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서울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공고문에 없음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 시중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청년 1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중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본인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입니다. 소득·자산 금액 기준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1순위 소득기준: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자산: 1순위 자산기준: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①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09.18. ~ 2007.09.17. 출생자)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해당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6.09.18.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청년 2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부모 합산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1인 458만원·2인 645만원·3인 817만원) 이하이고 본인+부모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입니다.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①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09.18. ~ 2007.09.17. 출생자)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대원에 부모 추가
청년 3순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월소득 458만원 이하·본인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입니다(부모 소득·자산은 보지 않음).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①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09.18. ~ 2007.09.17. 출생자)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대학생 1순위
19~39세가 아닌 미혼 무주택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중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본인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입니다. 소득·자산 금액 기준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1순위 소득기준: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자산: 1순위 자산기준: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②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①(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해당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6.09.18.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대학생 2순위
19~39세가 아닌 미혼 무주택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으로, 본인+부모 합산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1인 458만원·2인 645만원·3인 817만원) 이하이고 본인+부모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입니다.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②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①(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대원에 부모 추가
대학생 3순위
19~39세가 아닌 미혼 무주택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으로, 본인 월소득 458만원 이하·본인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입니다(부모 소득·자산은 보지 않음).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②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①(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취업준비생 1순위
19~39세가 아닌 미혼 무주택 취업준비생(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본인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입니다. 소득·자산 금액 기준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1순위 소득기준: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자산: 1순위 자산기준: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③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해당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6.09.18.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취업준비생 2순위
19~39세가 아닌 미혼 무주택 취업준비생(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 본인+부모 합산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1인 458만원·2인 645만원·3인 817만원) 이하이고 본인+부모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입니다.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③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대원에 부모 추가
취업준비생 3순위
19~39세가 아닌 미혼 무주택 취업준비생(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 본인 월소득 458만원 이하·본인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3순위입니다(부모 소득·자산은 보지 않음).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③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선정 방법 — 배점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①~⑤ 항목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그래도 경합 시 추첨
배점표 5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수급자 등 여부(1순위 경합 시에만)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
|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 무주택 2점 |
| ③ 장애 여부 | 본인 장애인 2점 / 부모 장애인 1점 |
| ④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2·3순위 경합 시에만; 2순위는 본인+부모 합산, 3순위는 본인) | 3점 —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
| 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 5회 추가(최장 20년)
- 임대조건: 1순위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 시중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늘려 월세를 낮출 수 있음(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연 6%): 보증금 300만원 추가 시 월세 15,000원 감소
- 예비입주자 모집이며, 순번 발표 후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순번대로 골라 계약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서류제출까지 마치면 순번 발표 전까지 같은 유형 다른 매입임대 공고 신청 불가
- 신청 후 순위 변경 불가
- 종전에 청년 매입임대에 입주했던 사람은 계약횟수·임대기간이 차감됨
- 관리비·청소용역비 별도 부담
- 입주 전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상환해야 함(은행이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예외), 다른 임대주택은 입주 전 명도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음
- 총 420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5~3배수
- 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 여러 모집단위 중 하나만 선택
- 성별분리: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따라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이 신청하면 부적격
-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 비치(또는 비치 예정)
- 서류제출은 온라인만(우편 접수 안 함)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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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모집공고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당첨 발표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28 ~ 2026-09-30
- 서류 제출
-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6:00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10.02.(금) 14:00 이후)
- 당첨자 발표
- 2026-12-11
- 계약
- 별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주택별 소재지·면적·보증금·월세는 첨부 '주택내역'(별도 파일)에만 있고 공고문 PDF(26쪽) 안에는 없음 — 총 420호만 확인(p1·p2)
- 시·군·구(주택군)별 공급호수 표가 공고문에 없음 → 모집단위 행도 만들지 못함
- 2순위 소득기준 4인 이상 가구 금액: 공고문 표에 1~3인만 기재(p3) → by_household 4~6 = null
- residence: 거주지역 신청 제한 문구 없음
- contract: '별도 안내'로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