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전북지역본부 공급분(개별 주택 세부 미공개)
52호
좌표를 못 찾았어요(지오코딩 실패) — 지도·교통시간 없음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 주소
-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52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매입임대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전북지역본부 공급분(개별 주택 세부 미공개)
총 52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전체(세부 미공개) | - | 52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예시) 보증금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4.09.30 이후 2년 이내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세대소득 70%(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30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1순위 자격이 없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은 신생아가구와 동일.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30~2026.09.30)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2순위(1순위 아닌 자)
예비신혼부부 2순위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예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되지 않는다(수급자여도 검증).
- 예비신혼부부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미신고 시 계약 취소)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2순위
한부모 2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없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19.10.01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없는 경우(있으면 1순위)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나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30~2026.09.30)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3순위
예비신혼부부 3순위
혼인 예정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 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3순위
유자녀혼인가구 4순위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면,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 4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19.10.01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제한 없음)
- 1·2순위 요건이 아닌 경우 4순위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추첨
순위별로 모집하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총점이 같으면 배점항목 순서대로(①→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시설수급자 포함)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혼인 자녀 포함) | 가. 3인 이상 4점 / 나. 2인 3점 / 다. 1인 2점 |
|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④ 입주자 선정 기준일까지 사업대상지역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지적·정신·뇌병변 중증장애인은 배우자 등록도 인정) |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다 — 지금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주택을 지정해 계약한다.
- 모집인원(예비입주자 수)은 공급대상 주택의 2~3배수이며, 정확한 모집인원 수는 공고문에 숫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공급대상 주택은 총 52호이나, 개별 주택의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자료에 있으며 이 공고문 PDF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신청은 인터넷(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며 접수기간(10.12~10.14) 중 24시간 신청 가능(시작일·마감일 제외).
- 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 단위이며, 여러 모집단위가 있어도 그중 1개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까지 가능(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시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입주 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할증(최대 80%, 1회 한도)되며, 신혼·신생아Ⅰ은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이 경우 보증금·임대료 80% 할증).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가능: 보증금 늘리면 연 6% 적용(300만원→월 15,000원 감소), 보증금 줄이면 연 3.5% 적용(300만원→월 8,750원 증가).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면제된다(단 예비신혼부부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항상 검증한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그 이후 자동 소멸된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후까지 가능).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 상태면 신청할 수 없다.
- 공고문에 신청자의 거주지역(주소지)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다만 '해당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은 경합 시 가점(배점④) 요소로만 쓰인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는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신혼·신생아Ⅰ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시·군·구 신청이 불가하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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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모집공고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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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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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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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당첨 발표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2 ~ 2026-10-14
- 서류 제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6.10.16(금, 17시 이후) → 대상자에 한해 서류제출 2026.10.19(월)~10.21(수) 10:00~16:00, 온라인(PC·모바일)만 가능(부득이시 등기우편, 소인 기준)
- 당첨자 발표
- 2026-12-10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지정(개별 안내), 공급가능 주택 개방 후 순번대로 희망 주택 지정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단 일부 주택(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의 개별 주택 주소/주택유형/전용면적/보증금/월임대료: 공고문 본문에 '첨부 주택내역 참조'로만 안내되며, 제공된 PDF(c1/rent-21361.pdf, 15p)에 해당 '주택내역' 첨부자료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총 공급호수(52호)만 기재, 세부 내역은 전부 null
- targets.residence: 공고문에 신청자 거주지역(주소지) 제한 문구가 없음(동일 항목은 경합시 가점④로만 등장) → null
- targets.age_min/age_max: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신생아가구·유자녀혼인가구 어느 쪽도 공고문에 신청자 연령(나이)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null
- targets 중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의 '미성년 자녀' 정확한 연령 상한: 공고문이 '미성년 자녀'라는 표현만 쓰고 구체적 나이(세)를 숫자로 명시하지 않음 → child_age_max는 null로 두고 other에 원문 그대로 기재(법령상 미성년 기준을 임의로 채우지 않음)
- schedule 세부: 자격검증 및 소명 일정(10.22~12.9)은 공고문에 '개별 안내(예비자 순번 발표 전)'로만 되어 있어 날짜 범위를 schedule 필드에 별도로 넣지 않고 contract/winner_announce에만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