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대구 수성구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 대구 수성구 · 522호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
주변 월세 비교계산 전
청약 접수10.13~10.16공고일 9.30(수)
공급522호LH · 통합공공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수성구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위치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카카오맵 ↗
수성구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 경계선은 카카오 행정구역 경계를 찍어 그린 선이에요 · 함께 보이는 지역 경산시·달성군·동구·북구·칠곡군·청도군 외 6곳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가장 가까운 연호역과 대구1호선·대구2호선·대구3호선 노선 지도 연호역 · 483m수성알파시티역고산역담티역신매역단지카카오맵 ↗
가장 가까운 역 연호역 · 대구1호선 대구2호선 대구3호선
  • 대구2호선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8곳483m
  • 대구1호선 율하역 이 노선 역 8곳3.5km
  • 대구3호선 용지역 이 노선 역 2곳3.6km
… 역 전체 18곳 더보기
  •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483m
  • 수성알파시티역 공고문 인근 역543m
  • 고산역 공고문 인근 역1.7km
  • 대구2호선 담티역2.3km
  • 대구2호선 신매역2.8km
  • 대구2호선 만촌역3.2km
  • 대구1호선 율하역3.5km
  • 대구3호선 용지역3.6km
  • 대구1호선 신기역3.7km
  • 대구2호선 사월역3.8km
  • 대구1호선 용계역3.8km
  • 대구2호선 수성구청역3.9km
  • 대구3호선 범물역3.9km
  • 대구1호선 방촌역4.2km
  • 대구1호선 반야월역4.4km
  • 대구1호선 해안역4.8km
  • 대구1호선 동촌역5.3km
  • 대구1호선 각산역5.3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주요 업무지구까지
  • 범어(수성) · 범어역자동차 19분 · 대중교통 36분(환승 0회)4.6km
  • 동대구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55분(환승 1회)5.8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22분 · 대중교통 44분(환승 0회)7.7km
단지에서 60km 안 주요 업무지구예요. 직선거리는 계산값이고, 자동차 시간은 2026년 10월 2일(금) 08:00 출발 기준으로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고, 대중교통은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버스·지하철)의 가장 빠른 경로예요. 실제 통근 시간은 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326세대
공급기관
LH
임대 종류
통합공공임대

주변 인프라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2곳
  • 연호역 대구499m
  • 수성알파시티역 대구542m

1km 밖 가까운 곳

  • 고산역 대구1.7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1곳
  • 사회복지법인나르샤어린이집560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율빛유치원2.4km
초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9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중학교1.9km
  • 노변중학교1.9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9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고등학교1.9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농협하나로마트2km
공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7km

1km 밖 가까운 곳

  • 달무리공원1.7km
  • 고산어린이공원1.9km
  • 의료공원1.9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7km

1km 밖 가까운 곳

  • 만촌책문화센터도서관2.7km
  • 수성대학교 도서관2.7km
  • 경북고등학교 청운재3k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9km

1km 밖 가까운 곳

  •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9km
  • 강남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4.6km
  •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6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아파트 · 총 522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31A31.86㎡262호--
41A41.96㎡144호--
41B41.96㎡12호--
55A55.89㎡104호--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연3.5%(향후 변경 가능), 100만원 단위로 임차인이 선택하여 전환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기타

대구연호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로 기존 통보받아 수요조사서를 낸 사람 중, 세부 철거 유형별 요건(대부분 무주택+소득 100%대 이하)을 충족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기존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등) 통보 + 기한 내 수요조사서 제출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
  •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
  • ㉮ 공공주택사업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철거세입자(소유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 공공사업(GB해제 택지·도시개발)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소득요건 적용), ㉲ 인접 시군구 택지·산단개발 철거세입자, ㉳ 재해철거 소유자/세입자, ㉴ 내력구조부 중대하자 이주, ㉵ GB해제지역 취락정비 이주, ㉶ 임대주택 부도퇴거자, ㉷ 공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기타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보훈부 인정(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 국가보훈부 등 관련기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

기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제대군인지원법 제2조제1항제2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부장관 입주 필요 인정
  • 관련기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

기타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탄광·파독근로자, 국군포로 등 지정 신분에 해당하고 대부분 무주택세대+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고용부 기준),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보호 조부모·친인척,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3년이상 폐광지역거주),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등), 영구임대 입주자격상실 퇴거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15년이상), 국군포로 중 하나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추천/인정 필요

다자녀

미성년자녀 2명 이상, 손자녀 2명 이상 부양 조손가정,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세대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이혼·재혼 시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 2명 이상 미성년 직계비속(조손가정, 동일 등본)
  •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1년 이상 계속 부양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기타

비닐간이공작물·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해 관할청 추천을 받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기존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대상자(비주택거주자) 통보 + 기한 내 수요조사서 제출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1회 한정)
  • ㉮ 비닐간이공작물 1년 이상 거주(시장·군수·구청장 추천)
  •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침수우려/최저주거기준미달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추천)
  •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거주(추천)
  • ㉱ 공익사업지구 내 1년 이상 거주, 주거이전비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면 우선공급 대상(별도 소득·자산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혼인하지 않은 18~39세(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로 무주택이고 본인(세대주면 세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8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퇴소 후 5년 이내),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2년 이상 이용, 퇴소 후 5년 이내, 여가부장관 인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세대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 혼인 중이며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 태아포함)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자녀가 동일 등본에 등재)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

고령자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이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
  •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자(본인) 기준, 소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 검증

청년

혼인하지 않은 18~39세로 무주택이고 본인(세대주면 세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385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8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10.01.~2008.09.30.)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세대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맞벌이 시 더 높음)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385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 ㉯ 예비신혼부부
  • ㉰ 혼인 중이며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 태아포함)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맞벌이 우대비율(+30%p)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으로 당첨된 자에게만 적용(6세이하자녀 한부모는 제외)

고령자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385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
  • 혼인 중이 아닌 단독세대주 입주자는 무주택자(본인) 기준, 소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 검증

일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385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다른 입주자격 구분(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순위(2세미만 자녀 우선)후 배점후 추첨 / 일반공급: 추첨(2세미만 자녀 우선, 소득구간별 법정비율)

①우선공급 주택 신청자 중 입주자 우선 선정 → ②우선공급 미선정자+일반공급 신청자 경쟁으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 ③일정 규모 예비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배정호수 내에서 2세미만(2세되는날포함) 자녀가구 우선(경쟁시 추첨) → 배점 합계점수 높은 순(동점시 추첨).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한자 우선. 일반공급: 공급형별 총공급호수 5% 범위에서 2세미만 자녀가구 추첨 우선선정, 잔여는 추첨(소득구간별 법정비율 고려)

배점표 6항목
항목점수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대비, 출산자녀수 0/1/2명이상별 구간 다름)예: 출산0명 - 50%이하 3점/50~70%이하 2점/70~100%이하 1점/100%초과 0점 (출산1명은 구간 +10%p, 2명이상은 +20%p씩 상향)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3인이상 3점/2인 2점/1인 1점/0인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연속 거주기간5년이상 3점/3년이상~5년미만 2점/1년이상~3년미만 1점/1년미만 0점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3명이상 3점/2명 2점/1명 1점/0명 0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24회이상 3점/12~24회미만 2점/6~12회미만 1점/6회미만 0점
감점: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갱신계약 제외)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조감도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단지조감도(LH 공식 첨부 2쪽)
단지조감도(LH 공식 첨부 2쪽)
조감도·투시도 1장 더 보기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 아니라 신규 입주자(당첨자) 모집이며, 미계약분에 한해 예비자를 순번대로 선정한다(입주 예정 2027.12, 공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같은 공급유형(통합·국민·행복·영구)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 동시에 공급되는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과는 단지별 중복 청약이 금지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주택관리번호도 서로 다름).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으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로, 동일 주택형이라도 입주세대 소득구간(1~6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35~90% 시세율 적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가 다르며,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정되면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는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및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위안부피해자·지원대상 한부모)은 신청 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정해진 상한 임대조건(주거급여 수급자: 1인 22,757,000원/월183,140원 등, 미수급자: 31A 3,404,000원/월67,760원 등)만 부담한다.
  • 갱신계약 시 소득구간계수(0.35~0.9 기준)로 임대조건이 재산정되며,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소득·자산·거주기간 기준 초과자는 최초 갱신 시 할증(10~수십%)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과거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는 선정 불가하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
  • 인터넷 접수(장애인·65세이상은 현장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시작일·마감일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는 통상 모집호수의 일정 배수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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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모집공고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청약 접수16청약 접수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2027년 4월
일월화수목금토
12당첨 발표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3 ~ 2026-10-16
서류제출 대상 발표
2026-11-10
서류 제출
'26.11.11.(수)~11.13.(금), 우체국 소인 11.13까지 유효(온라인 및 등기우편 제출)
당첨자 발표
2027-04-02
계약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앱) 또는 현장계약, 시기는 추후 당첨자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schedule.move_in(정확한 입주지정기간): 공고문에 '입주예정 2027.12'(공정변경 가능,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안내)만 있고 구체적 입주지정기간 없음
  • complexes.floors, 총 동수: 공고문에 층수·총동수 명시 없음(동번호 201~204만 표 기재)
  • types.deposit_krw/monthly_krw(단일값): 소득연계형이라 소득구간(1~6구간)별로 다름 → income_linked_rent 배열에 구간별 값을 넣고 단일 deposit/monthly는 null 처리
  • 제목 불일치: 요청은 'A-3BL'이나 실제 PDF 본문 제목·주택관리번호·시행자현황은 'A-2BL'(2026-000489) — 동시공급되는 별개 단지 A-3BL은 이 파일에 없음(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