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전북지역본부 관할(모집단위=시·군·구별 세부 소재지는 첨부 "주택내역"에 있으며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전북지역본부 관할(모집단위=시·군·구별 세부 소재지는 첨부 "주택내역"에 있으며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총 56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순위 | - | - | 100만원 | - |
| 보증금 증액 전환(10만원 단위, 연 6%, 최대 기본월세의 60%까지): 보증금 - · 월 - | ||||
| 2·3순위 | - | - | 200만원 | - |
| 보증금 증액 전환(10만원 단위, 연 6%, 최대 기본월세의 60%까지): 보증금 - · 월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 시중시세 50%(임대보증금 200만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재계약 시 전환이율·하한기준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전북지역본부 관할(모집단위=시·군·구별 세부 소재지는 첨부 "주택내역"에 있으며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1순위: 보증금 증액 전환(10만원 단위, 연 6%, 최대 기본월세의 60%까지): 보증금 - · 월 -
- 전북지역본부 관할(모집단위=시·군·구별 세부 소재지는 첨부 "주택내역"에 있으며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3순위: 보증금 증액 전환(10만원 단위, 연 6%, 최대 기본월세의 60%까지): 보증금 - · 월 -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 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이면 1순위. 소득·자산 금액 기준은 없고 자격만 확인한다.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①19세~39세 ②대학교재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③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①에 해당 안 되는 사람만 ②또는③으로 신청)
- 외국인 신청 불가(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가능), 부모가 주택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면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요(30세 미만은 분리거주도 가능), 보장시설 수급자도 가능
- 수급자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음(소득·자산 기준 금액 없음, 자격 확인만)
한부모 1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서 본인 이름으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1순위. 소득·자산 금액 기준은 없다.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①19세~39세 ②대학생 ③취업준비생) 기본요건 동일 적용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해야 함
- 자산검증을 하지 않음(소득·자산 금액 기준 없음)
차상위 1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서 본인 또는(30세 미만은 분리거주 부모)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 소득·자산 금액 기준은 없다.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①19세~39세 ②대학생 ③취업준비생) 기본요건 동일 적용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요(30세 미만은 분리거주도 가능)
- 자산검증을 하지 않음(소득·자산 금액 기준 없음)
청년 2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이고 본인+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약 458만원),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2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①19세~39세 ②대학생 ③취업준비생) 기본요건 동일 적용
-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기입 필수
청년 3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이고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약 458만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3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①19세~39세 ②대학생 ③취업준비생) 기본요건 동일 적용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순위(1→2→3)로 우선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이면 각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재정렬, 그래도 동점이면 추첨
배점표 5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수급자 등 여부(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
|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 무주택 2점 |
| ③ 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 2점 / 나. 부모가 장애인 1점 |
|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2·3순위 경합 시에만 적용, 2순위는 본인+부모 합산, 3순위는 본인) | 3점 - (1인)2,669,354원, (2인)3,519,762원, (3인)4,084,215원 |
|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통장 인정회차) | 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지금 비어 있는 집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12.10) 후 순번이 도래하면 계약을 체결한다(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짐).
- 청약신청은 인터넷(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없다(2026.10.12~10.14, 24시간 가능·시작일/마감일 제외).
- 공급대상 주택은 총 56호이며,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다(구체적 인원 수는 공고문에 숫자로 명시되지 않음).
- 주택군·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월임대료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자료를 봐야 하며, 이 공고문 PDF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임대조건은 1순위 시중시세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 시중시세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정확한 월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 5회 추가 연장(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재계약 요건 충족 시).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다음 날 소멸된다.
- 공동거주형 주택(1호를 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청 전 "주택내역"에서 공동거주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순위 내 수급자/한부모/차상위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는다(자격 확인만).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모집공고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당첨 발표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2 ~ 2026-10-14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16(금)(17:00이후) → 대상자 서류제출(온라인만) 2026.10.19(월)~10.21(수) 10:00~16:00
- 당첨자 발표
- 2026-12-10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개별 안내),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짐.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부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 부여 가능)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6개
- complexes 의 정확한 주소·주택유형·전용면적·호당 보증금/월임대료: 공고문 PDF 본문에 없음(첨부 "주택내역" 참조라고만 되어 있고 해당 첨부는 이 추출 대상 PDF에 포함되지 않음) → 전체 공급호수(56호)와 순위별 기본 보증금(100만원/200만원)만 기록, units·area_m2·monthly_krw 는 null
- 모집단위(시·군·구)별 공급호수 분포: 미제공(주택내역 참조)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의 정확한 숫자: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로만 표현되고 숫자로 명시되지 않음(56×2=112로 계산은 가능하나 공고문 원문에 숫자 표기 없음)
- 1순위(수급자·한부모·차상위)의 income/assets 금액기준: 본문에 "수급자 등 자격 확인"으로만 되어 있고 금액 기준표가 없음(자산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됨) → null
- targets.residence: 신청자 거주지역 제한 문구를 본문에서 찾지 못함(모집단위는 시·군·구 단위이나, 해당 지역 주민등록 요건 문구는 이 PDF 본문에 없음 — 첨부 Q&A에 있을 가능성 있으나 미포함) → null
- schedule.move_in 의 고정 날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명시, 구체적 달력 날짜 없음