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인천예비입주자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인천,부천)

LH · 인천 · 예비 1,400명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시세 30%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10.13~10.15공고일 9.22(화)
공급예비 1,400명LH · 매입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인천,부천) 단지 8곳 위치12345678
단지 8곳 · 지도: 카카오맵

1남동구

가장 가까운 역 남동구청역 인천역 · 525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5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4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65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40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2연수구

가장 가까운 역 연수역 · 684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64분 · 대중교통 88분(환승 3회)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58분 · 대중교통 69분(환승 3회)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87분 · 대중교통 79분(환승 3회)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48분 · 대중교통 105분(환승 1회)

3제물포구

가장 가까운 역 동인천역 · 450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87분 · 대중교통 68분(환승 1회)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44분 · 대중교통 51분(환승 1회)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67분 · 대중교통 59분(환승 1회)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72분 · 대중교통 87분(환승 2회)

4미추홀구

가장 가까운 역 시민공원역 인천역 · 439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80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37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56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60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5부평구

가장 가까운 역 부평시장역 인천역 · 181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67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29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46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53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6계양구

가장 가까운 역 임학역 인천역 · 978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57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24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4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61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7서해구

가장 가까운 역 서해구청역 인천역 · 296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7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31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49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70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8부천시

가장 가까운 역 신중동역 · 1k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65분 · 대중교통 55분(환승 1회)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26분 · 대중교통 38분(환승 2회)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43분 · 대중교통 45분(환승 1회)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53분 · 대중교통 72분(환승 1회)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10-02 08:00:00 출발 기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주소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1,400세대
공급기관
LH
임대 종류
매입임대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남동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 전용 50㎡ 이하)-예비 150명--
2형(3~4인 가구, 전용 50㎡ 초과~85㎡ 이하)-예비 100명--

연수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 전용 50㎡ 이하)-예비 100명--
2형(3~4인 가구, 전용 50㎡ 초과~85㎡ 이하)-예비 50명--

제물포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 전용 50㎡ 이하)-예비 50명--
2형(3~4인 가구, 전용 50㎡ 초과~85㎡ 이하)-예비 100명--

미추홀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 전용 50㎡ 이하)-예비 200명--
2형(3~4인 가구, 전용 50㎡ 초과~85㎡ 이하)-예비 200명--

부평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 전용 50㎡ 이하)-예비 50명--
2형(3~4인 가구, 전용 50㎡ 초과~85㎡ 이하)-예비 50명--

계양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 전용 50㎡ 이하)-예비 50명--
2형(3~4인 가구, 전용 50㎡ 초과~85㎡ 이하)-예비 100명--

서해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 전용 50㎡ 이하)-예비 50명--
2형(3~4인 가구, 전용 50㎡ 초과~85㎡ 이하)-예비 50명--

부천시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형(3~4인 가구, 전용 50㎡ 초과~85㎡ 이하)-예비 100명--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30% 수준, 주택별 금액은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연 6%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주민등록된 구(부천시는 시)에 사는 무주택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각 자치구(모집단위구),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 — 주민등록된 구·시에만 신청 가능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구, 경기도 부천시) 주민등록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1순위

수급자·차상위 가구 중 집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거나 월세가 소득의 30% 이상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구, 경기도 부천시) 주민등록
  • 신분: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신분: 최저주거기준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임차보증금은 연 4%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구, 경기도 부천시) 주민등록
  • 신분: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소득이 기준의 70% 이하,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구, 경기도 부천시)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일반 2순위

세대 소득이 기준의 50% 이하(1인 약 267만원)이고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구, 경기도 부천시)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 2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소득이 기준의 10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구, 경기도 부천시)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

선정 방법 — 배점

순위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 높은 순 → 동일 점수면 제4호·제5호 점수 합계 높은 순 → 그래도 같으면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부천시는 부천시) 전입일이 빠른 순 (배점항목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배점표 8항목
항목점수
1.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인천은 인천광역시, 부천은 부천시 기준)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2. 부양가족(신청자 본인 제외)의 수가. 3인 이상 3점 / 나. 2인 2점 / 다. 1인 1점
2-추가.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수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2-추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세대원 등재,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1점
2-추가. 중증장애인 여부(신청자 본인 포함)1점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인정 회차)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여부2점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신청자 명의 계약만,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보증금은 연 4%로 합산)가. 80% 이상 5점 / 나. 65% 이상 80% 미만 4점 / 다. 50% 이상 65% 미만 3점 / 라. 30% 이상 50% 미만 2점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조감도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인천,부천)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대표 단지 「남동구」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10곳 표시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대표 단지 「남동구」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10곳 표시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지금 비어 있는 집이 아니라, 앞으로 빈집이 생길 때 순번대로 계약한다(주택은 계약 당일 정해짐).
  • 주민등록된 곳에만 신청 가능: 예) 인천 연수구 주민은 연수구에만, 부천시 주민은 부천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2026.10.13~10.15, 10:00~16:00).
  • 주택형: 1형(1~2인 가구) 전용 50㎡ 이하, 2형(3~4인 가구) 50㎡ 초과~85㎡ 이하. 희망하면 가구원수보다 작은 형도 신청 가능(5인 이상은 1형 또는 2형). 부천시는 2형만 모집.
  • 모집세대수는 예비입주자 수(총 1,400명: 1형 650, 2형 750)이며 기관 공급·긴급주거지원 등이 우선 공급되어 전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 주택별 금액은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최장 30년). 재계약 당시 1순위 요건자·65세 이상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 올리면 연 6%(300만원 → 월 15,000원 감소), 보증금 낮추면 연 3.5%(300만원 → 월 8,750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제도(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임대보증금 완화제도(1순위 전 유형: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만 납부) 있음.
  • 예비입주자 지위는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 올해 계약 못 한 잔여 대기자는 내년으로 이월되어 이후 모집자보다 우선.
  • 갱신 시 소득기준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10~8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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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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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모집공고232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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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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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청약 접수1617
181920212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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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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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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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23242526
2728293031당첨 발표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3 ~ 2026-10-15
서류 제출
신청 시 현장 제출 — 2026.10.13(화) ~ 2026.10.15(목) 10:00~16:00(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계약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짐(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의 주소·주택유형·전용면적(정확값)·보증금·월세: 공고문에 없음('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 모집단위·주택형별 모집세대수(예비자 수)만 적음, units 는 공급호수가 아니라서 null
  • schedule.winner_announce: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일 명시 없음('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
  • schedule.move_in: 입주 기한 명시 없음
  • 1순위 수급자·한부모·주거지원 시급가구·저소득 고령자의 income/assets: 공고문 본문에 해당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 문구 없음(자산기준 문구는 장애인·50% 이하에만, 신청서 작성요령도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50% 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 → null
  • 공고문 첨부 신청서 양식(p19)에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체크란이 있으나, 본문은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 대상으로 규정 → 3순위 target 을 만들지 않음(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