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남해평리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평리, 남해평리아파트)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15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국민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2곳
- 해양초등학교194m
- 남해초등학교773m
중학교1km 안 2곳
- 남해중학교697m
- 남해여자중학교850m
고등학교1km 안 1곳
- 남해제일고등학교880m
대형마트1km 안 2곳
- 남해보물섬식자재310m
- 남해축산농협하나로마트 남해읍점686m
1km 밖 가까운 곳
- 남해농협하나로마트1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남해평리휴먼시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평리, 남해평리아파트)
아파트 · 총 353세대 · 4개동 · 최초입주 '09.12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3BC | 33.61㎡ | 15호 | 862만원 | 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962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62만원 · 월 9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 남해평리휴먼시아 33BC: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962만원 · 월 7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62만원 · 월 9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경남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월소득이 기준(3인 이상 70%, 1인 90%, 2인 8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남 남해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일반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경남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와 같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남 하동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일반 3순위
경남 남해군·하동군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후 추첨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순위(①남해군 거주 ②하동군 거주 ③그 외) → 배점 →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포함) 가구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따름,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 재경쟁)
배점표 7항목
| 항목 | 점수 |
|---|---|
| 당해 주택건설지역(남해군)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주택관리번호 2026-000427 순위확인서 기준) | 6회 이상 12회 이하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
|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2007.09.16. 이후 출생, 태아·배우자 전혼자녀·조부모손자녀세대 포함)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중복 시 하나만 | 3점 |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2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 각 3점 |
| 사회취약계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마·사·아·자·카목 / 차상위계층 / 영구임대 거주 계약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 중복 시 하나만 | 3점 |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3명)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가 나올 때 차례로 계약한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월세→보증금 연 6%, 보증금→월세 연 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뀌었으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한다.
- 같은 유형(국민임대끼리)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
-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갱신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할증 임대료(최초갱신 100~140%)를 내거나 퇴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3BC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된다.
- 이 공고의 33BC 유형은 1·2·3순위 구분 없이 접수일이 2026.10.01. 하루로 단일 지정되어 있다(모집일정 표에 해당 날짜 1행만 있음; 다른 날 접수 시 부적격이라는 일반 유의문구는 있으나 이 단지는 순위별 별도 접수일이 없음).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로 선정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공가가 될 때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원이 있으면 입주 예비순번과 무관하게 일반세대보다 우선 입주할 수 있다(신청서에 표시 필요).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모집공고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청약 접수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당첨 발표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01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19
- 서류 제출
- '26.10.20.~10.22. (등기우편·현장제출 가능,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2027-01-15
- 계약
-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입주 안내(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없으면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할 수 있음)
- 입주
-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구체적 입주 기한 명시 없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3개
- complexes.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schedule.contract/move_in 구체 일자: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안내'라고만 되어 있고 특정 날짜·기한 명시 없음
- types.target_groups: 이 공고는 주택형이 33BC 하나뿐이며 주택형별 신청대상 구분표가 없음(특별공급 유형 구분 없이 지역 순위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