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459 (죽림동 292)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충북도청(청주)자동차 21분 · 대중교통 35분(환승 1회)5.1km
- 오송역자동차 24분 · 대중교통 33분(환승 1회)10.3km
- 정부세종청사자동차 32분 · 대중교통 55분(환승 1회)19.6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100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국민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2곳
- 죽림초등학교110m
- 서경초등학교744m
1km 밖 가까운 곳
- 개신초등학교1.1km
- 경덕초등학교1.1km
- 복대초등학교1.2km
중학교1km 안 1곳
- 서경중학교830m
1km 밖 가까운 곳
- 경덕중학교1km
- 서현중학교1.4km
- 충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1.4km
고등학교1km 안 2곳
- 충북예술고등학교847m
- 서원고등학교933m
1km 밖 가까운 곳
- 충북공업고등학교1km
- 충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1.3km
- 세광고등학교1.3km
대형마트1km 안 3곳
-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청주점422m
- 롯데슈퍼프레시 청주가경점604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청주성화2점765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청주가경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459 (죽림동 292)
아파트 · 총 814세대 · 10개동 · 최초입주 '05.01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6 | 36.97㎡ | 50호 | 1,514만원 | 14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114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14만원 · 월 17만원 | ||||
| 39 | 39.39㎡ | 50호 | 1,613만원 | 16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413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13만원 · 월 19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21% 적어요(주택형 2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2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청주가경4 · 36 | 36.97㎡ | 20만원 | 37만원 | 45% 쌈 | 청주시 서원구(시군구) 249건 · 아파트 전월세 |
| 청주가경4 · 39 | 39.39㎡ | 22만원 | 22만원 | 3% 비쌈 | 죽림동(법정동) 12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3% ~ 45% (음수 = 주변보다 비쌈)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 청주가경4 36: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114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14만원 · 월 17만원
- 청주가경4 39: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413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13만원 · 월 19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월소득이 기준(3인 이상 70%, 1인 90%, 2인 8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고,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1순위(두 주택형 모두 전용 50㎡ 미만이라 거주지 기준으로 순위를 가린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미제출 시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일반 2순위
소득·자산 요건은 1순위와 동일. 공고일 현재 충북 진천군·보은군·증평군·괴산군,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미제출 시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일반 3순위
소득·자산 요건은 1·2순위와 동일하고, 1·2순위 거주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미제출 시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후 추첨
전용면적 50㎡미만주택 기준 적용(청주가경4 36·39㎡형 모두 50㎡ 미만). 선정순서: 순위(거주지역) → 배점 → 공고일 현재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우선 → 추첨. 해당순위 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2세 미만 자녀(태아포함) 가구에 주택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름, 탈락분은 재경쟁)
배점표 7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청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
| ③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2007.09.15 이후 출생, 태아·배우자 전혼자녀·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
| ④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중복시 하나만 | 3점 |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2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 각 3점 |
| ⑥ 사회취약계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마·사·아·자·카목 / 차상위계층 / 영구임대 거주 계약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 중복시 하나만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 최근 1년 이내 -5점 / 최근 3년 이내 -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가 나올 때 차례로 계약한다(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음).
- 2026.10.01 하루에 1·2·3순위 접수를 모두 진행하되, 해당 순위에서 모집호수가 차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마감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5:00 이후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월세→보증금 연 6%, 보증금→월세 연 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 임대조건(보증금·월세)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뀌었으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한다.
- 같은 유형(국민임대끼리)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갱신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할증 임대료(최초갱신 100~140%, 2회차 이상 110~140%)를 내거나 퇴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거주 중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 자녀(태아포함)가 생기면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주택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된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로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배점 낮은 신청자부터 탈락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과 무관하게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모집공고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청약 접수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당첨 발표 | 28 | 29 | 30 |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01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19
- 서류 제출
- '26.10.20.~10.22. (서류제출기간; 등기우편은 2026.10.22.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불가)
- 당첨자 발표
- 2027-01-27
- 계약
-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입주 안내(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으로 결정)
- 입주
-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등기우편 통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2개
- floors: 공고문에 동별 층수 정보 없음
- schedule.receipt_by_rank: 1·2·3순위가 모두 2026.10.01 같은 날 접수(순위별 접수일 구분 없이 당일 순차 마감 방식)로, 순위별 별도 날짜·시간이 공고문에 없어 비워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