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구광역시·경상북도(세부 시군구는 첨부 '주택내역'에 있으며 처리된 공고문 본문 30p에는 미포함)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광역시·경상북도(세부 시군구는 첨부 '주택내역'에 있으며 처리된 공고문 본문 30p에는 미포함)
총 200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는 시중시세 4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임대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임대보증금 3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024.09.29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면 1순위.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자산기준 충족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2024.0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가 있는 가구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혼부부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면 2순위(1순위 해당 시 제외).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9.09.29~2026.09.29) 및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님)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2019.09.30 이후 출생·태아 포함)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혼부부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면 3순위.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
기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중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4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2019.09.30 이후 출생·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가구(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기간 제한 없음)
선정 방법 — 순위 후 동일순위 내 배점 추첨
순위(1~4순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이면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출산 미성년자녀 포함) | 가. 3인 이상 4점 / 나. 2인 3점 / 다. 1인 2점 |
|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12회 미만 1점 |
| ④ 선정기준일 현재까지 사업대상지역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다 — 지금 바로 입주가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2026.12.17 발표) 대기 후 순번 도래 시 계약·입주한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만 가능하며 현장(방문) 접수는 없다.
- 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이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중 1개만 선택해 신청(1세대 1주택 신청, 중복신청 전부 무효). 거주지(주민등록) 제한 문구는 본문에 없음.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200호)의 3배수가 원칙(지역·주택군별 조정 가능).
- 공급대상 주택 총 200호, 대구경북지역본부 관할(세부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별도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조건은 자격군에 따라 다름: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시중시세 30%, 그 외(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는 시중시세 40%.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시 세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5%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 신혼·신생아Ⅰ은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단, 임대보증금·임대료 80% 할증).
- 2024.1.1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횟수(9회) 제한 없이 계속 재계약 가능.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 300만원 올리면 월세 15,000원 감소(연 6%), 300만원 낮추면 월세 8,750원 증가(연 3.5%).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 상태면 신청 불가.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외하고 검증함).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가능).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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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8 | 29모집공고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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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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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당첨 발표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10.16(금, 17:00 이후) 후 대상자 서류접수 2026.10.20(화) 10:00 ~ 10.22(목) 16:00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별 우편 또는 온라인(PC·모바일) 제출
- 당첨자 발표
- 2026-12-17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026.12.17) 후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문 순차 발송,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지정됨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의 소재지·주택유형·전용면적·보증금·월세 및 주택군별 공급호수 내역: 공고문 본문(처리된 30p)에는 '첨부 주택내역 참조'라고만 되어 있고 해당 첨부파일(주택내역)은 이번에 처리한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complexes는 총 200호만 기재, 지역은 서류제출 장소(대구동부·서부·북부권, 경북동부·서부·북부권 주거복지지사) 관할 구역만 참고로 적음(정확한 시군구 목록 아님).
- targets.residence: 신청자가 거주(주민등록)해야 하는 지역 제한 문구가 본문에 없음(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만 설명됨) → null 처리, 지어내지 않음.
- schedule.contract/move_in의 구체적 날짜: '개별 안내'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되어 있어 특정 날짜 없음(원문 그대로 기재).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600명 추정)의 모집단위별 정확한 배분: 본문은 '3배수(지역,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로만 명시, 정확한 수는 첨부 주택내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