1회)26.3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63분 · 대중교통 129분(환승 3회)53.6km
- 동대구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116분(환승 3회)55.5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70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영구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김천부곡초등학교838m
1km 밖 가까운 곳
- 김천다수초등학교1.1km
- 김천서부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1곳
- 김천중학교413m
1km 밖 가까운 곳
- 한일여자중학교1.9km
고등학교1km 안 1곳
- 김천고등학교498m
1km 밖 가까운 곳
- 김천한일고등학교2km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2km
대형마트1km 안 1곳
- 김천농협서부직판장837m
1km 밖 가까운 곳
- 농협하나로유통 김천축협부곡동지점1.1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김천부곡2주공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길 68(부곡동) 일원
아파트 · 총 388세대 · 최초입주 1995.10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6.54 | 26.37㎡ | 70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신청 가능(소득·자산 서류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
- 소득·자산 검증 생략(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성년자(만19세 이상, 예외: 자녀 부양 미성년 세대주 등)
기타 1순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등(그 유족 포함)으로서 세대 소득이 기준(1인 90%·2인 80%·3인이상 70%) 이하,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신분: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신분: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신분: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신분: 참전유공자
- 신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구법) 또는 그 유족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기타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결정통지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소득·자산 서류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신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여성가족부 결정통지서)
- 소득·자산 검증 생략(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소득·자산 서류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 소득·자산 검증 생략(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기타 1순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대 소득이 기준(1인 90%·2인 80%·3인이상 70%) 이하,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지적·정신·심한 뇌병변장애는 배우자 포함) 세대 소득이 기준(1인 90%·2인 80%·3인이상 70%) 이하,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공고문상 '1순위 장애인').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정신·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고령자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같은 세대로 부양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 구체적 소득인정액 기준표는 공고문에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소득: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신분: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이하(행정복지센터 증명서)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부양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기타 1순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며 시설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세대 소득이 기준(1인 90%·2인 80%·3인이상 70%) 이하,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금액기준 없음).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김천시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선정 방법 — 동일순위(1순위) 내 경쟁 시 배점 → 동점 시 전입일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 → 연령 높은 자 → 추첨
일반공급은 전부 1순위(가~자 9개 신분유형)이며 순위 간 구분 없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100점 만점 배점기준표로 선정순서를 정함(거주기간30점+연령25점+세대원수30점+가점7~15점)
배점표 4항목
| 항목 | 점수 |
|---|---|
| 1. 김천시 거주기간(30점, 모집일로부터 연속 거주기간) | 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
| 2. 신청자 연령(25점) | 40세 미만 19 / 40~50세 미만 21 / 50~60세 미만 23 / 60세 이상 25 |
| 3.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 30점) | 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
| 4. 가점(7~15점, 신청자 기준·장애인은 세대원 포함) | 15점(해당유형 3가지 이상) / 13점(2가지) / 11점(1가지?, 비고란 일부 추출불가) / 7점(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포함) 또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북한이탈주민·심한장애인(세대원포함)·65세이상직계존속3년이상부양·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미성년자녀3인이상부양·철거/재해/위험건물철거이주자·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또는 6세이하자녀)/예비신혼부부·귀환국군포로 중 1가지 해당)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공가(빈집)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 계약·입주한다(1995.10월 입주 개시 단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 가능).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된다.
- 동일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 등)으로 예비입주자가 새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모집공고일이 같으면 청약접수일·발표일이 빠른 단지 기준).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실입주 또는 입주지정기간 후 임대보증금 완납) 시 다른 공공임대 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된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자녀·형제자매 부양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신청접수는 인터넷이 불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하다(2026.09.28~10.02, 점심·주말·공휴일 제외).
- 선순위(해당 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그 뒤 순위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본 공고는 전 대상이 1순위로 구분없이 접수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모집공고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청약 접수 | 2청약 접수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당첨 발표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28 ~ 2026-10-02
- 당첨자 발표
- 2026-12-11
- 계약
-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개별 계약 안내(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대기 중인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
- 입주
-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8개
- conversion(보증금↔월세 전환이율): 공고문에 전환 관련 조항 자체가 없음(이 영구임대 공고는 임대조건표에 가군/나군 고정 금액만 제시, 전환옵션 없음)
- schedule.docs_submit: 별도 '서류제출대상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 신청서류는 접수 시 일괄 제출(6. 신청서류 항목 참조)
- complexes.total_households(388)과 types[0].built_units(239)가 불일치 — 공고문 '건설위치' 문장은 단지 전체 388호, 형별 공급계획 표는 금회 모집 대상인 36.54㎡형(201동)만 239호로 기재, 나머지 149호(다른 동/면적)에 대한 설명 없음
- 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targets[사].income/assets 구체 금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만 제시되고 금액표는 공고문에 없음(보건복지부 별도 고시 사항)
- targets[자].income/assets: 공고문에 소득·자산 금액기준 문구 없음(수급자/차상위 지위만 요구)
- selection.scoring 4.가점 '11점' 항목의 정확한 비고(배점기준) 문구: 표가 7쪽→8쪽→9쪽에 걸쳐 분할되어 있고 9쪽에 7점 항목 비고만 이어짐, 11점 항목 자체의 세부 유형 설명 문구는 PDF 표 추출상 확인 불가(15점·13점·7점 항목의 비고는 확인됨)
- 하우징관리번호/공고번호: 공고문에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