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마산삼계2공임50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2길 24(삼계리 39)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창원시청(상남동)자동차 32분 · 대중교통 63분(환승 1회)16.2km
- 부산역·중앙동 · 부산역자동차 71분 · 대중교통 188분(환승 3회)50.5km
- 서면 · 서면역자동차 80분 · 대중교통 181분(환승 3회)51.2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20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50년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3곳
- 광려초등학교87m
- 삼계초등학교457m
- 안계초등학교862m
1km 밖 가까운 곳
- 전안초등학교1.3km
- 상일초등학교1.7km
중학교1km 안 1곳
- 삼계중학교619m
1km 밖 가까운 곳
- 광려중학교1.3km
- 내서중학교1.9km
고등학교1km 안 1곳
-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894m
대형마트1km 안 3곳
- 내서농협하나로마트 삼계점290m
- 롯데마트 삼계점422m
- GS더프레시 마산삼계점629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마산삼계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2길 24(삼계리 39)
아파트 · 총 385세대 · 5개동 · 최초입주 '98.06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49 | 49.62㎡ | 20호 | 1,585만원 | 2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785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785만원 · 월 29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33% 적어요(주택형 1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1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마산삼계2 · 49 | 49.62㎡ | 33만원 | 50만원 | 33% 쌈 | 창원시 마산회원구(시군구) 122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 마산삼계2 49: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785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785만원 · 월 29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1순위
창원시(우선)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6회 이상 납입자면 1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에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8.) 현재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창원시(우선공급) 및 창원시 외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선정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 부양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내국인 미성년자녀 한부모가족 등은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단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8.)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일반 2순위
1순위와 같은 지역·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청약통장은 가입되어 있으나 1순위 요건(가입 6개월·6회 이상 납입)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2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에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8.) 현재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창원시(우선공급) 및 창원시 외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선정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예외 사유는 1순위와 동일)
- 외국인은 신청 불가(단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8.)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1순위(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6회 이상 납입) → 2순위(가입만 되어 있는 자) 순으로 선정.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창원시 외 거주자에게 공급. 신청 주택형(전용 40㎡ 초과/이하)별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2순위자 간 경쟁 및 선정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순번 결정
배점표 2항목
| 항목 | 점수 |
|---|---|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본 공고 49형 해당) 동순위 경쟁 시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동순위 경쟁 시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가 나올 때 차례로 계약한다(현재 대기 예비입주자 없으면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월세→보증금 연 6%, 보증금→월세 연 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뀌었으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한다.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에 접수하는 등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 청약통장 납입 회차는 통장 표시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한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며,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미입주로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공가가 되면,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는 입주 예비순번과 무관하게 우선 입주할 수 있다(신청서에 희망 표시 필요).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 가능(은행 심사에 따름).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만 별도 서류제출 절차를 거치며, 현장방문 신청자는 접수 시점에 서류를 제출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모집공고 | 29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당첨 발표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2 ~ 2026-10-13
- └ 1순위
- 2026-10-12 10:00~16:00
- └ 2순위
- 2026-10-13 10:00~16:00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16
- 서류 제출
- 2026.10.16.~10.23.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선정절차 표 기준)
- 당첨자 발표
- 2026-11-20
- 계약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후 별도안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하며, 있으면 그 다음 순번으로 결정되어 공가 발생 시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 안내
- 입주
-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3개
- targets.income / targets.assets: 공고문 어디에도 소득·자산(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 문구가 없음(50년공공임대 특성상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통장 요건만 규정) → null
- 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house_type: '아파트'로 표기했으나 공고문에 명시적 단어는 없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복도식' 구조 등 정황상 추정 →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