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전북지역본부 관할(전주시 등)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전북지역본부 관할(전주시 등)
총 41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세의 70%, 80% 초과면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된다(소득 80% 기준표: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300만원 낮추면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년 이내(2024.9.30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가구면 1순위.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30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무주택가구면 1순위(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또는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9.09.30~2026.09.30) 및 예비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요건 미충족자 포함)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순위가 아닌 자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10.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또는 예비신혼부부)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0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
기타 4순위
혼인 기간 제한 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면 4순위(1·2순위 해당자는 제외).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1,2순위가 아닌 자 중: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10.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기간 제한 없음
기타 5순위
자녀·혼인기간 요건 없이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이면 5순위.
- 기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자녀 유무·혼인기간 제한 없음)
선정 방법 — 순위 후 배점
순위(1~5순위)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이면 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 가. 3인 이상 4점 / 나. 2인 3점 / 다. 1인 2점 |
|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12회 미만 1점 |
| ④ 선정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대상지역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 |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1961.09.30 이전 출생, 세대원 등재)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026.12.10) 후 순번 도래 시 순차적으로 계약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지정된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41호)의 2배수이다(구체적 인원수는 공고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공급대상 주택 총 41호이며, 주택군·소재지·면적·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별첨 '주택내역'에만 있고 본 공고문 본문에는 없다.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한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다음날 지위가 소멸한다.
- 임대조건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80% 이하면 시세의 70%, 80% 초과면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된다(소득 80% 기준표: 1인 3,050,690 / 2인 4,693,016 / 3인 6,534,743 / 4인 7,041,762 / 5인 7,461,588 / 6인 7,925,010원).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재계약 2회 추가(최장 14년).
- 전세형 특성상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추는 증액전환은 불가하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감액전환(연 3.5%)만 가능하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불필요하다(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 상태면 신청 불가.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와 '신혼·신생아Ⅰ' 공고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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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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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 |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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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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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 8 | 9 | 10당첨 발표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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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2 ~ 2026-10-14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10.16 금, 17:00이후) 후 2026.10.19(월)~10.21(수) 10:00~16:00, 온라인(PC·모바일)으로만 제출(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당첨자 발표
- 2026-12-10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순차) 발송,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지정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일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부여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 의 주소·주택유형·전용면적·보증금/월세: 공고문 본문에 없고 별첨 '주택내역'에만 수록('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총 호수(41호)만 기록, types 배열은 비움
- assets.car_krw: 본문에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이라고만 되어 있고 별도 자동차가액 상한 수치가 없음(타 매입임대 공고와 달리 분리된 차량가액 기준 문구 없음) → null
- conversion.rate_pct(증액전환이율): 전세형 특성상 증액전환(보증금↑·월세↓)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수치 없음 → null, 감액전환이율(3.5%)만 down_rate_pct 에 기록
- schedule.docs_submit 접수 시간대: 페이지1 일정표에는 날짜만, 본문 서술(3장)에 '10:00~16:00'·'온라인 24시간'이 섞여 있어 접수방식이 온라인 중심(원칙 온라인, 불가 시 등기우편)임을 반영해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