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구경북지역(세부 시·군·구 미기재)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경북지역(세부 시·군·구 미기재)
총 77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준전세형, 임대보증금 비율 80%)이며, 적용 비율은 소득에 따라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감액 전환만 가능,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최근 2년 이내 출산(또는 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1순위이며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
- 미혼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1순위 요건 미해당)는 2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29~2026.09.29)인 사람
- 1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한부모)가 아니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예비신혼부부 2순위
혼인 예정이고(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 소득·자산 검증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예비신혼부부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이행 시 계약 취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 확인서 기준)
-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어도 소득·자산 검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 아님)은 2순위.
- 미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29~2026.09.29)인 사람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혼인 예정이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는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미이행 시 계약 취소)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기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2순위 요건 미해당)는 4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1·2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한부모·미성년자녀있는신혼부부 등)가 아닌 경우
기타 5순위
그 외 혼인한 가구(자녀 유무 무관, 1~4순위 미해당)는 5순위.
- 기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1~4순위 요건 미해당)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동점 시 ①항목, 이어 순차 항목 점수가 높은 순, 그래도 경합 시 추첨)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 가. 3인 이상 4점 / 나. 2인 3점 / 다. 1인 2점 |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통장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④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지적·정신·뇌병변(제3급 이상)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등록도 인정) |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1961.09.29 이전 출생) 직계존속 부양 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등록 기준)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다 — 당첨되어도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받고, 순번이 도래해야 주택을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77호)의 3배수이며 지역·주택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어도 한 개만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서류제출 완료 후에는 순번 발표 전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중복 신청 불가. '신혼·신생아Ⅰ' 공고와도 중복 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다음 날 소멸된다.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준전세형, 임대보증금 비율 80%)이며, 적용 비율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80% 이하이면 시세 70%, 80% 초과이면 시세 80%. 이는 신청 자격(순위) 요건이 아니라 적용 임대료율을 가르는 기준이다.
- 임대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감액 전환'(연 3.5%)만 가능하며, 전세형 특성상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추는 증액 전환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4회(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2회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이 면제되지만, 예비신혼부부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자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청약저축 납입회차 배점을 인정받으려면 청약신청 마감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한다(전환 전이면 해당 배점 불인정).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 상태이면 신청할 수 없다.
- 공급대상 주택(총 77호)의 주소·면적·동호별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공고문 본문이 아니라 별도 첨부 '주택내역'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 가능), 계약순번 도래 시 포기(불참·미계약 등)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모집공고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당첨 발표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10.16 17시 이후) 후 2026.10.20(화) 10:00 ~ 10.22(목) 16:00 — 온라인(PC·모바일 24시간, 시작·마감일 제외) 또는 지역본부 안내에 따라 우편(등기우편, 소인 기준)
- 당첨자 발표
- 2026-12-17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개별 안내 — 순번 도래 시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 주택을 개방하고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확정)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 의 주소·주택유형(아파트/다세대 등)·전용면적·동호별 보증금·월세: 본문에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로만 안내되고, 제공된 공고문 PDF(29p) 안에는 해당 첨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총 공급호수(77호)만 기재, types/units/deposit_krw/monthly_krw 는 비움
- assets.car_krw(자동차가액 한도): 공고문은 '총자산가액=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로 자동차가액이 총자산에 합산된다고만 설명할 뿐, 신혼·신생아Ⅱ 자격기준에 별도의 자동차가액 상한액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국민임대·영구임대 등 타 유형 공고와 달리 차량가액 한도 표가 없음)
- targets[*].residence: 공고문에 '해당 시·도 거주자만 신청 가능' 식의 거주지 제한 문구가 없음(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 선택 방식일 뿐, 신청자격에 거주지 요건 명시 없음) → null
- targets[*].household_head(세대주 요건): 본문에 세대주 여부를 신청자격으로 요구하는 문구 없음 →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