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중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모집단위: 시·군·구 내 주택군 단위, 상세 지역별 호수 배분 공고문에 없음)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전광역시 서구·중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모집단위: 시·군·구 내 주택군 단위, 상세 지역별 호수 배분 공고문에 없음)
총 74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있으면 90% 이하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예: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024.9.29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단, 예비신혼부부는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검증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2순위(1순위 제외).
- 혼인 7년 이내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가 아닌 경우
- 혼인신고일이 2019.9.29~2026.9.29 (혼인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2순위
혼인 예정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
- 예비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경우
- 혼인 예정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이행 시 계약 취소)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경우(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은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가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19.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혼인신고일이 2019.9.29~2026.9.29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3순위
혼인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는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혼인 예정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이행 시 계약 취소)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기타 4순위
혼인신고 7년 경과 등으로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지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유자녀혼인가구)는 4순위(1·2순위 제외).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원문 명칭: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미성년자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가 아닌 경우
- 6세 이하 자녀('19.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가 있는 혼인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동점 시 추첨)
1~4순위를 먼저 적용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총점도 같으면 각호 순서(①수급자 등→⑥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그래도 같으면 추첨.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혼 자녀 포함) | 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
|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④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사업대상지역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등은 배우자 등록도 인정) |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1961.9.29 이전 출생) 직계존속 부양 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원 등재 기준)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며, 기존 임차인 퇴거·개보수 완료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
- 임대조건은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시중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있으면 90% 이하)는 시중시세 40% 수준이다.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은 10만원 단위이며, 올리면 연 6% 적용(300만원→월세 15,000원 감소), 내리면 연 3.5% 적용(300만원→월세 8,750원 증가). 월임대료는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신혼·신생아Ⅰ·Ⅱ) 다른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신청할 수 없다(신혼·신생아Ⅰ과 Ⅱ(전세형)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모집단위)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한다.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2~3배수(모집단위별 상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여 순번대로 주택을 지정·계약하는 방식이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진다(세부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고, 60일 경과 다음 날 지위가 소멸한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가 원칙(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하려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혼·신생아Ⅰ은 재계약 중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가 80% 할증된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없다(단, 예비신혼부부는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검증받는다).
- 거주 중 출생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동일 시·군·구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전세형·분양전환형 제외).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해 신청한 경우 이후 변경이 불가하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모집공고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당첨 발표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2 ~ 2026-10-14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19 (14:00 이후)
- 서류 제출
- 2026.10.20(화) ~ 10.22(목) 10:00~16:00 (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만 제출,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 당첨자 발표
- 2027-01-20 (예비자 순번 발표, 14:00 이후)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지정 후 개별 안내하여 계약체결(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불가 가능)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3개
- complexes 세부 내역(주소, 전용면적, 주택유형, 보증금·월세, 지역별 공급호수 배분): 공고문 본문에 '첨부 주택내역 참조'로만 안내되고, 해당 첨부파일(주택내역)이 이 PDF(29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총 공급호수 74호만 확인됨.
- schedule.move_in 구체 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안내되고 확정 날짜 없음(개별 안내).
- complexes.house_type/floors: 공고문에 없음(주택내역 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