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서울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공고문에 없음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합니다(주택별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전세형 특성상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4.9.17 이후)에 태어났거나 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1순위입니다.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한부모 1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을 받은 모자·부자가족은 1순위이며 소득·자산 검증이 없습니다.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2019.9.17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 child_age_max 18 =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으로 환산한 값, 원문은 '미성년 자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2순위
결혼 예정이고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할 예비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신고 시 계약 취소)
-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차상위라도 소득·자산 검증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19.9.18 이후 출생·태아 포함)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은 2순위입니다.
- 미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3순위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미신고 시 계약 취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기타 4순위
혼인 7년이 넘었더라도 6세 이하('19.9.18 이후 출생·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부부는 4순위입니다.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기간 요건 명시 없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기타 5순위
공고일 현재 혼인한 부부라면 혼인기간·자녀와 관계없이 5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혼인기간·자녀 요건 명시 없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200% 이하 적용: 1인 8,389,399원,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5인 18,653,970원, 6인 19,812,526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미소유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동점 시 항목순 비교 후 추첨)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 높은 순, 동일 점수이면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각 평가항목 순서대로 점수 높은 자 → ④추첨)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 차상위계층 2점 |
|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 포함) | 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타 지역은 가점 없음) |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가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이면 배우자 등록도 인정)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
|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961.09.17 이전 출생, 세대원으로 등록) | 1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제외)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급대상 주택 총 67호, 예비입주자는 공급 주택의 3배수(지역·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를 뽑습니다.
- 전세형: 시중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합니다(주택별 금액은 첨부 주택내역).
- 임대조건: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및 월평균소득 80% 이하 세대는 시중 시세의 70%, 80% 초과 세대는 시중 시세의 80%.
- 임대조건 구분용 소득 80% 금액(원): 1인 3,050,690원, 2인 4,693,016원, 3인 6,534,743원, 4인 7,041,762원, 5인 7,461,588원, 6인 7,925,010원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 포함).
-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만 가능(연 3.5%, 예: 300만원 감액 시 월 8,750원 증가).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전환은 불가.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재계약 2회 추가(최장 14년).
- 재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대의무기간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필요, 소득요건 초과 시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할증.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모집단위) 하나만 선택하며, 1세대 1주택 신청(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입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 공고 신청 불가(2026.10.08(목) 16시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시·군·구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1 이후 거주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면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하고, 다른 임대주택은 입주 전 명도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주택관리번호 2026-980195, 발급기준일 2026.09.1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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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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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당첨 발표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28 ~ 2026-09-30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2(금) 14:00 이후 / 서류제출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6:00 (온라인 제출만)
- 당첨자 발표
- 2026-12-11
- 계약
- 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첨부 "주택내역"(별도 첨부파일)에만 있고 공고문 PDF 본문에 없음 — complexes 비움 (공급대상 주택 총 67호만 확인). 전세형 주택별 보증금·월세도 없음
- 주택군(모집단위)별 공급호수·예비자 모집인원 표 없음
- targets.assets.car_krw: 자산기준에 자동차 가액 별도 기준 명시 없음('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만 기재) → null
- targets.household_head / residence / age: 명시 없음 → null
- rank 4·5(유자녀 혼인가구·혼인가구)는 group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어 '기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