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인천예비입주자

‘26년 9월 인천시(남동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LH · 인천 · 90호 · 예비

임대 조건보증금 2,346만~4,440만 · 월 11만~21만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월 부담 20% 쌈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9.28~9.30공고일 9.16(수)
공급90호 · 예비LH ·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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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인천논현 4단지 · 인천서창 14단지 · 인천서창 15단지

여러 곳의 단지를 한 공고로 모집해요. 단지별 주소는 2번 칸 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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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인천논현 4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81, 논현LH4단지

아파트 · 총 412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6B26.71㎡10호3,192만원15만원
최대전환(보증금↑ +17,000,000원): 보증금 4,89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6,000,000원): 보증금 592만원 · 월 22만원

인천서창 14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9, 서창LH14단지

아파트 · 총 950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6A26.8㎡10호2,490만원12만원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59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490만원 · 월 17만원
26B26.8㎡10호2,964만원14만원
최대전환(보증금↑ +15,000,000원): 보증금 4,46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4,000,000원): 보증금 564만원 · 월 21만원
36A36.64㎡50호4,440만원21만원
최대전환(보증금↑ +24,000,000원): 보증금 6,840만원 · 월 9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36,000,000원): 보증금 840만원 · 월 31만원

인천서창 15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09, 서창LH15단지

아파트 · 총 678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1 (전용 21.98㎡, 대학생·청년 소득無)21.98㎡-2,380만원11만원
최대전환(보증금↑ +10,000,000원): 보증금 3,38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19,000,000원): 보증금 480만원 · 월 17만원
21 (전용 21.98㎡, 청년 소득有)21.98㎡-2,520만원12만원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62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520만원 · 월 18만원
21 (전용 21.74㎡, 대학생·청년 소득無)21.74㎡-2,346만원11만원
최대전환(보증금↑ +9,000,000원): 보증금 3,246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19,000,000원): 보증금 446만원 · 월 16만원
21 (전용 21.74㎡, 청년 소득有)21.74㎡-2,484만원12만원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58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484만원 · 월 17만원
2626.9㎡10호3,192만원15만원
최대전환(보증금↑ +17,000,000원): 보증금 4,89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6,000,000원): 보증금 592만원 · 월 22만원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20% 적어요(주택형 9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9줄
주택전용이 집 월 부담주변 월 부담차이비교 거래
인천논현 4단지 · 26B26.71㎡28만원27만원3% 비쌈남동구(시군구) 207건 · 아파트 전월세
인천서창 14단지 · 26A26.8㎡22만원27만원20% 쌈남동구(시군구) 207건 · 아파트 전월세
인천서창 14단지 · 26B26.8㎡26만원27만원5% 쌈남동구(시군구) 207건 · 아파트 전월세
인천서창 14단지 · 36A36.64㎡39만원36만원10% 비쌈남동구(시군구) 817건 · 아파트 전월세
인천서창 15단지 · 21 (전용 21.98㎡, 대학생·청년 소득無)21.98㎡21만원46만원54% 쌈남동구(시군구) 143건 · 아파트 전월세
인천서창 15단지 · 21 (전용 21.98㎡, 청년 소득有)21.98㎡22만원46만원52% 쌈남동구(시군구) 143건 · 아파트 전월세
인천서창 15단지 · 21 (전용 21.74㎡, 대학생·청년 소득無)21.74㎡21만원46만원55% 쌈남동구(시군구) 138건 · 아파트 전월세
인천서창 15단지 · 21 (전용 21.74㎡, 청년 소득有)21.74㎡22만원46만원53% 쌈남동구(시군구) 138건 · 아파트 전월세
인천서창 15단지 · 2626.9㎡28만원28만원2% 비쌈남동구(시군구) 207건 · 아파트 전월세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3~202608)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10% ~ 55% (음수 = 주변보다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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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 전환)

  • 인천논현 4단지 26B: 최대전환(보증금↑ +17,000,000원): 보증금 4,89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6,000,000원): 보증금 592만원 · 월 22만원
  • 인천서창 14단지 26A: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59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490만원 · 월 17만원
  • 인천서창 14단지 26B: 최대전환(보증금↑ +15,000,000원): 보증금 4,46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4,000,000원): 보증금 564만원 · 월 21만원
  • 인천서창 14단지 36A: 최대전환(보증금↑ +24,000,000원): 보증금 6,840만원 · 월 9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36,000,000원): 보증금 840만원 · 월 31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1 (전용 21.98㎡, 대학생·청년 소득無): 최대전환(보증금↑ +10,000,000원): 보증금 3,38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19,000,000원): 보증금 480만원 · 월 17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1 (전용 21.98㎡, 청년 소득有):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620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520만원 · 월 18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1 (전용 21.74㎡, 대학생·청년 소득無): 최대전환(보증금↑ +9,000,000원): 보증금 3,246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19,000,000원): 보증금 446만원 · 월 16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1 (전용 21.74㎡, 청년 소득有): 최대전환(보증금↑ +11,000,000원): 보증금 3,58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금 484만원 · 월 17만원
  • 인천서창 15단지 26: 최대전환(보증금↑ +17,000,000원): 보증금 4,892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26,000,000원): 보증금 592만원 · 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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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1순위

대학생(재학·입복학 예정)이면서 미혼·무주택이고,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00% 이하(1·2인 가구 가산),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입주자격완화 1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세대 내 다른 구성원 주택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방송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대학원 제외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대학생 2순위

대학생(재학·입복학 예정)이면서 미혼·무주택이고,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20% 이하(1·2인 가구 가산),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입주자격완화 2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세대 내 다른 구성원 주택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방송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대학원 제외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대학생 3순위

대학생(재학·입복학 예정)이면서 미혼·무주택이고,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50% 이하(1·2인 가구 가산),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입주자격완화 3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세대 내 다른 구성원 주택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방송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대학원 제외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취업준비생 1순위

대학·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0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대학생 계층 1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2024.9.16. 포함 이후)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취업준비생 2순위

대학·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2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대학생 계층 2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2024.9.16. 포함 이후)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취업준비생 3순위

대학·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표 15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이면 대학생 계층 3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신분: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2024.9.16. 포함 이후)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1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세대(세대원이면 본인) 소득이 기준표 100% 이하, 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입주 전 청약통장 가입이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9.17. ~ 2007.9.16.)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2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세대(세대원이면 본인) 소득이 기준표 120% 이하, 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입주 전 청약통장 가입이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9.17. ~ 2007.9.16.)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3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세대(세대원이면 본인) 소득이 기준표 150% 이하, 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입주 전 청약통장 가입이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9.17. ~ 2007.9.16.)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1순위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있는 일을 한 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100% 이하·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청년 계층 1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5년 이내
  • 신분: 소득업무 종사 중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예술인 중 하나
  • 사회초년생(나이 제한 없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2순위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있는 일을 한 기간이 7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120% 이하·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청년 계층 2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7년 이내(완화)
  • 신분: 소득업무 종사 중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예술인 중 하나
  • 사회초년생(나이 제한 없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청년 3순위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있는 일을 한 기간이 7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150% 이하·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청년 계층 3순위로 신청 가능.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7년 이내(완화)
  • 신분: 소득업무 종사 중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예술인 중 하나
  • 사회초년생(나이 제한 없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1순위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외벌이(일반) 소득기준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2순위

혼인 10년 이내(또는 9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외벌이(일반) 소득기준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3순위

혼인 10년 이내(또는 9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외벌이(일반) 소득기준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1순위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맞벌이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적용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2순위

혼인 10년 이내(또는 9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맞벌이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적용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신혼부부 3순위

혼인 10년 이내(또는 9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로, 맞벌이 세대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적용 줄
  •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예비신혼부부 1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비부부로, 두 사람이 이룰 세대가 모두 무주택이고 소득이 표 기준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각각 신청 시 중복 부적격)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비부부로, 두 사람이 이룰 세대가 모두 무주택이고 소득이 표 기준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각각 신청 시 중복 부적격)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비부부로, 두 사람이 이룰 세대가 모두 무주택이고 소득이 표 기준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각각 신청 시 중복 부적격)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한부모 1순위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한부모로,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한부모 2순위

9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한부모로,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한부모 3순위

9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한부모로, 소득이 표 기준 이하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2순위 경기도(연접지역 외) / 3순위 그 외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기준표 100% 이하(1·2인 가산)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9.16. 포함 이전 출생)
  • 경쟁 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지역 순위 없음)

고령자 2순위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기준표 120% 이하(1·2인 가산)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9.16. 포함 이전 출생)
  • 경쟁 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지역 순위 없음)

고령자 3순위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기준표 150% 이하(1·2인 가산)이고 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로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9.16. 포함 이전 출생)
  • 경쟁 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지역 순위 없음)

주거급여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수급권자)면 신청 가능, 경쟁 시 추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기준표 없음
  • 경쟁 시 추첨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경쟁 시 입주자격 완화 순위(1순위 일반자격 → 2순위 완화 → 3순위 완화) → 일반공급 순위(거주지·대학·소득근거지: 인천/연접지역 → 경기도 → 그 외) → 추첨. 고령자는 완화 순위 → 추첨, 주거급여수급자는 추첨. 대학생·청년 계층 물량은 형별 통합 추첨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조감도

‘26년 9월 인천시(남동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논현 행복주택 단지 조감도(LH 공식 첨부 5쪽)
인천논현 행복주택 단지 조감도(LH 공식 첨부 5쪽)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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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 공가·해약 발생 대비용이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1년 이상) 걸릴 수 있음. 현재 대기 예비자 다음 순번으로 결정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갱신.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 신혼부부·한부모 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 적용
  • 계약금 5%, 잔금 95%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
  • 입주자격 완화(2·3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완화 소득요건 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3순위 입주자는 재계약 1회만(일반자격 예비입주자 없으면 추가 1회)
  • 거주 중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 10% 이하 110%(2회차 이상 120%), 10~30% 120%(130%), 30% 초과 130%(140%)
  • 대학생·청년 계층은 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본인 무주택, 그 외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원칙,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2026.9.28.~9.29. 현장(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접수 가능
  • 고령자 배정 주택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
  • 2019.9.27. 이후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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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모집공고171819
20212223242526
2728청약 접수29청약 접수30청약 접수
2027년 1월
일월화수목금토
12
3456789
1011121314당첨 발표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09-28 ~ 2026-09-30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10.12.(월) 14:00 이후 → 서류제출 2026.10.12.(월)~2026.10.16.(금) 등기우편(10.16. 소인분까지),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당첨자 발표
2027-01-14
계약
개별안내(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 시 개별안내)
입주
계약체결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입주(계약일정·입주시기 추후 개별 통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서창15단지 21형: 모집예비자 50·대기 106이 21.98㎡·21.74㎡ 두 면적 합산으로만 표기 → 두 면적·소득유무별 4줄의 units 는 null(합산 50은 verification 에 기재)
  • 주거급여수급자: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기준표 없음 → income/assets null
  • complexes.floors: 공고문에 층수 없음 → null
  •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기준: 표 제목이 "맞벌이 신혼부부"뿐이라 예비신혼부부 줄은 일반 기준표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