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카카오맵 ↗
연호역 · 483m수성알파시티역고산역담티역신매역단지카카오맵 ↗
- 대구2호선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8곳483m
- 대구1호선 율하역 이 노선 역 8곳3.5km
- 대구3호선 용지역 이 노선 역 2곳3.6km
… 역 전체 18곳 더보기
-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483m
- 수성알파시티역 공고문 인근 역543m
- 고산역 공고문 인근 역1.7km
- 대구2호선 담티역2.3km
- 대구2호선 신매역2.8km
- 대구2호선 만촌역3.2km
- 대구1호선 율하역3.5km
- 대구3호선 용지역3.6km
- 대구1호선 신기역3.7km
- 대구2호선 사월역3.8km
- 대구1호선 용계역3.8km
- 대구2호선 수성구청역3.9km
- 대구3호선 범물역3.9km
- 대구1호선 방촌역4.2km
- 대구1호선 반야월역4.4km
- 대구1호선 해안역4.8km
- 대구1호선 동촌역5.3km
- 대구1호선 각산역5.3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 주요 업무지구까지
- 범어(수성) · 범어역자동차 19분 · 대중교통 36분(환승 0회)4.6km
- 동대구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55분(환승 1회)5.8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22분 · 대중교통 44분(환승 0회)7.7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522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통합공공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지하철역1km 안 2곳
- 연호역 대구499m
- 수성알파시티역 대구542m
1km 밖 가까운 곳
- 고산역 대구1.7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1곳
- 사회복지법인나르샤어린이집560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율빛유치원2.4km
초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9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중학교1.9km
- 노변중학교1.9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9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고등학교1.9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농협하나로마트2km
공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7km
1km 밖 가까운 곳
- 달무리공원1.7km
- 고산어린이공원1.9km
- 의료공원1.9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7km
1km 밖 가까운 곳
- 만촌책문화센터도서관2.7km
- 수성대학교 도서관2.7km
- 경북고등학교 청운재3k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9km
1km 밖 가까운 곳
-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9km
- 강남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4.6km
-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6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연호 A-2BL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아파트 · 총 522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1A | 31.86㎡ | 262호 | - | - |
| 41A | 41.96㎡ | 144호 | - | - |
| 41B | 41.96㎡ | 12호 | - | - |
| 55A | 55.89㎡ | 104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연3.5%(임차인 선택, 100만원 단위). 향후 전환이율 변경 시 변경된 이율 적용.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철거민 등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등)로 통보받고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철거 사유별로 소득·자산 요건 적용 여부가 다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기존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 접수기간(10.13~16)에 본인이 별도 신청
- ㉮~㉲, ㉶, ㉷ 유형(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 등 다수)은 소득요건 미적용, ㉮㉯㉰㉱(GB해제만)㉲㉶㉷은 자산요건도 미적용
- ㉳(재해철거) ㉴(내력구조부 하자이주) ㉵(GB해제 이주) 유형은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2인·출산가구 우대비율 가산) 이하 요건 적용, 자산은 ㉴만 미적용
- ㉴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도 최초 계약 시에는 미적용(단, 재계약 시에는 적용)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고, 세대소득이 중위소득 100%(가산 포함) 이하, 자산기준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추천
- 관련기관(국가보훈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해야 함
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범죄/가정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사유의 우선공급 대상. 대부분 세대소득 중위소득 100%(가산 포함) 이하 요건 적용, 일부 항목은 소득·자산요건 면제.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추천 필요(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
- P5 배정호수표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물량이 각각 별도 열로 표시되나(총계 6호/10호),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에서 이 두 항목을 한 범주로 묶어 서술함
다자녀가구 등
미성년 자녀·직계비속 2명 이상이거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소득 중위소득 100%(가산 포함)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양) 유형은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중증 지적·정신·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가능)로 세대소득 중위소득 100%(가산 포함) 이하, 자산기준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또는 지적·정신·중증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 경쟁 시 선정순서: ①장애정도가 심한 자(2세미만자녀가구→배점→추첨) ②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동일 절차)
비주택거주자 등
비닐간이공작물·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이력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 중위소득 100%(가산 포함) 이하, 자산기준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비주택거주자)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 한 차례로 한정
급여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공고문 본문에 이 항목에 대한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수치나 면제 문구가 없어 income/assets 값 확정 불가(수급자 지위 자체가 요건)
청년
만 18~39세(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 등)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세대주면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 100%(가산 포함) 이하.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자(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소득 중위소득 100%(가산 포함)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요
- 1인가구는 해당 없음(2인 이상만 표에 존재)
고령자
만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 중위소득 100%(가산 포함) 이하.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청년
만 18~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일반공급)으로 본인(세대주면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 150%(가산 포함) 이하.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자(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일반공급)으로 세대소득 중위소득 150%(가산 포함)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요
- 맞벌이 등 우대비율 적용 시 소득기준 상한이 최대 200%까지 상향(상세는 공고문 24페이지 표 참조)
고령자
만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공급)으로 세대소득 중위소득 150%(가산 포함) 이하.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일반
다른 계층 요건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중위소득 150%(가산 포함) 이하이면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다른 어떤 구분(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도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 일반공급 기본 유형
선정 방법 —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구 우선추첨 → 배점 동점 시 추첨 / 일반공급: 총공급호수 5% 범위 2세 미만 자녀가구 우선추첨 → 소득구간별 법정비율을 고려한 추첨(배점 없음)
①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후, ② 우선공급 낙첨자 중 일반공급 심사대상자였던 자가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 ③ 일정 규모의 예비입주자 선정. 우선공급은 공급형별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①2세미만자녀가구(경쟁시 추첨) ②배점 합계점수 높은 순(동점시 추첨)으로 선정(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우선). 일반공급은 공급형별 총공급호수 5% 범위에서 청년·고령자·신혼부부등·일반 구분없이 2세미만자녀가구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 후, 잔여물량은 소득구간별 법정비율을 고려하여 추첨. 우선공급 신청자는 자동으로 동일 공급형의 일반공급에도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 우선·일반 동시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간주).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출산자녀수별 구간 상이) | 출산 0명: 50%이하 3점/50~70%이하 2점/70~100%이하 1점/100%초과 0점. 출산 1명: 60%이하 3점/60~80%이하 2점/80~110%이하 1점/110%초과 0점. 출산 2명이상: 70%이하 3점/70~90%이하 2점/90~120%이하 1점/120%초과 0점 |
|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0인 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1년 미만 0점 |
|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 태아포함)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 0명 0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6회 미만 0점 |
|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감점, 갱신계약 제외)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이번 공고는 대구연호 A-2BL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522호의 최초 입주자 모집(예비입주자 모집 아님)이며, 입주예정은 2027년 12월이다.
- 총건설호수는 622호이나 이 중 100호(고령자복지주택)는 이번 공고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모집한다.
- 임대조건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구간(1~6구간, 시세 대비 35~90%)에 따라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가 달라진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보증금 증액 시 연6.0%, 감액 시 연3.5% 적용, 향후 전환이율 변경 가능).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동일 공급형의 일반공급에도 자동 신청되어 접수번호 2개가 부여되며, 우선·일반 동시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간주된다.
- 같은 공고일(2026.09.30.)에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동시 공급되므로 두 단지 중복 청약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세대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세대주가 아닌 청년계층 제외)하거나 1인이 이중청약, 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각각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및 소득인정액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신청 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기본 임대조건 대신 받을 수 있는 임대조건 상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갱신 시점의 소득구간에 따라 재산정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5% 이내 인상률로 변경된다.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최초 갱신 100~140% 등 할증 임대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 장기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중 어느 하나에 입주하면 다른 장기임대주택의 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된다.
- 동일 공급유형(통합) 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새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LH청약플러스)이 원칙이며,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등만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모집공고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당첨 발표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6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10
- 서류 제출
- 2026.11.11.(수) ~ 11.13.(금), 2026.11.13.(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7-04-02
- 계약
- 추후 개별 안내 예정(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또는 현장계약)
- 입주
- 2027-12(예정)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types[].deposit_krw/monthly_krw(단일 값): 이 공고는 소득구간(1~6구간)별로 임대조건이 달라 단일 보증금·월세가 없음 → income_brackets 배열에 구간별 값을 담음(명세 표준 필드 밖의 확장 필드)
- targets 중 '급여수급자 등'(우선공급)의 income/assets: 본문에 이 항목 전용 소득・자산 기준 수치나 명시적 면제 문구가 없어 확정 불가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일반공급) 맞벌이·출산자녀 가산 적용 시 상세 소득 상한액(최대 200%): 공고문 24페이지 표에는 있으나 by_household 필드는 가산 없는 기본값만 담고, 전체 조합은 raw/other에 요약함(과도한 중복을 피하기 위함)
- 복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위치, 주차장 세부 배치 등 자격판정과 무관한 부대시설 정보는 추출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