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구광역시·경상북도(대구서부권/대구북부권/경북동부권/경북서부권/경북북부권 5개 권역)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광역시·경상북도(대구서부권/대구북부권/경북동부권/경북서부권/경북북부권 5개 권역)
총 155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순위 임대조건(시중시세 40%) | - | - | 100만원 | - |
| 2·3순위 임대조건(시중시세 50%) | - | - | 200만원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중시세 50%(임대보증금 20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감액 전환(보증금 낮추고 월세 인상)에 대한 언급 없음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서 본인 또는 부모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면 1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1986.09.30.~2007.09.29. 출생자) 또는 대학교재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또는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19~39세 요건 미해당자만 대학생·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시설급여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소득기준·자산기준: 별도 산정 없이 '수급자 등 자격 확인'으로 대체
- 외국인 신청 불가(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한부모 1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명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자산기준: 별도 산정 없이 '수급자 등 자격 확인'으로 대체
차상위 1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차상위계층 가구(본인 또는 부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소득기준·자산기준: 별도 산정 없이 '수급자 등 자격 확인'으로 대체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2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청년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가구 소득의 100% 이하(약 458만원)이고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3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1·2·3순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5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수급자 등 여부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시설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 3점 / 나. 3점 |
|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2점 |
| ③ 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 / 나. 부모가 장애인 | 가. 2점 / 나. 1점 |
|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2·3순위 경합 시에만 적용, 2순위는 본인+부모 합산, 3순위는 본인 기준) —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 3점 |
|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가. 3점 / 나. 2점 / 다.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155호)의 3배수이며, 순번 발표 후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주택을 지정해 계약한다(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짐).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한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로만 가능하다(방문접수 아님). 서류제출대상자만 이후 서류를 제출한다.
- 공동거주형 주택은 1호에 여러 명이 방(실)별로 입주하는 형태이며, 전용면적은 해당 실의 면적이다. 성별이 지정된 경우 동성끼리만 신청 가능.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된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 시 재계약 5회 추가(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재계약요건 충족 시).
- 임대조건: 1순위는 시중시세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중시세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실제 주택별 월임대료·주소·면적은 첨부 '주택내역'에 따로 안내(이 공고문 본문에는 없음).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연 6%, 최대 월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감액 전환(보증금↓·월세↑)에 대한 언급은 이 공고문에 없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계약해지·반환, 재학 학교 소재지 변경에 따른 반환은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반환 시점 계약기간 1년 이상 남은 경우 한정).
- 청약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다(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모집공고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당첨 발표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 제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6.10.16(금, 17:00 이후) → 대상자 서류제출 2026.10.20(화) 10:00 ~ 10.22(목) 16:00, 인터넷(LH청약플러스) 또는 방문/우편
- 당첨자 발표
- 2026-12-17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차 개별 안내,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지정(공동주택 동호 지정 방식)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부여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의 개별 주택 주소·주택유형·전용면적·세대수·실제 월임대료: 공고문 본문에 없음('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등도 첨부 문서 기준). 이 PDF(30p) 안에 '주택내역' 표/첨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 155호 및 1·2·3순위 기본보증금(100만원/200만원)만 기재함.
- schedule.docs_submit 이후 '서류제출' 항목의 제출 방식(우편/온라인)은 지역본부별 개별 안내로만 규정되어 구체적 장소·방식 특정 불가.
- targets 의 residence(거주지 요건): 공고문에 '해당 시·도 거주' 식의 명시적 문구를 찾지 못함(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고이나 주민등록 거주지 제한 문구가 본문에 없음 — 서류제출 장소만 5개 권역별로 구분) → null
- 1순위(수급자/한부모/차상위) 의 income/assets: 공고문이 '수급자 등 자격 확인'으로만 규정하고 금액 기준표를 제공하지 않음 → null(요건은 requires_status/other 에 기재)
- 4·5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2·3순위 by_household 는 표에 1~3인만 제시됨) → 4인 이상 값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