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인천예비입주자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LH · 인천 · 200호 · 예비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시세 40%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10.13~10.15공고일 9.22(화)
공급200호 · 예비LH · 매입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 2곳 위치12
단지 2곳 · 지도: 카카오맵

1남동구

150호

가장 가까운 역 남동구청역 인천역 · 525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5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4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65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40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2서해구

50호

가장 가까운 역 서해구청역 인천역 · 296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7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31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49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70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10-02 08:00:00 출발 기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주소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200세대
공급기관
LH
임대 종류
매입임대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남동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50호--
2·3형(3인 이상 가구)-100호--

서해구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1·2인 가구)-50호--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40% 수준 임대, 주택별 보증금·월세는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보증금 증액: (증액 전환이율) 연 6%,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300만원 → 15,000원 감소), 월임대료 최대 60%까지 ② 보증금 감액: (감액 전환이율) 연 3.5%,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300만원 → 8,750원 증가),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인천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된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1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금액 기준 없음)
  • 자산: 공고문에 이 유형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명시 없음(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대상은 장애인·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 p9)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1순위

인천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된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격 확인(금액 기준 없음)
  • 자산: 공고문에 이 유형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명시 없음(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대상은 장애인·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 p9)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1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살거나 월세가 소득의 30% 이상이면 1순위(주거지원 시급가구)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자산: 공고문에 이 유형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명시 없음(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대상은 장애인·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 p9)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 해당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임차료는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임차보증금은 연 4%로 임차료에 합산)

고령자 1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교육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저소득 고령자)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저소득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금액 기준 없음)
  • 자산: 공고문에 이 유형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명시 없음(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대상은 장애인·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 p9)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1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등록 장애인이고 세대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70% 이하(1인 343만원·2인 469만원 등)·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23.3.28. 이후 출산 자녀(태아·입양 포함) 1인당 자산기준 10%p 가산(최대 2인 20%p)

고령자 2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세대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50% 이하(1인 267만원·2인 352만원 등)이고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23.3.28. 이후 출산 자녀(태아·입양 포함) 1인당 자산기준 10%p 가산(최대 2인 20%p)

장애인 2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등록 장애인이고 세대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100% 이하(1인 458만원·2인 645만원 등)·총자산 2억4,500만원 이하면 2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23.3.28. 이후 출산 자녀(태아·입양 포함) 1인당 자산기준 10%p 가산(최대 2인 20%p)

선정 방법 — 배점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 동일 점수면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

배점표 3항목
항목점수
1.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2. 입주 신청자의 나이75세 이상 3점 / 70세 이상 75세 미만 2점 / 65세 이상 70세 미만 1점
3. 가구원 수(세대주·세대원 포함)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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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조감도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대표 단지 「남동구」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10곳 표시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대표 단지 「남동구」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10곳 표시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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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시중 시세 40% 수준 임대, 주택별 보증금·월세는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공고문에 주택 목록 없음)
  •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예비입주자 모집이며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음, 공급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 예비입주자 지위는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 올해 계약 안내를 못 받은 대기자는 내년으로 이월되어 이후 모집자보다 우선
  •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본인·배우자·대리인 가능)
  • 가구원수보다 작은 주택형 신청 가능(3인 이상 가구도 희망 시 1형 신청 가능)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도 가능(연 3.5%): 보증금 300만원 낮추면 월세 8,750원 증가
  •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세로 전환 가능
  •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 자체 관리소 있는 주택 제외)
  • 재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월세 10~80% 할증 또는 퇴거,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해 80% 할증 재계약
  • 모집세대수는 추정치이며 기관 공급·긴급주거지원 등 우선공급으로 전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리비·청소용역비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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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모집공고23242526
27282930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청약 접수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2026년 12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당첨 발표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3 ~ 2026-10-15
서류 제출
신청 시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제출 — 2026.10.13(화) ~ 2026.10.15(목) 10:00 ~ 16:00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계약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공가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계약일시·장소·임대조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주택별 주소·면적·보증금·월세 없음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p1), 모집단위·주택형별 호수만 기재 → area_m2·deposit_krw·monthly_krw = null
  • winner_announce: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일 없음(선정 시 개별 통보, 선정 여부는 지자체 문의)(p9)
  • move_in: 입주 기한·시기 명시 없음
  • 1순위 수급자·한부모·주거지원 시급가구·저소득 고령자의 자산기준: 공고문에 해당 유형 적용 여부 명시 없음 → assets null
  • conversion.rate_pct 는 증액(연 6%)만 기록, 감액 전환이율 연 3.5%는 raw·facts 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