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836번지 일원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32세대
- 공급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 임대 종류
- 매입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영주가흥초등학교201m
1km 밖 가까운 곳
- 영주남부초등학교1.1km
- 영일초등학교1.6km
- 남산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km
1km 밖 가까운 곳
- 영광중학교2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1km
1km 밖 가까운 곳
- 영주제일고등학교2.1km
대형마트1km 안 3곳
- 노브랜드 영주가흥점512m
- 하나로마트 안정농협 로컬푸드직매장837m
- 영주축협하나로마트 본점929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836번지 일원
총 16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30~40%)으로 거주한다(최초 2년+재계약 9회=최장 20년).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자산기준 충족 필요.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23.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포함)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 소득·자산 검증은 생략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음(예비신혼부부 제외)
한부모 2순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지원대상이 아닌) 한부모가족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9.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1순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닌 경우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면 2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23.~2026.09.22.)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순위 아님)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 혼인신고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면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순위 아님)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미이행 시 계약 취소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면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23.~2026.09.22.)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입주 전 혼인신고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기타 4순위
1·2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면 4순위(소득·자산 기준 공고문에 미기재).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선정 방법 — 배점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이면 각 호 순서(①→⑥)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그래도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 가. 3인 이상 3점 / 나. 2인 2점 / 다. 1인 1점 |
|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인정 회차) | 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④ 공고일까지 해당 시·군 지역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만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함께 모집한다 —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16호)의 5배수(80명)이며, 순번 상위자는 입주자로 즉시 계약, 나머지는 예비입주자로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계약 안내를 받는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최장 6년간 월 임대료의 50%를 영주시가 추가 지원하며, 이후 잔여기간(최장 14년)은 기존 신혼·신생아Ⅰ 조건(시중 시세 30~40%)으로 거주한다(최초 2년+재계약 9회=최장 20년).
- 임대조건(시중 시세 대비 비율):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시세의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는 시세의 40%.
- 주택 소재지·호실별 면적·보증금·월임대료는 본 공고문이 아니라 별도 첨부된 [주택목록] 파일에 있다(본문에 수치 없음). 신청자는 주택열람(2026.09.23~10.06) 후 희망주택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발표 후 순번대로 희망 주택을 계약한다.
-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만 가능(일반우편 불가), 접수기간은 2026.10.07~10.08 10:00~16:00(점심시간 제외)뿐이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회 신청 원칙 —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재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 지위는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당해년도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 대기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후 신규 모집자보다 우선한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 배우자(국민)도 신청 불가.
- 재계약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 초과 시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보증금·임대료가 할증되고(일시적 초과는 1회에 한해 80% 할증으로 재계약 허용) 자산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한다(단, 은행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 불필요).
- 당첨자(예비입주자) 순번은 2027년 1월중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정확한 날짜 미기재).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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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1 | 22모집공고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청약 접수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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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약 접수 | 2청약 접수 | 3청약 접수 | ||||
| 4청약 접수 | 5청약 접수 | 6청약 접수 | 7청약 접수 | 8청약 접수 | 9청약 접수 | 10청약 접수 |
| 11청약 접수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청약 접수 |
| 18청약 접수 | 19청약 접수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청약 접수 |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31청약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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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약 접수 | 2청약 접수 | 3청약 접수 | 4청약 접수 | 5청약 접수 | 6청약 접수 | 7청약 접수 |
| 8청약 접수 | 9청약 접수 | 10청약 접수 | 11청약 접수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청약 접수 | 18청약 접수 | 19청약 접수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청약 접수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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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약 접수 | 2청약 접수 | 3청약 접수 | 4청약 접수 | 5청약 접수 | ||
| 6청약 접수 | 7청약 접수 | 8청약 접수 | 9청약 접수 | 10청약 접수 | 11청약 접수 | 12청약 접수 |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청약 접수 | 18청약 접수 | 19청약 접수 |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청약 접수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31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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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약 접수 | 2청약 접수 | |||||
| 3청약 접수 | 4청약 접수 | 5청약 접수 | 6청약 접수 | 7청약 접수 | 8청약 접수 | 9청약 접수 |
| 10청약 접수 | 11청약 접수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 17청약 접수 | 18청약 접수 | 19청약 접수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 24청약 접수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31청약 접수당첨 발표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07 ~ 2026-10-08
- 서류 제출
- 2026.10.07(수)~2026.10.08(목) 10:00~16:00(12:00~13:00 제외) — 방문(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대동로 13번길 9) 또는 등기우편(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제출. 일반우편 불가
- 계약
- 입주(예정)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개별 발송
- 입주
- 계약 후 입주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의 주소(동·호수)·주택유형·전용면적·보증금·월임대료: 본문에 없고 별도 첨부 '[주택목록]' 파일을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음(이 PDF 17p 추출 텍스트에 해당 첨부 미포함) → total_households=16만 적고 types는 빈 배열
- schedule.winner_announce: '27.1월중'으로만 명시, 정확한 날짜 없음 → null
- conversion(보증금↔월세 전환이율): 본문에 전환 관련 조항 자체가 없음(이 상품은 임대조건이 첨부 주택목록에 고정된 금액으로만 제시되는 것으로 보임) → null
- 4순위(유자녀 혼인가구)의 income/assets: '소득·자산 기준' 표가 '1·2·3순위'로만 캡션되어 있어 4순위 전용 기준이 공고문에 없음 →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