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카카오맵 ↗
연호역 · 483m수성알파시티역고산역담티역신매역단지카카오맵 ↗
- 대구2호선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8곳483m
- 대구1호선 율하역 이 노선 역 8곳3.5km
- 대구3호선 용지역 이 노선 역 2곳3.6km
… 역 전체 18곳 더보기
-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483m
- 수성알파시티역 공고문 인근 역543m
- 고산역 공고문 인근 역1.7km
- 대구2호선 담티역2.3km
- 대구2호선 신매역2.8km
- 대구2호선 만촌역3.2km
- 대구1호선 율하역3.5km
- 대구3호선 용지역3.6km
- 대구1호선 신기역3.7km
- 대구2호선 사월역3.8km
- 대구1호선 용계역3.8km
- 대구2호선 수성구청역3.9km
- 대구3호선 범물역3.9km
- 대구1호선 방촌역4.2km
- 대구1호선 반야월역4.4km
- 대구1호선 해안역4.8km
- 대구1호선 동촌역5.3km
- 대구1호선 각산역5.3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 주요 업무지구까지
- 범어(수성) · 범어역자동차 19분 · 대중교통 36분(환승 0회)4.6km
- 동대구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55분(환승 1회)5.8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22분 · 대중교통 44분(환승 0회)7.7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326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통합공공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지하철역1km 안 2곳
- 연호역 대구499m
- 수성알파시티역 대구542m
1km 밖 가까운 곳
- 고산역 대구1.7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1곳
- 사회복지법인나르샤어린이집560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율빛유치원2.4km
초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9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중학교1.9km
- 노변중학교1.9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9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고등학교1.9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농협하나로마트2km
공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7km
1km 밖 가까운 곳
- 달무리공원1.7km
- 고산어린이공원1.9km
- 의료공원1.9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7km
1km 밖 가까운 곳
- 만촌책문화센터도서관2.7km
- 수성대학교 도서관2.7km
- 경북고등학교 청운재3k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9km
1km 밖 가까운 곳
-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9km
- 강남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4.6km
-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6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아파트 · 총 522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1A | 31.86㎡ | 262호 | - | - |
| 41A | 41.96㎡ | 144호 | - | - |
| 41B | 41.96㎡ | 12호 | - | - |
| 55A | 55.89㎡ | 104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연3.5%(향후 변경 가능), 100만원 단위로 임차인이 선택하여 전환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기타
대구연호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로 기존 통보받아 수요조사서를 낸 사람 중, 세부 철거 유형별 요건(대부분 무주택+소득 100%대 이하)을 충족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기존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등) 통보 + 기한 내 수요조사서 제출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
-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
- ㉮ 공공주택사업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철거세입자(소유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 공공사업(GB해제 택지·도시개발)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소득요건 적용), ㉲ 인접 시군구 택지·산단개발 철거세입자, ㉳ 재해철거 소유자/세입자, ㉴ 내력구조부 중대하자 이주, ㉵ GB해제지역 취락정비 이주, ㉶ 임대주택 부도퇴거자, ㉷ 공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기타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보훈부 인정(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 국가보훈부 등 관련기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
기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제대군인지원법 제2조제1항제2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부장관 입주 필요 인정
- 관련기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
기타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탄광·파독근로자, 국군포로 등 지정 신분에 해당하고 대부분 무주택세대+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고용부 기준),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보호 조부모·친인척,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3년이상 폐광지역거주),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등), 영구임대 입주자격상실 퇴거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15년이상), 국군포로 중 하나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추천/인정 필요
다자녀
미성년자녀 2명 이상, 손자녀 2명 이상 부양 조손가정,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세대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이혼·재혼 시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 2명 이상 미성년 직계비속(조손가정, 동일 등본)
-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1년 이상 계속 부양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기타
비닐간이공작물·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해 관할청 추천을 받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기존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대상자(비주택거주자) 통보 + 기한 내 수요조사서 제출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1회 한정)
- ㉮ 비닐간이공작물 1년 이상 거주(시장·군수·구청장 추천)
-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침수우려/최저주거기준미달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추천)
-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거주(추천)
- ㉱ 공익사업지구 내 1년 이상 거주, 주거이전비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면 우선공급 대상(별도 소득·자산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혼인하지 않은 18~39세(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로 무주택이고 본인(세대주면 세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8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퇴소 후 5년 이내),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2년 이상 이용, 퇴소 후 5년 이내, 여가부장관 인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세대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 혼인 중이며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 태아포함)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자녀가 동일 등본에 등재)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
고령자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이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25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
-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자(본인) 기준, 소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 검증
청년
혼인하지 않은 18~39세로 무주택이고 본인(세대주면 세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385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8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10.01.~2008.09.30.)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세대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맞벌이 시 더 높음)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385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 ㉯ 예비신혼부부
- ㉰ 혼인 중이며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 태아포함)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맞벌이 우대비율(+30%p)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으로 당첨된 자에게만 적용(6세이하자녀 한부모는 제외)
고령자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385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
- 혼인 중이 아닌 단독세대주 입주자는 무주택자(본인) 기준, 소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 검증
일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385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다른 입주자격 구분(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순위(2세미만 자녀 우선)후 배점후 추첨 / 일반공급: 추첨(2세미만 자녀 우선, 소득구간별 법정비율)
①우선공급 주택 신청자 중 입주자 우선 선정 → ②우선공급 미선정자+일반공급 신청자 경쟁으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 ③일정 규모 예비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배정호수 내에서 2세미만(2세되는날포함) 자녀가구 우선(경쟁시 추첨) → 배점 합계점수 높은 순(동점시 추첨).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한자 우선. 일반공급: 공급형별 총공급호수 5% 범위에서 2세미만 자녀가구 추첨 우선선정, 잔여는 추첨(소득구간별 법정비율 고려)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대비, 출산자녀수 0/1/2명이상별 구간 다름) | 예: 출산0명 - 50%이하 3점/50~70%이하 2점/70~100%이하 1점/100%초과 0점 (출산1명은 구간 +10%p, 2명이상은 +20%p씩 상향) |
|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이상 3점/2인 2점/1인 1점/0인 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 3점/3년이상~5년미만 2점/1년이상~3년미만 1점/1년미만 0점 |
|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 3명이상 3점/2명 2점/1명 1점/0명 0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이상 3점/12~24회미만 2점/6~12회미만 1점/6회미만 0점 |
| 감점: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갱신계약 제외)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 아니라 신규 입주자(당첨자) 모집이며, 미계약분에 한해 예비자를 순번대로 선정한다(입주 예정 2027.12, 공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같은 공급유형(통합·국민·행복·영구)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 동시에 공급되는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과는 단지별 중복 청약이 금지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주택관리번호도 서로 다름).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으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로, 동일 주택형이라도 입주세대 소득구간(1~6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35~90% 시세율 적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가 다르며,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정되면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는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및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위안부피해자·지원대상 한부모)은 신청 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정해진 상한 임대조건(주거급여 수급자: 1인 22,757,000원/월183,140원 등, 미수급자: 31A 3,404,000원/월67,760원 등)만 부담한다.
- 갱신계약 시 소득구간계수(0.35~0.9 기준)로 임대조건이 재산정되며,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소득·자산·거주기간 기준 초과자는 최초 갱신 시 할증(10~수십%)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과거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는 선정 불가하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
- 인터넷 접수(장애인·65세이상은 현장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시작일·마감일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는 통상 모집호수의 일정 배수로 선정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모집공고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당첨 발표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6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10
- 서류 제출
- '26.11.11.(수)~11.13.(금), 우체국 소인 11.13까지 유효(온라인 및 등기우편 제출)
- 당첨자 발표
- 2027-04-02
- 계약
-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앱) 또는 현장계약, 시기는 추후 당첨자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schedule.move_in(정확한 입주지정기간): 공고문에 '입주예정 2027.12'(공정변경 가능,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안내)만 있고 구체적 입주지정기간 없음
- complexes.floors, 총 동수: 공고문에 층수·총동수 명시 없음(동번호 201~204만 표 기재)
- types.deposit_krw/monthly_krw(단일값): 소득연계형이라 소득구간(1~6구간)별로 다름 → income_linked_rent 배열에 구간별 값을 넣고 단일 deposit/monthly는 null 처리
- 제목 불일치: 요청은 'A-3BL'이나 실제 PDF 본문 제목·주택관리번호·시행자현황은 'A-2BL'(2026-000489) — 동시공급되는 별개 단지 A-3BL은 이 파일에 없음(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