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서울예비입주자

[서울지역본부] 26년 3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 · 서울 · 81호 · 예비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시세 30%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9.28~9.30공고일 9.17(목)
공급81호 · 예비LH · 매입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서울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공고문에 없음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는 시중 시세 4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증액 전환이율) 연 6%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기본월임대료 최대 60%까지 전환,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 불가)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기본 임대보증금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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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4.9.17 이후)에 태어났거나 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1순위입니다.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한부모 1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을 받은 모자·부자가족은 1순위이며 소득·자산 검증이 없습니다.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2019.9.17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 child_age_max 18 =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으로 환산한 값, 원문은 '미성년 자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2순위

결혼 예정이고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할 예비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신고 시 계약 취소)
  •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차상위라도 소득·자산 검증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19.9.18 이후 출생·태아 포함)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은 2순위입니다.

  • 미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3순위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미신고 시 계약 취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기타 4순위

혼인 7년이 넘었더라도 6세 이하('19.9.18 이후 출생·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부부는 4순위입니다.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기간 요건 명시 없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90% 이하 적용: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5인 8,394,287원, 6인 8,915,637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동점 시 항목순 비교 후 추첨)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 높은 순, 동일 점수이면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각 평가항목 순서대로 점수 높은 자 → ④추첨)

배점표 6항목
항목점수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 차상위계층 2점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 포함)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타 지역은 가점 없음)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가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이면 배우자 등록도 인정)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961.09.17 이전 출생, 세대원으로 등록)1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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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급대상 주택 총 81호, 예비입주자는 공급 주택의 3배수(지역·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를 뽑습니다.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모집단위) 하나만 선택하며, 1세대 1주택 신청(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입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 공고 신청 불가(2026.10.08(목) 16시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시·군·구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고, 순번에 따라 개방된 주택 중 희망 주택을 골라 계약합니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시중 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는 시중 시세 40%.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올리면 연 6%로 월세 인하(예: 300만원 추가 시 월 15,000원 감소), 보증금을 낮추면 연 3.5%로 월세 인상(예: 300만원 감액 시 월 8,750원 증가).
  • 재계약 시 월평균소득 105%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보증금·임대료 80% 할증.
  • 2024.1.1 이후 거주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면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하고, 다른 임대주택(국민임대·전세임대 등)은 입주 전 명도해야 합니다.
  • 관리비·청소용역비 별도 부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는 관리비가 2~3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주택관리번호 2026-980195, 발급기준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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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모집공고1819
20212223242526
2728청약 접수29청약 접수30청약 접수
2026년 12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당첨 발표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09-28 ~ 2026-09-30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2(금) 14:00 이후 / 서류제출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6:00 (온라인 제출만)
당첨자 발표
2026-12-11
계약
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7개
  • complexes: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첨부 "주택내역"(별도 첨부파일)에만 있고 공고문 PDF 본문에 없음 — complexes 비움 (공급대상 주택 총 81호만 확인)
  • 주택군(모집단위)별 공급호수·예비자 모집인원 표 없음
  • targets.household_head: 세대주 요건 명시 없음 → null
  • targets.residence: 신청 자격상 거주지 요건 명시 없음(연속 거주기간은 배점 항목) → null
  • targets.age_min/age_max: 나이 요건 명시 없음 → null
  • conversion.rate_pct: 증액 6%·감액 3.5% 두 값이 있어 rate_pct엔 증액 6%만 넣고 감액 3.5%는 raw에 기재
  • rank 4(유자녀 혼인가구)는 group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어 '기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