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철원갈말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11번길 18(지포리141)
-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원도청(춘천)자동차 104분 · 대중교통 213분(환승 3회)46.8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20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영구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신철원초등학교459m
중학교1km 안 1곳
- 신철원중학교456m
고등학교1km 안 1곳
- 신철원고등학교470m
대형마트1km 안 2곳
- 동철원농협 하나로마트 본점562m
- 태봉마트667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철원갈말 마을정비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11번길 18(지포리141)
총 20세대 · 최초입주 2021년 10월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4A(8세대형) | 24.59㎡ | 8호 | - | - |
| 24A(12세대형) | 24.66㎡ | 12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1순위. 소득·자산 금액 기준 적용 없음(신분 증빙으로 대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p5)
기타 1순위
국가유공자 등 본인·유족이면서 세대 소득이 기준의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나목)
기타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면 1순위. 소득·자산 금액 기준 적용 없음(신분 증빙으로 대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다목)
-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p5)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 소득·자산 금액 기준 적용 없음(신분 증빙으로 대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p5)
기타 1순위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세대 소득이 기준의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마목)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소득이 기준의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바목, 1순위)
기타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면 1순위. 소득·자산 금액(원) 기준은 공고문에 없음.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사목)
-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p5)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기타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이면서 세대 소득이 기준의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아목)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 소득·자산 금액(원) 기준은 공고문에 없음(수급자·차상위 신분 자체가 요건).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차상위계층(제2조제10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자목)
일반 2순위
세대 소득이 기준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차목)
기타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순위. 소득·자산 금액(원) 기준은 공고문에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카목)
장애인 2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소득이 기준의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로서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타목, 2순위)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1순위 내 가~자목 유형별 동점 가능, 2순위는 1순위 소진 후 선정.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배점기준표(강원특별자치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지침 제7·8조) 합산점수 높은 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수 많은 자 → 연령 높은 자 → 추첨 순.
배점표 5항목
| 항목 | 점수 |
|---|---|
| 1. 신청자 유형(35점) — 1순위 유형별 차등(수급자 생계35/의료33, 한부모 지원대상31/65세이상직계존속부양29, 생계소득인정액이하29/의료27, 65세이상 수급차상위26, 국가유공자등 생계25/의료23/소득70%17, 장애인 심한장애70%이하21/심하지않음19, 위안부17, 북한이탈주민17, 아동복지퇴소17; 2순위는 '-'이며 1순위 소진 후 연령·가구원수·거주기간·가산점 총점으로 선정) | 최대 35점(세부 유형별 상이, 상세표 p9) |
| 2. 신청자 연령(20점) | 30세 미만 12 / 30~40세 미만 15 / 40~50세 미만 17 / 50~60세 미만 18 / 60세 이상 20 |
| 3.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 25점) | 1인 12 / 2인 15 / 3인 18 / 4인 21 / 5인 25 |
| 4. 철원군 거주기간(모집일로부터 연속, 15점) | 3년 미만 4 / 3~5년 미만 6 / 5~7년 미만 8 / 7~10년 미만 10 / 10년 이상 15 |
| 5. 가점(5점, 신청자 제외 가구원 중 해당자 1인 이상이면 가장 높은 유형 1개만 가산) | 장애정도심한장애인 5 / 65세이상·미성년자녀·장애정도심하지않은장애인 4 /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위안부피해자·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아동 3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서 공가(빈집)가 생길 때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한다.
- '19.9.27 이후 같은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 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
-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이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필요).
-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액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된다(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6.09.22)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한다.
- 신청·구비서류는 모두 모집공고일(2026.09.22) 이후 발행분이어야 한다.
- 인터넷 신청 불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세대구성원 중 과거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 미경과자가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는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후 부적격 판정 시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미인증(철원갈말 임대주택은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 인증 대상 아님).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모집공고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청약 접수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당첨 발표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9 ~ 2026-10-23
- 당첨자 발표
- 2027-02-02
- 계약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입주 안내)
- 입주
-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6개
- complexes[0].house_type, floors: 공고문에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유형 구분이나 층수 정보 없음(단지명 '마을정비형'만 확인)
- conversion(보증금↔월세 전환이율): 이 공고문에는 전환 조항·이율이 없음(가군/나군 2가지 고정 임대조건표만 제시, 'grep 전환' 결과 없음)
- schedule.docs_submit: 별도 '서류제출대상자' 접수 기간 없음 — 현장접수(10.19~10.23) 시 구비서류 동시 제출로 보임
- targets 가·다·라·사(수급자·위안부피해자·한부모·65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 공고문이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이라고 명시(p5) → income/assets 금액 자체가 없음(null)
- targets 자(65세이상+수급자/차상위), 카(국토부/시도지사 인정자): 신분요건만 규정되어 있고 소득·자산 금액(원) 기준 문구가 없음 → null
- targets[].income.pct 110/120 등 교차값은 page 5 표 그대로이나, 각 target의 '적용 소득기준' 열(차목 1인70%·2인60%, 나마바아 1인90%·2인80%, 타목 1인120%·2인110%)은 page 4의 입주자격별 적용기준표에서 가져왔고 by_household 금액은 page 5 소득표에서 해당 %열 값을 대입(교차검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