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경기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공고문에 없음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이며(보증금↔월세 전환 없음), 공급대상 주택별 정확한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순수 전세로만 공급되어 보증금↔월세 전환 조항이 공고문에 없음(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순위 구분 없이 배점 총점으로 당첨자·예비입주자를 정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9.30)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모집권역(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 가능. 수도권 외 거주자 신청은 무효 처리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 든든(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있음)
-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선정 불가
- 소득·자산 기준 명시 없음(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표 없음 —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 특성)
선정 방법 — 배점후 추첨
순위 구분 없이 평가항목(①신생아 가구, ②미성년 자녀수)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동일 점수면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첨자는 이후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 배정
배점표 2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생아 가구 여부 ('24.9.30부터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임신) | 2점 |
| ② 자녀의 수 (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미성년 자녀 포함) 가.3인 이상 / 나.2인 / 다.1인 | 가.3점 / 나.2점 / 다.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로,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모집단위별 당첨자 1배수·예비자 3~5배수 중 순번에 따라 계약한다.
-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주택이며(비분양전환),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3회(최장 8년 거주) 가능하다.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이며(보증금↔월세 전환 없음), 공급대상 주택별 정확한 임대조건은 별첨 '주택목록'에 있다.
- 공급대상 주택은 총 227호이며, 모집단위·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공고문 본문이 아닌 첨부 '주택목록'에 있다(이 공고문 PDF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기존입주자 동호변경,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증감)될 수 있고, 신청접수 전 정정공고로도 조정될 수 있다.
-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 모집단위만 선택 가능, 신청서 제출 후 신청내용 변경 불가(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는 신청서 삭제 가능).
-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LH청약플러스)·모바일,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만 등기우편 신청 가능.
- 예비입주자 지위는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며, 90일 경과 다음 날 소멸된다.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
- 든든전세주택 입주 후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상)에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매입임대주택 명도를 조건으로 한다.
- 임차권 양도·전대는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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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1 ~ 2026-10-23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27 (17:00 이후)
- 서류 제출
- 2026.10.28(수) 10:00 ~ 10.30(금) 16:00
- 당첨자 발표
- 2026-12-02 (17:00 이후)
- 계약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 발송,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 동·호 계약. 당첨자 포기 시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 계약(개별 안내)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단지/주택 목록 — 소재지·주택유형·면적·세대수·보증금): 공고문 본문에 목록이 없고 '첨부 주택목록 참조'로만 안내됨(총 227호만 숫자로 명시). 별첨 파일이 이 PDF(19p)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null/빈 배열로 둠
- targets.income / targets.assets: 공고문 전체에 소득·자산 기준 문구·표가 없음(든든전세주택은 중산층 대상 상품으로 입주자격에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공고문에 '기준 없음'이라는 명시적 문장도 없어 확인은 못 함)
- housing_mgmt_no(주택관리번호): 공고문에 해당 번호 표기 없음
- schedule.docs_submit 관련 '서류제출대상자' 선정배수(당첨자 1배수/예비자 3~5배수는 전체 모집인원 기준으로만 언급, 모집단위별 세부 배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