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전광역시·충청남도(대전충남지역본부 관할, 예시: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서북구 등)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전광역시·충청남도(대전충남지역본부 관할, 예시: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서북구 등)
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 등(세대내부 예시 사진 기준, 주택별 상이) · 총 105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세 70%, 80% 초과는 시세 80% (임대보증금 비율 80%의 준전세형).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감액 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300만원 낮추면 월임대료 8,750원 증가) ②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년 이내(2024.9.29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 세대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한부모 1순위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이면 1순위이며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1순위 제외).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2019.9.29~2026.9.29,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신고 전까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이 없는 일반 한부모)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기타 4순위
혼인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1·2순위 제외) 4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30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기타 5순위
그 외 혼인한 무주택 가구면 5순위(가장 후순위).
- 기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1~4순위가 아닌 경우)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순위(1~5순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표(①~⑥) 합산 총점이 높은 순 → 동일 점수면 배점표의 각 호(①→⑥)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 → 그래도 동일하면 추첨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 | 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
|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④ 선정기준일 현재까지 사업대상지역 시·군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 중증 장애인 인정 사유 있음) | 2점 |
|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원 등재)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공급대상 주택 총 105호에 대해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2~3배수(지역·주택군별 조정 가능)이며, 지금 당장 입주가 아니라 순번대로 대기한다.
- 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이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중 1개만 선택해 신청(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그 후 소멸된다.
- 신청은 인터넷(LH청약플러스)·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주택별 정확한 소재지·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첨부 '주택내역'에만 있으며,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세대내부 예시 영상에 등장하는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서북구 일부 단지명만 확인됨).
- 임대조건(시중시세 대비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및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시세 70%, 80% 초과는 시세 80% (임대보증금 비율 80%의 준전세형).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감액 전환(연 3.5%)만 가능하며, 전세형 특성상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증액 전환은 불가하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최장 14년).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외하고 검증 실시).
- 계약은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해당 주택을 개방해 지정하는 방식이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진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가능).
- 서류제출 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가점 인정 불가.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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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8 | 29모집공고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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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 |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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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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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당첨 발표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2 ~ 2026-10-14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10.19(월) 14:00 이후 → 서류제출 2026.10.20(화)~10.22(목) 10:00~16:00(온라인/우편, 또는 MyMy서비스)
- 당첨자 발표
- 2027-01-20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 순번 도래 시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가능 주택을 개방하고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짐)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 의 개별 주택 주소·면적·보증금·월임대료: 공고문 본문(30p)에 없고 첨부 '주택내역'(별도 파일)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해당 첨부는 본 PDF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total_households=105만 기록, types는 빈 배열
- schedule.winner_announce 이후 구체 입주 가능일: '계약체결 후 입주'로만 안내, 고정된 입주 기한 날짜 없음(계약체결일 기준 60일 상대값만 명시)
- targets 의 residence: 본 공고는 다른 국민임대·매입임대(일반형) 공고와 달리 '해당 시·도 주민등록' 같은 명시적 거주지 제한 문구를 찾지 못함(모집단위는 시군구 단위 '선택'일 뿐 거주 요건 문구 없음) → null로 둠(확인 필요)
- income.by_household 의 '7인가구': 소득표가 1~6인가구까지만 제공되어 7인 이상 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