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26-7 제물포구(더라움) · 26-7 미추홀구 · 26-7 남동구 · 26-7 남동구(만수동) · 26-7 부평구 · 26-7 서해구 · 26-7 검단구 · 26-7 소사구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26-7 제물포구(더라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 | - | 4호 | - | - |
26-7 미추홀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 | - | 13호 | - | - |
26-7 남동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 | - | 14호 | - | - |
26-7 남동구(만수동)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 | - | 12호 | - | - |
26-7 부평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 | - | 16호 | - | - |
26-7 서해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 | - | 14호 | - | - |
26-7 검단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 | - | 1호 | - | - |
26-7 소사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 | - | 3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는 시중 시세 4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증액 전환이율) 연 6%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기본월임대료 최대 60%까지 전환,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 불가)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기본 임대보증금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4.9.17 이후)에 태어났거나 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1순위입니다.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한부모 1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을 받은 모자·부자가족은 1순위이며 소득·자산 검증이 없습니다.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2019.9.17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 child_age_max 18 =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으로 환산한 값, 원문은 '미성년 자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2순위
결혼 예정이고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할 예비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신고 시 계약 취소)
-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차상위라도 소득·자산 검증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19.9.18 이후 출생·태아 포함)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은 2순위입니다.
- 미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3순위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미신고 시 계약 취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기타 4순위
혼인 7년이 넘었더라도 6세 이하('19.9.18 이후 출생·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부부는 4순위입니다.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기간 요건 명시 없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동점 시 항목순 비교 후 추첨)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 높은 순, 동일 점수이면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각 평가항목 순서대로 점수 높은 자 → ④추첨)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 차상위계층 2점 |
|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 포함) | 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인천광역시/부천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가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이면 배우자 등록도 인정)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
|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961.09.17 이전 출생, 세대원으로 등록)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급대상 주택 총 77호, 예비입주자는 공급 주택의 4~5배수(총 316명)를 뽑습니다.
- 주택군별 공급호수/모집 예비자: 인천광역시 26-7 제물포구(더라움) 4호/20명, 인천광역시 26-7 미추홀구 13호/52명, 인천광역시 26-7 남동구 14호/56명, 인천광역시 26-7 남동구(만수동) 12호/48명, 인천광역시 26-7 부평구 16호/64명, 인천광역시 26-7 서해구 14호/56명, 인천광역시 26-7 검단구 1호/5명, 부천시 26-7 소사구 3호/15명.
- 공급대상 주택에 현재 보수 중인 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수 완료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거나 공급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모집단위) 하나만 선택(주택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1세대 1주택 신청입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는 중복 신청할 수 없고, 신혼·신생아Ⅰ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시·군·구 신청 불가입니다.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 공고 신청 불가(제출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시중 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는 시중 시세 40%.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 증액 시 연 6%로 월세 인하(예: 300만원 추가 시 월 1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시 연 3.5%로 월세 인상(예: 300만원 감액 시 월 8,750원 증가).
- 재계약 시 월평균소득 105%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보증금·임대료 80% 할증.
-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이 있으니 차량 소유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는 등기우편((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또는 MyMy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세대원 전원 동의 필요)로 제출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2026980207, 발급기준일 2026.09.1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모집공고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당첨 발표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28 ~ 2026-09-30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2(금) / 서류제출 2026.10.06(화) ~ 10.08(목) (10:00~16:00), 등기우편(기간 내 우체국 소인) 또는 MyMy서비스(인터넷, 마감 10.08(목) 16:00) 중 택1
- 당첨자 발표
- 2026-12-03
- 계약
- 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첨부 "공급주택목록/주택내역"(별도 첨부파일)에만 있고 공고문 PDF에 없음 — 주택군(모집단위)별 공급호수만 기재, address·area_m2·deposit_krw·monthly_krw는 null
- complexes.house_type / total_households / floors: 공고문에 없음 → null
- targets.household_head / residence / age: 명시 없음 → null
- conversion.rate_pct: 증액 6%·감액 3.5% 두 값이 있어 rate_pct엔 증액 6%만 넣고 감액 3.5%는 raw에 기재
- rank 4(유자녀 혼인가구)는 group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어 '기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