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인천논현 4단지 · 인천서창 14단지 · 인천서창 15단지
여러 곳의 단지를 한 공고로 모집해요. 단지별 주소는 2번 칸 표에 있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인천논현 4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81, 논현LH4단지
아파트 · 총 412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6B | 26.71㎡ | 10호 | 3,192만원 | 15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17,000,000원): 보증금 4,89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6,000,000원): 보증금 592만원 · 월 22만원 | ||||
인천서창 14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9, 서창LH14단지
아파트 · 총 950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6A | 26.8㎡ | 10호 | 2,490만원 | 12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59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490만원 · 월 17만원 | ||||
| 26B | 26.8㎡ | 10호 | 2,964만원 | 14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15,000,000원): 보증금 4,46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4,000,000원): 보증금 564만원 · 월 21만원 | ||||
| 36A | 36.64㎡ | 50호 | 4,440만원 | 21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24,000,000원): 보증금 6,840만원 · 월 9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36,000,000원): 보증금 840만원 · 월 31만원 | ||||
인천서창 15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09, 서창LH15단지
아파트 · 총 678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1 (전용 21.98㎡, 대학생·청년 소득無) | 21.98㎡ | - | 2,380만원 | 11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10,000,000원): 보증금 3,38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19,000,000원): 보증금 480만원 · 월 17만원 | ||||
| 21 (전용 21.98㎡, 청년 소득有) | 21.98㎡ | - | 2,520만원 | 12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62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520만원 · 월 18만원 | ||||
| 21 (전용 21.74㎡, 대학생·청년 소득無) | 21.74㎡ | - | 2,346만원 | 11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9,000,000원): 보증금 3,246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19,000,000원): 보증금 446만원 · 월 16만원 | ||||
| 21 (전용 21.74㎡, 청년 소득有) | 21.74㎡ | - | 2,484만원 | 12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58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484만원 · 월 17만원 | ||||
| 26 | 26.9㎡ | 10호 | 3,192만원 | 15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17,000,000원): 보증금 4,89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6,000,000원): 보증금 592만원 · 월 22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20% 적어요(주택형 9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9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인천논현 4단지 · 26B | 26.71㎡ | 28만원 | 27만원 | 3% 비쌈 | 남동구(시군구) 207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서창 14단지 · 26A | 26.8㎡ | 22만원 | 27만원 | 20% 쌈 | 남동구(시군구) 207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서창 14단지 · 26B | 26.8㎡ | 26만원 | 27만원 | 5% 쌈 | 남동구(시군구) 207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서창 14단지 · 36A | 36.64㎡ | 39만원 | 36만원 | 10% 비쌈 | 남동구(시군구) 817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서창 15단지 · 21 (전용 21.98㎡, 대학생·청년 소득無) | 21.98㎡ | 21만원 | 46만원 | 54% 쌈 | 남동구(시군구) 143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서창 15단지 · 21 (전용 21.98㎡, 청년 소득有) | 21.98㎡ | 22만원 | 46만원 | 52% 쌈 | 남동구(시군구) 143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서창 15단지 · 21 (전용 21.74㎡, 대학생·청년 소득無) | 21.74㎡ | 21만원 | 46만원 | 55% 쌈 | 남동구(시군구) 138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서창 15단지 · 21 (전용 21.74㎡, 청년 소득有) | 21.74㎡ | 22만원 | 46만원 | 53% 쌈 | 남동구(시군구) 138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서창 15단지 · 26 | 26.9㎡ | 28만원 | 28만원 | 2% 비쌈 | 남동구(시군구) 207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3~202608)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10% ~ 55% (음수 = 주변보다 비쌈)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 전환)
- 인천논현 4단지 26B: 최대전환(보증금↑ +17,000,000원): 보증금 4,89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6,000,000원): 보증금 592만원 · 월 22만원
- 인천서창 14단지 26A: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59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490만원 · 월 17만원
- 인천서창 14단지 26B: 최대전환(보증금↑ +15,000,000원): 보증금 4,46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4,000,000원): 보증금 564만원 · 월 21만원
- 인천서창 14단지 36A: 최대전환(보증금↑ +24,000,000원): 보증금 6,840만원 · 월 9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36,000,000원): 보증금 840만원 · 월 31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1 (전용 21.98㎡, 대학생·청년 소득無): 최대전환(보증금↑ +10,000,000원): 보증금 3,38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19,000,000원): 보증금 480만원 · 월 17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1 (전용 21.98㎡, 청년 소득有):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62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520만원 · 월 18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1 (전용 21.74㎡, 대학생·청년 소득無): 최대전환(보증금↑ +9,000,000원): 보증금 3,246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19,000,000원): 보증금 446만원 · 월 16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1 (전용 21.74㎡, 청년 소득有):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58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484만원 · 월 17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6: 최대전환(보증금↑ +17,000,000원): 보증금 4,89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6,000,000원): 보증금 592만원 · 월 22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1순위
대학생(재학·입복학 예정)이면서 미혼·무주택이고,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00% 이하(1·2인 가구 가산),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입주자격완화 1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세대 내 다른 구성원 주택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방송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대학원 제외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대학생 2순위
대학생(재학·입복학 예정)이면서 미혼·무주택이고,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20% 이하(1·2인 가구 가산),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입주자격완화 2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세대 내 다른 구성원 주택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방송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대학원 제외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대학생 3순위
대학생(재학·입복학 예정)이면서 미혼·무주택이고,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50% 이하(1·2인 가구 가산),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입주자격완화 3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세대 내 다른 구성원 주택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방송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대학원 제외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취업준비생 1순위
대학·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0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대학생 계층 1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2024.9.16. 포함 이후)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취업준비생 2순위
대학·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2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대학생 계층 2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2024.9.16. 포함 이후)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취업준비생 3순위
대학·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5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대학생 계층 3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2024.9.16. 포함 이후)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1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세대(세대원이면 본인) 소득이 기준표 100% 이하, 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입주 전 청약통장 가입이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9.17. ~ 2007.9.16.)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2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세대(세대원이면 본인) 소득이 기준표 120% 이하, 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입주 전 청약통장 가입이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9.17. ~ 2007.9.16.)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3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세대(세대원이면 본인) 소득이 기준표 150% 이하, 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입주 전 청약통장 가입이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9.17. ~ 2007.9.16.)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1순위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있는 일을 한 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100% 이하·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청년 계층 1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5년 이내
- 신분: 소득업무 종사 중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예술인 중 하나
- 사회초년생(나이 제한 없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2순위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있는 일을 한 기간이 7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120% 이하·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청년 계층 2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7년 이내(완화)
- 신분: 소득업무 종사 중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예술인 중 하나
- 사회초년생(나이 제한 없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3순위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있는 일을 한 기간이 7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150% 이하·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청년 계층 3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7년 이내(완화)
- 신분: 소득업무 종사 중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예술인 중 하나
- 사회초년생(나이 제한 없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1순위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외벌이(일반) 소득기준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2순위
혼인 10년 이내(또는 9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외벌이(일반) 소득기준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3순위
혼인 10년 이내(또는 9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외벌이(일반) 소득기준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1순위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맞벌이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적용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2순위
혼인 10년 이내(또는 9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맞벌이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적용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3순위
혼인 10년 이내(또는 9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맞벌이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적용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예비신혼부부 1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비부부로, 두 사람이 이룰 세대가 모두 무주택이고 소득이 표 기준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각각 신청 시 중복 부적격)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비부부로, 두 사람이 이룰 세대가 모두 무주택이고 소득이 표 기준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각각 신청 시 중복 부적격)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비부부로, 두 사람이 이룰 세대가 모두 무주택이고 소득이 표 기준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각각 신청 시 중복 부적격)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한부모 1순위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한부모로,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한부모 2순위
9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한부모로,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한부모 3순위
9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한부모로,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기준표 100% 이하(1·2인 가산)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9.16. 포함 이전 출생)
- 경쟁 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지역 순위 없음)
고령자 2순위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기준표 120% 이하(1·2인 가산)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9.16. 포함 이전 출생)
- 경쟁 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지역 순위 없음)
고령자 3순위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기준표 150% 이하(1·2인 가산)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9.16. 포함 이전 출생)
- 경쟁 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지역 순위 없음)
주거급여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수급권자)면 신청 가능, 경쟁 시 추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기준표 없음
- 경쟁 시 추첨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경쟁 시 입주자격 완화 순위(1순위 일반자격 → 2순위 완화 → 3순위 완화) → 일반공급 순위(거주지·대학·소득근거지: 인천/연접지역 → 경기도 → 그 외) → 추첨. 고령자는 완화 순위 → 추첨, 주거급여수급자는 추첨. 대학생·청년 계층 물량은 형별 통합 추첨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 공가·해약 발생 대비용이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1년 이상) 걸릴 수 있음. 현재 대기 예비자 다음 순번으로 결정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갱신.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 신혼부부·한부모 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 적용
- 계약금 5%, 잔금 95%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
- 입주자격 완화(2·3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완화 소득요건 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3순위 입주자는 재계약 1회만(일반자격 예비입주자 없으면 추가 1회)
- 거주 중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 10% 이하 110%(2회차 이상 120%), 10~30% 120%(130%), 30% 초과 130%(140%)
- 대학생·청년 계층은 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본인 무주택, 그 외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원칙,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2026.9.28.~9.29. 현장(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접수 가능
- 고령자 배정 주택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
- 2019.9.27. 이후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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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28 ~ 2026-09-30
-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10.12.(월) 14:00 이후 → 서류제출 2026.10.12.(월)~2026.10.16.(금) 등기우편(10.16. 소인분까지),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 당첨자 발표
- 2027-01-14
- 계약
- 개별안내(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 시 개별안내)
- 입주
- 계약체결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입주(계약일정·입주시기 추후 개별 통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서창15단지 21형: 모집예비자 50·대기 106이 21.98㎡·21.74㎡ 두 면적 합산으로만 표기 → 두 면적·소득유무별 4줄의 units 는 null(합산 50은 verification 에 기재)
- 주거급여수급자: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기준표 없음 → income/assets null
- complexes.floors: 공고문에 층수 없음 → null
-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기준: 표 제목이 "맞벌이 신혼부부"뿐이라 예비신혼부부 줄은 일반 기준표만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