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충남예비입주자

[대전충남] 2026년 9월 신혼·신생아 I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 충남 · 74호 · 예비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시세 30%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10.12~10.14공고일 9.29(화)
공급74호 · 예비LH · 매입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중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모집단위: 시·군·구 내 주택군 단위, 상세 지역별 호수 배분 공고문에 없음)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전광역시 서구·중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모집단위: 시·군·구 내 주택군 단위, 상세 지역별 호수 배분 공고문에 없음)

총 74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있으면 90% 이하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예: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024.9.29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단, 예비신혼부부는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검증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2순위(1순위 제외).

  • 혼인 7년 이내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가 아닌 경우
  • 혼인신고일이 2019.9.29~2026.9.29 (혼인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2순위

혼인 예정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

  • 예비신혼부부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경우
  • 혼인 예정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이행 시 계약 취소)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경우(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은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가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19.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혼인신고일이 2019.9.29~2026.9.29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3순위

혼인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는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혼인 예정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이행 시 계약 취소)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기타 4순위

혼인신고 7년 경과 등으로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지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유자녀혼인가구)는 4순위(1·2순위 제외).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원문 명칭: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미성년자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가 아닌 경우
  • 6세 이하 자녀('19.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가 있는 혼인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동점 시 추첨)

1~4순위를 먼저 적용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총점도 같으면 각호 순서(①수급자 등→⑥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그래도 같으면 추첨.

배점표 6항목
항목점수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혼 자녀 포함)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④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사업대상지역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등은 배우자 등록도 인정)2점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1961.9.29 이전 출생) 직계존속 부양 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원 등재 기준)1점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며, 기존 임차인 퇴거·개보수 완료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
  • 임대조건은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시중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있으면 90% 이하)는 시중시세 40% 수준이다.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은 10만원 단위이며, 올리면 연 6% 적용(300만원→월세 15,000원 감소), 내리면 연 3.5% 적용(300만원→월세 8,750원 증가). 월임대료는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신혼·신생아Ⅰ·Ⅱ) 다른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신청할 수 없다(신혼·신생아Ⅰ과 Ⅱ(전세형)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모집단위)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한다.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2~3배수(모집단위별 상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여 순번대로 주택을 지정·계약하는 방식이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진다(세부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고, 60일 경과 다음 날 지위가 소멸한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가 원칙(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하려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혼·신생아Ⅰ은 재계약 중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가 80% 할증된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없다(단, 예비신혼부부는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검증받는다).
  • 거주 중 출생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동일 시·군·구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전세형·분양전환형 제외).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해 신청한 경우 이후 변경이 불가하다.
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모집공고30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청약 접수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2027년 1월
일월화수목금토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당첨 발표212223
24252627282930
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2 ~ 2026-10-14
서류제출 대상 발표
2026-10-19 (14:00 이후)
서류 제출
2026.10.20(화) ~ 10.22(목) 10:00~16:00 (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만 제출,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당첨자 발표
2027-01-20 (예비자 순번 발표, 14:00 이후)
계약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지정 후 개별 안내하여 계약체결(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불가 가능)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3개
  • complexes 세부 내역(주소, 전용면적, 주택유형, 보증금·월세, 지역별 공급호수 배분): 공고문 본문에 '첨부 주택내역 참조'로만 안내되고, 해당 첨부파일(주택내역)이 이 PDF(29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총 공급호수 74호만 확인됨.
  • schedule.move_in 구체 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안내되고 확정 날짜 없음(개별 안내).
  • complexes.house_type/floors: 공고문에 없음(주택내역 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