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주택
여러 곳의 단지를 한 공고로 모집해요. 단지별 주소는 2번 칸 표에 있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주택
총 3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전체(주택군·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별첨 '주택내역' 참조) | - | 3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40% 수준 임대료 등)과 주택 소재지·면적 등 상세 내역은 별첨 '주택내역'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이율 연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무주택 미혼 대학(원)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구)면 1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입학·복학예정자 포함)만 해당 — 19~39세 일반 자격(②)은 3순위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면,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요(30세 미만은 부모와 분리거주해도 신청 가능)
-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별도 소득 산정 없이 수급자 등 자격 확인으로 충족(표 상 '수급자 등 자격 확인')
한부모 1순위
무주택 미혼 대학(원)생이면서 본인 명의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입학·복학예정자 포함)만 해당
- 신청자 본인 명의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별도 소득 산정 없이 자격 확인으로 충족
차상위 1순위
무주택 미혼 대학(원)생이면서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입학·복학예정자 포함)만 해당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요(30세 미만은 부모와 분리거주해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별도 소득 산정 없이 자격 확인으로 충족
대학생 2순위
무주택 미혼 대학(원)생 중 본인+부모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457.6만원, 2인 645.3만원, 3인 816.8만원)면 2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입학·복학예정자 포함)만 해당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신청 후 순위 변경 불가
- 4인 이상 가구 금액은 공고문에 없음(1~3인 금액만 표에 제시)
대학생 3순위
무주택 미혼 대학(원)생 중 본인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457.6만원) 이하면 3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입학·복학예정자 포함)만 해당
-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가구' 소득기준(4,576,036원)을 본인 소득에만 적용
일반 3순위
무주택 미혼 19~39세(1986.9.30.~2007.9.29. 출생) 청년으로 본인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457.6만원) 이하면 3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9.30.~2007.9.29. 출생자)인 일반 청년 — 대학(원) 재학 여부와 무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가구' 소득기준(4,576,036원)을 본인 소득에만 적용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1순위(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대학(원)생) > 2순위(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대학(원)생) > 3순위(본인 소득 100% 이하 대학(원)생 및 19~39세 일반) 순서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전산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고 6개월 경과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된다.
-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3호)의 3배수이며 지역·주택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어도 그중 한 개만 선택해 신청한다.
- 1인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본 공고에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의 다른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신청할 수 없다(서류제출기간 종료 전 신청서 삭제 시 재신청 가능).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나,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신청 가능하다.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단, 2순위는 부모 소득이 합산된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다.
-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해 공급하나, 매입 당시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4회 재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가능).
- 모든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수료자는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신청할 수 없다.
- 휴학 중(입학 전) 복학(입학)예정자로 신청한 경우, 다음 학기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학(입학)하지 않으면 당첨·계약이 취소된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해지·재계약 포기 후 병역을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반환 시점 계약기간 1년 이상 남은 경우) 재계약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
- 재학 학교 소재지 변경(편입·진학)으로 주택을 반환하고 다른 지역에 재신청하는 경우(반환 시점 계약기간 1년 이상 남은 경우) 재계약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
- 관계법령 등 강화된 입주자격 기준으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60만원, 시중시세 40% 수준 임대료 등)과 주택 소재지·면적 등 상세 내역은 별첨 '주택내역'에 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모집공고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당첨 발표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16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2026.10.20.(화) 10:00 ~ 2026.10.22.(목) 16:00
- 당첨자 발표
- 2026-12-17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개별 안내 — 순번에 따라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가능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대로 희망 주택을 지정해 계약체결(계약체결 안내문 순차 발송,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확정)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단,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6개
- complexes: 주택군·소재지·면적·주택별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은 본문에 '첨부 주택내역 참조'로만 안내되고, 추출한 공고문 텍스트(22쪽)에는 해당 별첨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급대상 주택 총 호수(3호)만 확인됨
- targets[*].assets: 본 공고문에 자산(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기준 조항이 없음(국민임대·매입임대 등 타 유형과 달리 자산기준 문구 자체가 없음) — 실제로 기준이 없는 것인지 단순 누락인지 공고문만으로는 판단 불가
- targets 2순위 income.by_household 4인 이상, 3순위 income.by_household 2인 이상: 본문 표에 2순위는 1~3인, 3순위는 1인 금액만 제시되어 그 이상 가구원수 금액이 없음
- conversion 감액방향(보증금↓·월세↑) 전환이율: 본문에 증액 전환(연 6%)만 규정되어 있고 감액 전환 규정 문구 없음
- residence(거주지역 제한): 본 공고문에 신청자 거주지역 제한 조항을 찾지 못함(문의처 주소가 경상북도 구미시일 뿐 신청자격상 거주지 요건은 아님)
- selection.scoring: 배점(가점)표 없음 — 순위 결정 후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전산추첨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