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인천예비입주자

[인천]26년 7차 신혼·신생아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부천)

LH · 인천 · 77호 · 예비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시세 30%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9.28~9.30공고일 9.17(목)
공급77호 · 예비LH ·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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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26-7 제물포구(더라움) · 26-7 미추홀구 · 26-7 남동구 · 26-7 남동구(만수동) · 26-7 부평구 · 26-7 서해구 · 26-7 검단구 · 26-7 소사구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26-7 제물포구(더라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4호--

26-7 미추홀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3호--

26-7 남동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4호--

26-7 남동구(만수동)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2호--

26-7 부평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6호--

26-7 서해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4호--

26-7 검단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호--

26-7 소사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3호--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는 시중 시세 4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증액 전환이율) 연 6%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기본월임대료 최대 60%까지 전환,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 불가)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기본 임대보증금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4.9.17 이후)에 태어났거나 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1순위입니다.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한부모 1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을 받은 모자·부자가족은 1순위이며 소득·자산 검증이 없습니다.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2019.9.17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 child_age_max 18 =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으로 환산한 값, 원문은 '미성년 자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2순위

결혼 예정이고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할 예비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신고 시 계약 취소)
  •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차상위라도 소득·자산 검증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19.9.18 이후 출생·태아 포함)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은 2순위입니다.

  • 미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3순위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미신고 시 계약 취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기타 4순위

혼인 7년이 넘었더라도 6세 이하('19.9.18 이후 출생·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부부는 4순위입니다.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기간 요건 명시 없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동점 시 항목순 비교 후 추첨)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 높은 순, 동일 점수이면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각 평가항목 순서대로 점수 높은 자 → ④추첨)

배점표 6항목
항목점수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 차상위계층 2점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 포함)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인천광역시/부천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가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이면 배우자 등록도 인정)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961.09.17 이전 출생, 세대원으로 등록)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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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급대상 주택 총 77호, 예비입주자는 공급 주택의 4~5배수(총 316명)를 뽑습니다.
  • 주택군별 공급호수/모집 예비자: 인천광역시 26-7 제물포구(더라움) 4호/20명, 인천광역시 26-7 미추홀구 13호/52명, 인천광역시 26-7 남동구 14호/56명, 인천광역시 26-7 남동구(만수동) 12호/48명, 인천광역시 26-7 부평구 16호/64명, 인천광역시 26-7 서해구 14호/56명, 인천광역시 26-7 검단구 1호/5명, 부천시 26-7 소사구 3호/15명.
  • 공급대상 주택에 현재 보수 중인 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수 완료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거나 공급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모집단위) 하나만 선택(주택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1세대 1주택 신청입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는 중복 신청할 수 없고, 신혼·신생아Ⅰ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시·군·구 신청 불가입니다.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 공고 신청 불가(제출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시중 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는 시중 시세 40%.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 증액 시 연 6%로 월세 인하(예: 300만원 추가 시 월 1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시 연 3.5%로 월세 인상(예: 300만원 감액 시 월 8,750원 증가).
  • 재계약 시 월평균소득 105%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보증금·임대료 80% 할증.
  •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이 있으니 차량 소유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는 등기우편((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또는 MyMy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세대원 전원 동의 필요)로 제출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2026980207, 발급기준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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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모집공고1819
20212223242526
2728청약 접수29청약 접수30청약 접수
2026년 12월
일월화수목금토
123당첨 발표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09-28 ~ 2026-09-30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2(금) / 서류제출 2026.10.06(화) ~ 10.08(목) (10:00~16:00), 등기우편(기간 내 우체국 소인) 또는 MyMy서비스(인터넷, 마감 10.08(목) 16:00) 중 택1
당첨자 발표
2026-12-03
계약
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첨부 "공급주택목록/주택내역"(별도 첨부파일)에만 있고 공고문 PDF에 없음 — 주택군(모집단위)별 공급호수만 기재, address·area_m2·deposit_krw·monthly_krw는 null
  • complexes.house_type / total_households / floors: 공고문에 없음 → null
  • targets.household_head / residence / age: 명시 없음 → null
  • conversion.rate_pct: 증액 6%·감액 3.5% 두 값이 있어 rate_pct엔 증액 6%만 넣고 감액 3.5%는 raw에 기재
  • rank 4(유자녀 혼인가구)는 group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어 '기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