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26-7 제물포구 · 26-7 미추홀구 · 26-7 남동구 · 26-7 부평구 · 26-7 계양구 · 26-7 서해구 · 26-7 서해구(코오롱 하늘채) · 26-7 원미구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26-7 제물포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주택군(모집단위) — 주택별 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 - | 1호 | - | - |
26-7 미추홀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주택군(모집단위) — 주택별 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 - | 9호 | - | - |
26-7 남동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주택군(모집단위) — 주택별 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 - | 6호 | - | - |
26-7 부평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주택군(모집단위) — 주택별 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 - | 13호 | - | - |
26-7 계양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주택군(모집단위) — 주택별 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 - | 4호 | - | - |
26-7 서해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주택군(모집단위) — 주택별 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 - | 18호 | - | - |
26-7 서해구(코오롱 하늘채)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주택군(모집단위) — 주택별 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 - | 8호 | - | - |
26-7 원미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주택군(모집단위) — 주택별 면적·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 - | 4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세 70%, 80% 초과면 시세 8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024년 9월 17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 세대 소득이 기준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자녀 수에 따라 가산)여야 한다.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 1순위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받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는다.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신혼부부 2순위
혼인신고 7년 이내(2019.9.17~2026.9.17)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1순위가 아닌 경우).
- 혼인 7년 이내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2순위
결혼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 예비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 세대구성원은 세대구성확인서에 적힌 사람(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한부모 2순위
2019년 9월 18일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 포함)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지원대상 한부모 증명서가 없는 경우).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부부 3순위
혼인신고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2019.9.17 ~ 2026.9.17
예비신혼부부 3순위
결혼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 필수.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기타 4순위
혼인 7년이 넘었더라도 2019년 9월 18일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혼인가구.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유자녀 혼인가구)
- '19.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기타 5순위
공고일 현재 혼인한 무주택 가구면 혼인 기간·자녀와 관계없이 5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 기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모집단위(시·군·구 내 주택군)별로 순위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 높은 순 → 동일 점수면 각 호 순서대로 점수 높은 순 → 그래도 경합이면 추첨.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5배수.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재혼 시 이전 혼인 자녀 포함) | 가. 3인 이상 4점 / 나. 2인 3점 / 다. 1인 2점 |
|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④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인천광역시/부천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 중증 등 일부 인정) |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1961.09.17 이전 출생)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순번대로 골라 계약하며, 보수 중인 주택이 많아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
- 공급대상 주택은 총 63호, 예비입주자는 261명 모집한다(모집단위 8개 중 하나만 선택, 중복 시 전부 무효).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최장 14년).
- 임대조건은 준전세형(보증금 비율 80%):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차상위 또는 세대 소득 80% 이하이면 시세 70%, 80% 초과면 시세 80%.
- 시세 70%/80% 구분용 80% 소득 기준표(원): 1인 3,050,690 / 2인 4,693,016 / 3인 6,534,743 / 4인 7,041,762 / 5인 7,461,588 / 6인 7,925,010.
-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만 가능(연 3.5%, 300만원 낮추면 월 8,750원 증가).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추는 건 불가.
- 주택별 주소·면적·보증금·월세는 공고문 본문에 없고 별도 첨부 '공급주택목록'에 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된다.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 타 지역 거주 제한 문구는 없으나,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같은 시·군·구에 신청 불가,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중복 신청 불가.
-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주택이 있으니 차량 소유자는 유의.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모집공고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당첨 발표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28 ~ 2026-09-30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2(금) / 서류접수 10.6(화) ~ 10.8(목) (10:00~16:00), 등기우편 또는 MyMy서비스(인터넷) 택1, 인터넷 마감 26.10.08(목) 16:00
- 당첨자 발표
- 2026-12-03
- 계약
- 별도 안내(순번도래시)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 발송,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지정 후 계약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6개
- complexes 의 주택별 주소·주택유형·전용면적·보증금·월세: 공고문 본문에 없음(첨부 '공급주택목록' 별도 파일 참조로만 안내) → 모집단위(주택군)별 공급호수·예비자 수만 적음
- age_min/age_max: 공고문에 신청자 나이 요건 없음
- residence: 공고문에 거주지역 신청 제한 문구 없음(연속 거주기간은 배점 항목으로만 존재)
- assets.car_krw: 별도 자동차가액 기준 없음(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 income/assets: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로 명시되어 null
- 수급자·차상위계층: 별도 순위가 아니라 소득·자산 검증 면제 및 배점(3점/2점) 대상이므로 별도 target 행을 만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