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121남동구
150호
가장 가까운 역 남동구청역 인천역 · 525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5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4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65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40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2서해구
50호
가장 가까운 역 서해구청역 인천역 · 296m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72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31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49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70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10-02 08:00:00 출발 기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 주소
-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200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매입임대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남동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형(1·2인 가구) | - | 50호 | - | - |
| 2·3형(3인 이상 가구) | - | 100호 | - | - |
서해구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형(1·2인 가구) | - | 50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40% 수준 임대, 주택별 보증금·월세는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보증금 증액: (증액 전환이율) 연 6%,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300만원 → 15,000원 감소), 월임대료 최대 60%까지 ② 보증금 감액: (감액 전환이율) 연 3.5%,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300만원 → 8,750원 증가),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인천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된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1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금액 기준 없음)
- 자산: 공고문에 이 유형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명시 없음(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대상은 장애인·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 p9)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1순위
인천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된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격 확인(금액 기준 없음)
- 자산: 공고문에 이 유형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명시 없음(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대상은 장애인·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 p9)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1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살거나 월세가 소득의 30% 이상이면 1순위(주거지원 시급가구)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자산: 공고문에 이 유형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명시 없음(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대상은 장애인·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 p9)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 해당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임차료는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임차보증금은 연 4%로 임차료에 합산)
고령자 1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교육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저소득 고령자)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저소득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금액 기준 없음)
- 자산: 공고문에 이 유형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명시 없음(금융정보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대상은 장애인·소득 50% 이하인 자로 한정, p9)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1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등록 장애인이고 세대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70% 이하(1인 343만원·2인 469만원 등)·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23.3.28. 이후 출산 자녀(태아·입양 포함) 1인당 자산기준 10%p 가산(최대 2인 20%p)
고령자 2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세대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50% 이하(1인 267만원·2인 352만원 등)이고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2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23.3.28. 이후 출산 자녀(태아·입양 포함) 1인당 자산기준 10%p 가산(최대 2인 20%p)
장애인 2순위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등록 장애인이고 세대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100% 이하(1인 458만원·2인 645만원 등)·총자산 2억4,500만원 이하면 2순위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모집단위 자치구: 남동구·서해구)에 주민등록 등재 — 주소지 자치구에만 신청 가능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
-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23.3.28. 이후 출산 자녀(태아·입양 포함) 1인당 자산기준 10%p 가산(최대 2인 20%p)
선정 방법 — 배점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 동일 점수면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
배점표 3항목
| 항목 | 점수 |
|---|---|
| 1.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 2. 입주 신청자의 나이 | 75세 이상 3점 / 70세 이상 75세 미만 2점 / 65세 이상 70세 미만 1점 |
| 3. 가구원 수(세대주·세대원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시중 시세 40% 수준 임대, 주택별 보증금·월세는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공고문에 주택 목록 없음)
-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예비입주자 모집이며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음, 공급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 예비입주자 지위는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 올해 계약 안내를 못 받은 대기자는 내년으로 이월되어 이후 모집자보다 우선
-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본인·배우자·대리인 가능)
- 가구원수보다 작은 주택형 신청 가능(3인 이상 가구도 희망 시 1형 신청 가능)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도 가능(연 3.5%): 보증금 300만원 낮추면 월세 8,750원 증가
-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세로 전환 가능
-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 자체 관리소 있는 주택 제외)
- 재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월세 10~80% 할증 또는 퇴거,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해 80% 할증 재계약
- 모집세대수는 추정치이며 기관 공급·긴급주거지원 등 우선공급으로 전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리비·청소용역비 별도 부담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모집공고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당첨 발표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 제출
- 신청 시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제출 — 2026.10.13(화) ~ 2026.10.15(목) 10:00 ~ 16:00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 계약
-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공가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계약일시·장소·임대조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주택별 주소·면적·보증금·월세 없음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p1), 모집단위·주택형별 호수만 기재 → area_m2·deposit_krw·monthly_krw = null
- winner_announce: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일 없음(선정 시 개별 통보, 선정 여부는 지자체 문의)(p9)
- move_in: 입주 기한·시기 명시 없음
- 1순위 수급자·한부모·주거지원 시급가구·저소득 고령자의 자산기준: 공고문에 해당 유형 적용 여부 명시 없음 → assets null
- conversion.rate_pct 는 증액(연 6%)만 기록, 감액 전환이율 연 3.5%는 raw·facts 에 기재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대표 단지 「남동구」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10곳 표시](https://gak.yyghealth.com/storage/v1/object/public/complex-assets/web/9bb3f346-ac8b-4ce2-b2e7-4e9ea43d1c2f/media/01-aerial.webp?v=179083066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