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충남예비입주자

[대전충남] 2026년 9월 신혼·신생아 II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 충남 · 105호 · 예비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시세 70%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10.12~10.14공고일 9.29(화)
공급105호 · 예비LH ·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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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전광역시·충청남도(대전충남지역본부 관할, 예시: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서북구 등)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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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전광역시·충청남도(대전충남지역본부 관할, 예시: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서북구 등)

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 등(세대내부 예시 사진 기준, 주택별 상이) · 총 105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세 70%, 80% 초과는 시세 80% (임대보증금 비율 80%의 준전세형).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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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감액 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300만원 낮추면 월임대료 8,750원 증가) ②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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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년 이내(2024.9.29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 세대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한부모 1순위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이면 1순위이며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1순위 제외).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2019.9.29~2026.9.29,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신고 전까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이 없는 일반 한부모)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기타 4순위

혼인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1·2순위 제외) 4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30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기타 5순위

그 외 혼인한 무주택 가구면 5순위(가장 후순위).

  • 기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1~4순위가 아닌 경우)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순위(1~5순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표(①~⑥) 합산 총점이 높은 순 → 동일 점수면 배점표의 각 호(①→⑥)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 → 그래도 동일하면 추첨

배점표 6항목
항목점수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④ 선정기준일 현재까지 사업대상지역 시·군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 중증 장애인 인정 사유 있음)2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원 등재)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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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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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공급대상 주택 총 105호에 대해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2~3배수(지역·주택군별 조정 가능)이며, 지금 당장 입주가 아니라 순번대로 대기한다.
  • 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이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중 1개만 선택해 신청(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그 후 소멸된다.
  • 신청은 인터넷(LH청약플러스)·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주택별 정확한 소재지·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첨부 '주택내역'에만 있으며,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세대내부 예시 영상에 등장하는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서북구 일부 단지명만 확인됨).
  • 임대조건(시중시세 대비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및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시세 70%, 80% 초과는 시세 80% (임대보증금 비율 80%의 준전세형).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감액 전환(연 3.5%)만 가능하며, 전세형 특성상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증액 전환은 불가하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최장 14년).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외하고 검증 실시).
  • 계약은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해당 주택을 개방해 지정하는 방식이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진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가능).
  • 서류제출 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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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모집공고30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청약 접수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2027년 1월
일월화수목금토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당첨 발표212223
242526272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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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2 ~ 2026-10-14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10.19(월) 14:00 이후 → 서류제출 2026.10.20(화)~10.22(목) 10:00~16:00(온라인/우편, 또는 MyMy서비스)
당첨자 발표
2027-01-20
계약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 순번 도래 시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가능 주택을 개방하고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짐)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 의 개별 주택 주소·면적·보증금·월임대료: 공고문 본문(30p)에 없고 첨부 '주택내역'(별도 파일)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해당 첨부는 본 PDF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total_households=105만 기록, types는 빈 배열
  • schedule.winner_announce 이후 구체 입주 가능일: '계약체결 후 입주'로만 안내, 고정된 입주 기한 날짜 없음(계약체결일 기준 60일 상대값만 명시)
  • targets 의 residence: 본 공고는 다른 국민임대·매입임대(일반형) 공고와 달리 '해당 시·도 주민등록' 같은 명시적 거주지 제한 문구를 찾지 못함(모집단위는 시군구 단위 '선택'일 뿐 거주 요건 문구 없음) → null로 둠(확인 필요)
  • income.by_household 의 '7인가구': 소득표가 1~6인가구까지만 제공되어 7인 이상 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